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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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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장(court)은 아래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평면으로서 각 라인으로부터 5M 이내(본회집행부)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가능한 사이드 쪽은 6-7M 엔드라인 쪽은 8M 이상(팀 집행부)을 이격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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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규격은 대회성격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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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6호 규격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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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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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수는 감독1,선수7명(주전4명,후보3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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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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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실점은 그대로 처리되며 득점은 노-카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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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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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며 팀의 주장은 주장띠를 준비, 착용한다(팀별 복장통일). 단. 동절기시 동호인과의 경기시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목 이외에 바지에 텃치시는 호울딩 실점으로 처리한다. ▶ 경기구
가. 인정구(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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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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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4. 서브지연시 5.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제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제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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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경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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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나. 2급심 - 3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마. 동호인대회 2점
4. 승급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바.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27조(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제28조(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후 5초지연시 지연주의 이며 2회시 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할수 있다.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 32조 (선수교체) 감독의 요청하에 주심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모든 경기는 3전2승이다. 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제 37조 (2득점 적용) 서브 및 직접공격하여 상대방 원텃치 이내 데드볼 시 서브측에 2득점 적용한다.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제 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 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는 네트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실점. 제 43조 (홀딩) 공이 몸에서 머무르거나 들어올리는 행위, 누르는행위, 밀어넣는행위 등은 홀딩 실점이다.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시 바디텃치의 실점이다. 제 45조 (포인트) 득점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3.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며 단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제 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팀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후 5초 이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시 교체팀은 주의다. 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시 적용한다. 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매 세트 1회1분간 실시하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제 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후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공이 텃치시는 실점이다. 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4. 서브지연시 5.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제 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 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 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 66조 (선수 및 임원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격려를 한다. 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제 70조 (참가제한) 1. 일반부(남녀노소 제한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2. 장년부(현 나이 45세 이하로 구성한다.) 3.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4. 여성부(여성만으로 구성한다.) 5. 전국 1부 32강(일반부 성적으로 상위팀을 구성한다.) 6. 전국 최강부(1부 32강 랭킹순위 및 기타 내규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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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금씩 읽어볼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