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시 및 정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1. 4.
Ⅰ. 대학별 모집시기 및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 입학정원은 2011학년도 기준이며, 2012학년도에 변경될 수 있음
대학 |
지역 |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합계 | |||||
공주교육대학교 |
충남 |
수시 |
대학별독자적기준 |
시장,군수 추천자 |
10 |
대학별독자적기준 |
고교성적(내신)우수자 |
168 | |||
농어촌 학생(정원외) |
농어촌학생 |
16 | |||
정시(나) |
일반전형 |
일반학생 |
217 | ||
대학별독자적기준 |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5 | |||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특수교육대상자 |
3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정원외) |
기회균형선발 |
20 | |||
합 계 |
439 |
Ⅱ. 전형요소 및 전형유형별에 따른 모집인원 현황 |
대학명 |
지역 |
모집 시기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비고 | ||||
학생부 |
수능 |
논술 |
면접 |
기타 | ||||
공주교육대학교 |
공주 |
수시 |
90.2 |
9.8 |
고교성적우수 | |||
90.2 |
9.8 |
농어촌학생 | ||||||
60 |
40 |
시장,군수 추천자 | ||||||
정시(나) |
27 |
70 |
3 |
Ⅲ. 대학별 설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정원내 인원) | ||||||
대학 |
지역 |
계열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
주 |
야 |
합계 | ||||
공주교육대학교 |
충남(공주) |
사범 |
초등교육과 |
400 |
0 |
400 |
합 계 |
400 |
0 |
400 |
|
2 |
대 학 |
지역 |
모집시기 |
전형대상 |
반영방법 |
공주교육대학교 |
충남 |
정시(나) |
1.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재수생부터)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3. 검정고시 출신자
4.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5. 4년제 대학 졸업자 |
○ 수능영역별 백분위점수를 본교의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반영 |
Ⅶ. 학생부 없는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
대학 |
모집 시기 |
계열 |
국민공통교과반영 |
선택교과반영 |
점수산출 활용지표 | |||
반영 교과수 |
반영 교과 |
반영 교과 |
지정 선택 |
반영 과목수 |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사범 |
전 교과 |
학생이수 |
전 교과 |
학생이수 |
전과목 |
석차등급 |
Ⅵ.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Ⅳ. (일반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대 학 |
모집 시기 |
최저 학력 기준 |
선발 모형 설명 |
선발 비율 (%)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전형 총점 | ||||||
학생 부 |
수능 |
면접 구술 |
논술 |
실기 고사 |
기타 (%) |
기타 (내용) |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없음 |
1단계 |
300 |
100 |
550 |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없음 |
2단계 |
100 |
27 |
70 |
3 |
1000 |
Ⅴ. 학교생활기록부 요소별 반영비율 |
대학 |
모집 시기 |
계열 |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년도 |
학년별 반영비율 (100%) |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100%) |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교과 성적 |
출결 상황 |
자격증 수상경력 |
활동 상황 |
기타 (%) |
기타 (내용) | ||||
공주교육대 학교 |
정시(나) |
사범 |
2012. 2월 졸업예정 |
40 |
30 |
30 |
90 |
5 |
5 |
활동상황 =봉사(2. 5)+특별( 2.5) |
3 |
대 학 |
모집 시기 |
수능 성적 활용 지표 |
영 역 수 |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100%) |
반영영 역 선택 및 가산부 여 |
비고 | ||||||||||||
언어 |
수리 영역 |
외 국 어 |
탐구영역 |
제2 외국 어 /한문 | ||||||||||||||
가 |
나 |
가/ 나 |
사회 |
과학 |
직업 |
사회 과학 |
사회 직업 |
과학 직업 |
사회 과학 직업 |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표준점수 |
4 |
25 |
25 |
25 |
25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가산부여 |
대학 |
모집 시기 |
수리(가)형 |
사회탐구영역 |
과학탐구영역 |
직업탐구영역 |
탐구영역 과목점수 반영방법 |
수리/탐구 영역(과목) 가산부여 | |||||||
자유 선택 |
과목 지정 |
반영 과목수 |
자유 선택 |
과목 지정 |
반영 과목수 |
자유 선택 |
과목 지정 |
반영 과목수 |
자유 선택 |
과목 지정 | ||||
공주교육 대학교 |
정시(나) |
O |
3 |
O |
3 |
O |
3 |
O |
상위 3과목 평균 |
수리(가)형 선택자 5% 가산,
과학탐구 선택자 5% 가산 |
Ⅷ. 면접문제 출제관련 |
대학 |
모집 시기 |
면접자료 |
면접기준 |
면접방법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면접문제 자체개발 출제 |
1) 교직관 및 교양 : 초등교 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직에 대한 이해, 열의, 사명의식, 신념, 인간 관, 아동관, 가치관, 기본적 교양 등을 평가
2) 표현력 : 답변의 명료성, 객관성, 논리성, 적절성 등 을 평가
3) 태도 : 대화 태도, 자신 감, 예의, 자세, 복장, 정서 적 안정성 등을 평가 |
면접관이 대학 자체 면접기준 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4 |
Ⅸ.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대학 |
모집 시기 |
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공주교육대학교 |
수시 |
시장,군수 추천자 |
1. 충청남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중 본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소재한 일반계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월 졸업 예정인자
2. 3개학년에서 이수한 전 과목의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 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3.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입학 부터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확약하고 추천한 자 |
최저학력기준 : 수 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성적 등급합산이 12등 급 이내 |
학교생활기록부(90.2%) +구술면접(9.8%) |
고교성적우수자 |
2009년 2월 ˜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10등급 (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 반올림) 이내 |
학교생활기록부(90.2%) +구술면접(9.8%) | ||
정시(나) |
국가(독립)유 공자(손)자녀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 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 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제4조 제1항 9의 2호에 의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제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군경, 공상(순직)공무 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최저학력 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2 등급 이내 |
학생부(27%)+수능(70%)+면접(3%) |
5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
대학 |
지역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공주교육대학교 |
충남 |
수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 지역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2009년 2월~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2)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생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광산 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의함.)
3) 제외 대상자 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4) 농어촌 학생 세부기준 가)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광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닌 경우도 가능) (3) 광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 강원도 태백시 소재 고등학교
|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 이 12등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 림) 이내 |
학생부(90.2%)+면접구술(9.8%)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모집) |
대학 |
모집 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공주교육대학교 |
정시(나)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로,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3등급 이내 |
학생부(27%),수능(70%),면접구술(3%) |
▣기회균형선발(정원외 모집) | |||
대학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공주교육대학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3등급 이내 |
학생부(27%),수능(70%),면접구술(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