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화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대산화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활동}
1.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서로 존중,상부상조하며
굳게 뭉쳐 본회와 부서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며 경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심신을 연마하여 굳건한 기상을 세워 지역사회에봉사며
문화 생활을 익혀 보람된 삶에 그 목적을둔다.
◇제2장 회원구성
제3조 {회원 자격}
본 회의회원은 경상남,북도의 출생자로서 원적및본적지 거주자에한하여
대우조선해양(주)에 근무하며 본인이희망하는 자로구성한다.
제4조 {회원 의 의무}
1.본 회의 회원은 회에서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 하여야 한다.
2.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자격 상실}
퇴사시 와 타부서으로 이동시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단,본 회의 회원으로서 타부서 이동후에도 본인의 의사로서
계속 존속 하려고 하는 회원은 존속할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6조 {임 원}
1.본 회의 임원은 고문,회장,부회장,감사(2명),사무국장 각 부장 을 둔다.
2.고문은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3.고문은 비회원 이라도 영입할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고
사무국장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정한다.
2.각 부장은 직단위로 선출한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재임 할수 있다.
4.결원된 임원의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기간으로하고
공석시 업무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직 무
제8조 {임원 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담당한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부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회장 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 회의 업무진행 및 재무를 감사한다.
4.사무국장는 본 회의 행정 및 재무 전반사항을 관리하며,홍보
사항을 전달 처리한다.
5.각 지역 부장은 부를 대표하며,지역 회원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회 가
될수있도록 한다.
6.체육행사와 흥보사항이 있을때,임원단에서 구성 처리한다.
제9조 {본 회는 정기총회,정기회의,임시회의를 둔다.}
1.본 회 정기총회는 2년에1회를하되,3월로 하고 총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 시킨다.
⊙예산의 심의와 결의 ⊙사업계획 수립은 임원진 위임
⊙회칙 수정 ⊙임원 선출
⊙기 타
2.정기 회의는 매분기마다 각 부별로 대체하며,임시회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제 정
제10조 {본 회의 월 회비는 15,000원으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
⊙본 회의 월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1조 {총무는 년1회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감사의 결재를
득한후총회에서 보고하고 재반 서류를 유지 보관한다.}
제12조 {경조 사항}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준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경조금을 지불한다.
⊙본인 결혼:100,000원 ⊙부모,처부모사망:250,000원
⊙처 사망:200,000원
⊙정년퇴임자에 한해 10만원 상당에 선물을 지급한다. (희망 명예퇴직자도 동등하게 한다.)
⊙행사시 총회의 결과에 따른다.
(단,⊙경조사항은 운영 지침 규정에 따른다.
⊙경조발생시 본 회의 간부가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회원이 대신 참석할수 있으며,평일 참석시
본인의 년,월차수당 2명에 한해 해당금액을 지급하여,
별도로 교통비를 포함한다.)
◇제6장 부 칙
제13조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임원단은 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3.회원 입원시 병문안을 간다.(임원진)
4.회장단 임기 완료시 공로패를 전달한다.(회장,부회장,사무국장)
5.정년퇴직시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한다.
6.모범 회원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한다.
7.회장 판공비 월 지급(월5%)
8.본인 사망시10,000원 곱하기 회원수 금액을 지급한다.
제14조
⊙ 본 회칙은 1991년04월17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2년03월21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3년03월21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4년03월21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5년03월20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6년04월20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7년04월19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8년04월13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9년04월10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1년04월10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3년03월10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5년04월08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7년03월29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년03월08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1년03월08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3년03월18일 부로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7년03월09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