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연혁 | |
연월일 | 내 용 |
1985.02.21. ~1985.03.11 | ■ 교구 평협 윤재상 조직부장과 8개 본당의 연령회 회장이 주축이 되어 조원동 주교좌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연령회 연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세류동 성당, 서둔동 성당, 화서동 성당, 조원동 주교좌 성당, 매교동 성당, 지동 성당 이상 6개 본당의 연령회장들이 모여 중부지구 연령회연합회를 구성하고 남규태 요한 회장을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1987.05.01. ~1987.07. . | ■ 연령회 지도신부 박철(바오로) 신부님의 지시로 연령회 해체 및 현판이 제거되었다. |
1988.05. . ~1990. . . | ■ 가칭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조직 |
1990.12. . ~1991.05. | ■ 수원교구 교구청 사목국장에 최덕기(바오로+ 신부(현 주교)님의 부임을 계기로 조태도 간디도 회장의 노력에 따라 연합회 구성의 계기가 되었다. ■ 25개 본당 49명의 연령회장이 참석하여 수원교구 교구청 대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상적인 연령회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때 각 지구 상임위원이 선출되었다. ■ 지구별 상임위원 7명과 사목국장 신부님, 평협 회장 등이 참석하여 연령회연합회의 초대 연합회장으로 남규태 요한 형제를 선출하였다. ■ 1991년 09월 03일 제40차 수원교구 사제평의회 회의에서 교구의 정식 단체로 인가되었다. |
1991.09.03. ~1996.07. . | ■ 초대 영성지도 신부 최덕기(바오로) 신부(현 주교) - 당시 사목국장 1991.09.03.-1995.02.07. ■ 역사적 기록이 없음 |
1996.11.12. ~1999.03.30 | ■ 제2대 영성지도 신부 김영욱(가브리엘) 신부 1995.02.08.-1995.11.20. ■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없음 |
■ 제3대 영성지도 신부 이규철(노동자요셉) 신부님 – 지동성당 주임 1995.11.21.-2009.09.27. ■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없음 ■ 제3대 연령회연합회 회장 김 종(요한사도) 형제 | |
2009.09.28 ~ | ■ 교구 복음화국 문희중(요한세례자) 신부(현 주교)님과 최경남(베네딕토) 신부님의 적극적인 사목으로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의 재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두 분 신부님과 함께 여러 본당 연령회 회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강재오(보니파시오) 형제를 회장으로 추천이 있었다. |
2009.09.28 ~2016.06.21 | ■ 수원교구는 교구의 편재가 6개 대리구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각 대리구별 연령회장을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가 정착되는 사실상 원년(2009.10.19.)이 되었다. ■ 제4대 영성지도 신부 최경남(베네딕토) 신부님 – 사제평생교육원장 2009.09.28.-2011.01. ■ 제4대 연령회연합회 회장 강재오(보니파시오) 임명 – 호계동성당 2009.09.28.-2016.06.21.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회칙 제정 발효 2010.10.19. |
2011.03. . ~2016.07 . | ■ 제5대 영성지도 신부 이용기(안드레아) 신부님 – 단대동 성당 주임 2010.10.01.-2016.06.21. ■ 수원교구의 지침에 따라 교구 각 대리구연령회 운영체제로 전환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회칙 개정 발효 2012.06.20. ■ 2015. 3. 31자로 수원교구의 지침에 따라 교구 각 대리구연령회 운영체제의 소통 문제로 인해 지구연령회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대리구내의 지구연령회장 임명. |
2016.01.28. |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사무실 개소 – 안양대리구청 내 16048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6(오전동) 전화 031) 689-5544 / Fax 031) 689-5599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E-Mail 주소 yr8844@casuwon.or.kr |
2016.06.21. ~2016.07 | ■ 제6대 영성지도 신부 이정우(루카) 신부님 – 안산 성마르코 성당 주임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회칙 개정 발효 2016.06.22. 연령회연합회의 조직 개편 ■ 제5대 연령회연합회 회장 박승봉 토마스아퀴나스 임명 - 조원동성당 2016.06.21. ■ 수원교구 연령회연합회 회칙 개정 발효 2012.11.01. 교구 연령회연회와 본당 연령회와의 직접 소통 체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