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원 고(대표자) |
학원 상호 |
피 고 |
1. |
임문혁, 김동근 |
하이케이엔유사랑수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2. |
윤은자 |
수학마루입시학원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3. |
최용석 |
TCM수학전문학원(한마루입시2학원)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4. |
홍성동 |
한마루학원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5. |
서호원 |
케이엔유(KNU)수학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6. |
진성호 |
진성호수학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7. |
(주)한상철 |
가. 월성 한상철 수학․과학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나. 한상철 입시학원 | |||
8. |
조수진 |
한태웅수학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9. |
조태영 |
서주홍국어학원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2. 피고들의 조정명령 처분
가. 피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장의 원고 윤은자, 최용석, 홍성동에 대한 각 처분
(1) 피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장(이하 “피고 동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합니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합니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변경등록한 원고 윤은자, 원고 최용석, 원고 홍성동에 대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하였습니다.
(2) 피고 동부교육지원청장은 2012. 6. 5. 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개별조정 심의한 의결대로 조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윤은자, 원고 최용석, 원고 홍성동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후 2012. 7. 13. 교습비등 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제 1호증의 1 내지 3).
(3) 피고 동부교육지원청장이 원고 윤은자, 최용석, 홍성동 등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학원명 |
교습자 |
교습과정 |
조정신청내용 |
조정명령 사전통지내용 |
조정명령 처분내용 | |||
교습시간 (분) |
월교습비 |
교습시간 (분) |
월교습비 |
교습시간 (분) |
월교습비 | |||
수한마루 입시학원 |
윤은자 |
중등(국․영․수) |
774 |
215,000. |
774 |
124,000. |
774 |
124,000. |
중등(사회․과학) |
774 |
161,250. |
774 |
124,000. |
774 |
124,000. | ||
고등(국․영․수) |
774 |
268,750. |
774 |
158,000. |
774 |
158.000. | ||
고등(사회․과학) |
774 |
215,000. |
774 |
158,000. |
774 |
158,000. | ||
TCM수학 전문학원 |
최용석 |
초등수학 |
1161 |
193,500 |
1161 |
154,000 |
1161 |
167,000. |
중등(국․영․수) |
774 |
215,000 |
774 |
124,000 |
774 |
134,000. | ||
중등(과․사) |
774 |
161,250. |
774 |
124,000. |
774 |
134,000. | ||
고등(국․영․수) |
774 |
268,750. |
774 |
158,000. |
774 |
168,000. | ||
고등(과․사) |
774 |
268,750. |
774 |
158,000. |
774 |
168,000. | ||
한마루 학원 |
홍성동 |
초등국어 |
1161 |
193,500. |
1161 |
154,000. |
1161 |
154,000. |
중등(국․영․수) |
774 |
215,000. |
774 |
124,000. |
774 |
124,000. | ||
중등(과․사) |
774 |
161,250. |
774 |
124,000. |
774 |
124,000. | ||
고등(국․영․수) |
774 |
268,750. |
774 |
158,000. |
774 |
158,000. | ||
고등(과․사) |
774 |
215,000. |
774 |
158,000. |
774 |
158,000. |
나. 피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장의 원고 임문혁, 김동근, 서호원, 진성호, 주식회사 한상철, 조수진, 조태영 등에 대한 각 처분
(1) 피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피고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합니다)은 2012. 6. 5. 학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변경등록한 원고 임문혁, 김동근, 서호원, 진성호, 주식회사 한상철, 조수진, 조태영 등에 대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하였습니다.
(2) 피고 남부교육지원청장은 2012. 6. 11. 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개별조정 심의한 의결대로 조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임문혁, 김동근, 서호원, 진성호, 주식회사 한상철, 조수진, 조태영 등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후 2012. 7.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 2호증의 1 내지 7).
