제3장 급여비용 가산
제1절 급여비용 가산의 적용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가. 근무인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근무인원의 계산은 제1장제2절제4호나목(근무인원의 계산) 및 제2장제3절제2호가목(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밖의 직종의 근무인원 계산은 제1장제2절제4호나목(근무인원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에서 가산이 적용되는 해당 직종은 근무없이 제1장제2절제4호나목3)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와 제1장제2절제4호나목4) 및 5)나)에 의한 인원수 및 제2장제3절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를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의사 또는 촉탁의사 제외) 외에 필요수(물리(작업)치료사 제외)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부터 다)의 경우 직원배치기준 외에 다음에 명시된 필요수 인력만 배치하여도 가산한다.
가)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및 위생원 각각 1명 이상
나) 입소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주․야간보호기관 :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각각 1명 이상
다)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 : 조리원 1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가산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탁 또는 급식 위탁기간이 월 20일 이상인 경우 위생원과 영양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별표4의 각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월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명 이상 배치한 것으로 본다.
나. 급여비용 고시 제3장Ⅰ제2호의 수급자 수는 해당월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수로 한다.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면 사회복지사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어도 월 1회는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1)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간호사 배치 가산
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예시) 입소자 수 50명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배치의무 간호인력은 2명임)
-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였다면 간호사 배치 가산 1명 적용
-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배치하였다면 간호사 배치 가산 1명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
나. 가산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공동생활가정은 야간추가인력배치 가산없음.)
가. 야간 배치 인력수의 계산
야간 배치 인력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 수의 계산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의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6으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5. 필요인력 배치 가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월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가산점수는 0.5점으로 한다.
6.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가. 적용기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은 수급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공 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제공 주기를 적용할 때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1) 기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종사자가 제공한다.
가) 매일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을 제공
나) 주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
다)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2)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매주 외부강사 2인 이상이 다른 날에 제공한다.
가) 주 4회 이상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1)부터 (3)까지 요건에 각각 해당하도록 제공
(1)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제공
(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
(3) 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
나) 공휴일 등으로 주 4회 이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월 16회 이상 제공하여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월 8회 이상 16회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산정한다.
나. 기관의 의무 등
1) 기관의 장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3) 기관의 장은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 단위로 현원 중 100분의 80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4) 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7. 가산 지급을 위한 계획서 등 제출
가. 기관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할 때는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고자 할 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 사업개시의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나. 인력 추가배치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금은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추가배치 인원수 범위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일정, 강사, 프로그램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관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지(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급여비용 청구 전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가목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단은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의 정보(기관명, 가산내용 등)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절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1. 급여비용 고시 제3장Ⅶ에서 정한 가산기관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제공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