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두봉회 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두봉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구 성) 본회의 회원은 재경 자은중학교 8회 졸업자의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4조(사무소) 본회 사무소(연락처)는 서울특별시 및 회장자택 에 둔다.
제 5조(의 결) 본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제2조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1. 수혜자가 될수 있는 권리
2. 거 출금을 납부할 의무
3. 참여할 의무
제 7조(임 원) 본회는 회장1인 총무1인 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 무를 관장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하며 회계업무와 운영전반을 처리하고 문서는 작성보관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회 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및 월례회로 정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12월중) 개최한다.
*연1회이상 반드시 단합행사(관광 work shop)를 추진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과반수 요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분기 모임을 원칙으로(2개월에 1회) 실시한다.
제11조(회 비) 본회 회비는 월 30,000원 으로 회비를 정한다.
*회비납입은 은행 자동계좌를 원칙으로한다.
*총회 임시총회 및 회장단 회의를 거쳐 특별 회비를 거출할수 있다.
* 통장관리: 2인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제12조(지급기준) 회원의 애 경사는 직계가족에 한하며 (단,영부인은 회원에 준한다.)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부모의 칠순 (친가,처가) : 현금 300,000원, 화환 1개(1회지급)
2. 부모의 사망 (친가,처가) : 현금 500,000원, 조화 1개(1~4회지급)
3. 자녀사망: 현금 1,000,000원
4.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현금 2,000,000원 조화1개 (회원 사망시: 잔액÷회원수로 = 지급한다.)
*가장 유고시 정기회비 면제 및 회원자격 계속유지함.
5. 회원 개업식: 축하 화환기증(大)
ps: 부모칠순,사망등(친가,처가)지방행사일경우 문상자경비는 임원진협의하에 자유로이 지출할 수 있다.
(최소 경비 범위내 지출요)
제 13조(회무보고) 정기총회시 감사는 회원 전원이 감사하여 그 결과를 유인물로 보고한다.
제 14조(징 계) 회원으로써 무단3회 결석한 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15조(부 칙)
1. 본 회칙은 1988. 1. 1.부터 유효하다.
2. 규정상 미비 된 사항은 익년 정기총회에서 발의,수정한다.
(시행) 본 회칙은 1988년 1월 1일 제정
1997년12월15일 개정
1999년06월12일 개정
2002년07월 6일 개정
2005년12월10일 개정
2009년12월12일 개정
두 봉 회
두봉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