(3) 피고 남부교육지원청장이 원고 임문혁, 김동근, 서호원, 진성호, 주식회사 한상철, 조수진, 조태영 등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학원명 |
교습자 |
교습 과목 |
대상 |
조정신청내용 |
조정명령 사전통지내용 |
조정명령 처분내용 | ||||||
교습시간(분) |
월교습비 |
분당 단가 |
교습시간(분) |
월교습비 |
분당단가 |
분당 단가 |
교습시간(분) |
월교습비 | ||||
하이케이 엔유 사랑 수학원 |
임문혁 김동근 |
수학 |
초등 |
480 |
150,000. |
313 |
480 |
67,000. |
139 |
139 |
480. |
67,000. |
수학 |
초등 |
960 |
190,000. |
198 |
960 |
|
|
139 |
960 |
134,000. | ||
수학 |
초등 |
360 |
80,000. |
222 |
360 |
|
|
139 |
360 |
51,000. | ||
수학 |
중등 |
720 |
135,000. |
188 |
720 |
|
|
167 |
720 |
121,000. | ||
수학 |
중등 |
960 |
230,000. |
240 |
960 |
161,000. |
167 |
167 |
960 |
161,000. | ||
수학 |
중등 |
720 |
150,000. |
208 |
720 |
|
|
167 |
720 |
121,000. | ||
수학 |
고등 |
560 |
150,000. |
268 |
560 |
|
|
210 |
560 |
118,000. | ||
수학 |
고등 |
560 |
170,000. |
304 |
560 |
118,000. |
210 |
210 |
560 |
118,000. | ||
수학 |
고등 |
1,120 |
250,000. |
223 |
1,120 |
|
|
210. |
1,120. |
236,000. | ||
수학 |
고등 |
840 |
200,000. |
238 |
840 |
|
|
210 |
840 |
177,000. | ||
케이앤유 수학학원 |
서호원 |
수학 |
초등 |
720 |
135,000. |
188 |
720 |
|
|
139 |
720 |
101,000. |
수학 |
초등 |
960 |
190,000 |
198 |
960 |
134,000 |
139 |
139 |
960 |
134,000. | ||
수학 |
중등 |
720 |
135,000. |
188 |
720 |
|
|
167 |
720. |
121,000. | ||
수학 |
중등 |
960 |
190,000. |
198 |
960 |
161,000. |
167 |
167 |
960. |
161,000. | ||
수학 |
고등 |
720 |
150,000. |
208 |
720 |
|
|
208 |
720. |
150,000. | ||
수학 |
고등 |
560 |
170,000. |
304 |
560 |
118,000. |
210 |
210 |
560. |
118,000. | ||
수학 |
고등 |
1,120 |
250,000. |
223 |
1,120 |
|
|
210 |
1,120 |
236,000. | ||
진성호 수학원 |
진성호 |
수학 |
초등 |
1,020 |
150,000. |
147 |
|
|
|
129 |
1,020. |
132,000. |
수학 |
중등 |
1,020 |
180,000. |
176 |
|
|
|
156 |
1.020. |
160,000. | ||
수학 |
고등 |
765 |
200,000. |
261 |
|
|
|
199 |
765. |
153,000. | ||
주식회사 한상철 |
한상철 월성 지점 |
수학 |
초등 |
1,419 |
210,000. |
148 |
1,419 |
171,000. |
120 |
129 |
1,419 |
184,000. |
수학 |
중등 |
946 |
170,000. |
180 |
946 |
139,000. |
146 |
156 |
946 |
148,000. | ||
한상철 상인 지점 |
수학 |
초등 |
946 |
170,000. |
180 |
946 |
114,000. |
120 |
120 |
946 |
114,000. | |
수학 |
중등 |
946 |
180,000. |
190 |
946 |
139,000. |
146 |
146 |
946 |
139,000. | ||
과학 |
초등 |
473 |
80,000. |
169 |
473 |
|
|
120 |
473 |
57,000. | ||
과학 |
중등 |
473 |
80,000. |
169 |
473 |
|
|
146 |
473 |
70,000. | ||
과학 |
고등 |
473 |
120,000. |
254 |
473 |
89,000. |
188 |
188 |
473 |
89,000. | ||
한태웅 수학학원 |
조수진 |
수학 |
중등 |
1,008 |
200,000 |
198 |
1,008 |
138,000 |
136 |
146 |
1,008 |
148,000. |
과학 |
고등 |
756 |
260,000 |
331 |
756 |
134,000 |
756 |
188 |
756 |
143,000. | ||
서주홍 국어학원 |
조태영 |
국어 |
초등 |
756 |
150,000. |
198 |
766 |
91,000 |
120 |
120 |
756 |
91,000. |
국어 |
중등 |
756 |
200,000. |
291 |
756 |
111,000 |
146 |
146 |
756 |
111,000 | ||
국어 |
고등 |
756 |
260,000. |
344 |
750 |
143,000 |
188 |
188 |
756 |
143,000.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제시 흠결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신중․합리성을 담보하여 자의를 억제하고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처분 이유를 알림으로써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다고 명시할 뿐, 조정명령 처분 내용에 이른 이유(교습비가 과대한 이유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정명령내용으로 교습비를 조정한 근거에 대하여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제 1, 2호증 참조).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정 신청한 교습비 등의 내용이 조정명령 처분내용으로 된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상의 하자
