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가가 분명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단, 증여재산 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
2)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3)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2.시가의 범위
1)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3월_)부터 상속세신고기간 또는 증여세 신고기간 중 다음의 가격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수용 또는 공매시 보상·경매·공매가액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에 20%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3.보충적 평가방법
(1)토지
원칙-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근토지를 감안한 세무서장의 평가액
지정지역-개별공시지가×배율
(2)건물
원칙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동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
(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원칙-소득세법상 기준시가(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액+프레미엄
(4)시설물·구축물
재취득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5)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입목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6)상자법인주식과 협회등록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총4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
단, 증자합병시 - 사유발생일∼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