(1) 피고들은 교습비 등의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최 당일에 안건인 교습비 등 조정에 관한 기준과 개별조정을 위한 자료를 일괄하여 배포하고 표결처리하여 11개 교습과정과 27개 교습과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들의 조정위원회는 교습비 개별조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개별 조정대상 학원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학원의 설립, 운영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괄하여 이 사건 개별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학원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습비 등의 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관내 전체에 동일한 표준안을 지침 형식으로 하달하고, 이 사건 조정위원회 당시 교육청 관계자가 참관하여 ‘본청(대구광역시 교육청) 표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발언, 주장하여 피고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 4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동일한 표준안에 따라 교습비 등 조정기준을 통과시킨 것은(따라서 대구 관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조정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위 법령의 규정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소결론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 역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이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교비 등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채 형식적인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법 제15조 제4항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조 제1항,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등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라고 함은 적정한 수강료에 비하여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교육물가 등),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과 그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해당 교육청 관내의 학원 현황 및 수강료 징수실태 등 학원의 수강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하여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명 |
교습자 |
교습 과목 |
대상 |
원고들의 교습비 |
피고들의 상한 교습비료 |
차액 교습비 |
인상률 | |
교습시간(분) |
월교습비 | |||||||
하이케이 엔유 사랑 수학원 |
임문혁 김동근 |
수학 |
초등 |
480 |
150,000(312.5%). |
67,000(139.58%) |
83,000(172.91%) |
123.88% |
수학 |
초등 |
960 |
190,000(197.91%). |
134,000(139.58%) |
56,000(58.33%) |
41.79% | ||
수학 |
초등 |
360 |
80,000(222.22%). |
51,000(141.66%) |
29,000(80.55%) |
56.86% | ||
수학 |
중등 |
720 |
135,000(187.5%). |
121,000((168.05%) |
14,000((19.44%) |
11.57% | ||
수학 |
중등 |
960 |
230,000((23.95%) |
161,000(16.77%) |
69,000(7.18%) |
42.87% | ||
수학 |
중등 |
720 |
150,000(208.33%) |
121,000(168.05%) |
29,000(40.27%) |
23.96% | ||
수학 |
고등 |
560 |
150,000(267.85%) |
118,000(210.71%) |
32,000(57.14%) |
27.11% | ||
수학 |
고등 |
560 |
170,000(303.57%). |
118,000(210.71%). |
52,000(92.85%) |
44.06% | ||
수학 |
고등 |
1,120 |
250,000(223.21%). |
236,000(210.91%). |
14,000(12.5%) |
5.93% | ||
수학 |
고등 |
840 |
200,000(238.09%). |
177,000(210.99%). |
23,000(27.38%) |
12.99% | ||
케이앤유 수학학원 |
서호원 |
수학 |
초등 |
720 |
135,000(187.5%). |
101,000(140.27%). |
34,000(47.30%) |
33.66% |
수학 |
초등 |
960 |
190,000(197.91%) |
134,000(139.58%). |
56,000(58.33%) |
41.79% | ||
수학 |
중등 |
720 |
135,000(187.5%). |
121,000(168.05%). |
14,000(19.44%) |
11.57% | ||
수학 |
중등 |
960 |
190,000(197.91%). |
161,000(167.70%). |
29,000(30.20%) |
18.01% | ||
수학 |
고등 |
720 |
150,000(208.60%). |
150,000. |
0 |
0 | ||
수학 |
고등 |
560 |
170,000(303.57%). |
118,000(210.71%). |
52,000(92.85%) |
44.06% | ||
수학 |
고등 |
1,120 |
250,000(223.21%). |
236,000(210.71%). |
14,000(12.5%) |
5.93% | ||
진성호 수학원 |
진성호 |
수학 |
초등 |
1,020 |
150,000(147.05%). |
132,000(129.41%). |
18,000((17.64%) |
13.63% |
수학 |
중등 |
1,020 |
180,000(176.47%). |
160,000(156.86%). |
20,000(19.60%) |
12.5% | ||
수학 |
고등 |
765 |
200,000(261.43%). |
153,000(200%). |
47,000((51.43%) |
30.71% | ||
주식회사 한상철 |
한상철 월성 지점 |
수학 |
초등 |
1,419 |
210,000(147.99%). |
184,000(129.66%). |
26,000(18.32%) |
14.13% |
수학 |
중등 |
946 |
170,000(179.70%). |
148,000(156.44%). |
22,000((23.31%) |
14.86% | ||
한상철 상인 지점 |
수학 |
초등 |
946 |
170,000(179.70%). |
114,000(120.50%). |
56,000(59.19%) |
49.12% | |
수학 |
중등 |
946 |
180,000(190.27%). |
139,000(146.97%). |
41,000((43.34%) |
29.49% | ||
과학 |
초등 |
473 |
80,000(169.13%). |
57,000(120.50%). |
23,000(48.62%) |
40.35% | ||
과학 |
중등 |
473 |
80,000(169.13%). |
70,000.(147.99%) |
10,000(21.14%) |
14.28% | ||
과학 |
고등 |
473 |
120,000(253.69%). |
89,000(188.16%). |
31,000(65.53%) |
34.83% | ||
한태웅 수학학원 |
조수진 |
수학 |
중등 |
1,008 |
200,000(198.41%) |
148,000(146.82%) |
52,000(51.58%) |
35.13% |
수학 |
고등 |
756 |
260,000(343.91%) |
143,000(189.15%) |
117,000(154.76%) |
81.81% | ||
서주홍 국어학원 |
조태영 |
국어 |
초등 |
756 |
150,000(198.41%) |
91,000(119.04%) |
59,000(78.04%) |
64.83% |
국어 |
중등 |
756 |
220,000(291.%) |
111,000(146.82%) |
109,000(144.17%) |
98.19% | ||
국어 |
고등 |
756 |
260,000(343.91%) |
143,000(189.15%) |
117,000(154.76%) |
81.81% |
(3) 피고들의 원고들의 교습비등 개별조정기준은 ① 보습학원과 미술학원 및 교습소는 의 경우에는 ㉠ 학원건물면적, ㉡ 임대료, ㉢ 연강사 평균인건비, ㉣ 연간 수강생 1인당 강사 평균인건비, ㉤ 재무재표 대차대조표상 유보율, ㉥ 재무재표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율, ② 외국어학원의 경우에는 위 보습학원 6개 항목에서 외국인 강사수를 추가하여 교습비 개별조정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추후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정한 위 개별조정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수강료 상한기준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수강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2007년 교습비 상한기준과 물가자료, 학부모 설문조사결과, 관내 학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조정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등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피고들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과 개별조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4) 원고들이 정한 교습비가 피고들이 정한 교습비 상한기준보다 최소 5.93%에서 최고 123.88%(평균적으로 50%를 상회하지 않습니다)를 초과한 사정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정한 교습비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원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고들은 관내 학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들의 교습비 평균액을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에 반영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대구 전역의 대다수 학원들이 피고들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으로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의 전수조사 평균액에 의해 정해진 피고들의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안에 따른 조정기준 금액은 학부모 설문조사 평균액 보다 23%~30% 정도나 낮은 금액으로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학원들이 수령하는 교습비의 평균액을 넘기만 하는 모든 교습비가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정명령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사교육비 인하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학원들이 받는 교습비의 평균금액을 초과한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들은 모두 과다한 교습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조정명령을 한 것은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6) 소결론
피고들의 조정명령은 과도한 교습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학생들 간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며 학원강사들이 고소득을 얻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습비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당국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이 책정한 교습비가 피고들이 개입을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내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통지(피고 동부교육지원청장)
1. 갑제 2호증의 1 내지 7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통지(피고 남부교육지원청장)
1. 갑제 3호증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갑제 4호증의 1 학원교습비 관련법률사항 검토
1. 갑제 4호증의 2 개별조정의 문제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2. 10.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 변호사 최덕수, 전하은, 김재권
최유신, 박태영, 이정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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