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전문등산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전문등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연락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사무국 으로 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 및 본 연맹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협조함은 물론 정보교류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본 연맹과 소속단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등산대회 개최
2. 유망선수 및 우수지도자 발굴
3. 군,구 산악연맹 등산대회 심판 파견
4. 전문등산 3급 심판 양성
5. (사)대한산악연맹 2급 심판연수 파견
6. 본 연맹 행사 및 사업에 참여
7. 본 연맹 가맹단체 및 동호인 등산교육 실시
8. 기타 본 위원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가. 전국 등산대회 출전 및 대표선수 훈련, 지도, 감독
나. 각 구,군연맹의 각종등산대회 지도 및 유망선수 발굴
다. 인천 의 산악지도 점검과 답사 및 등산지도 제작의 감수
라. 산악독도 및 오리엔티어링 연구, 개발 및 홍보
제3장 위원회
제5조(구성)
1. 분과
전문등산,생활체육 분과로 구성하며 필요시 분과를 둘 수 있다.
2. 회
회 구성은 고문,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과 자문은 위원장이 추대하며 책임과 권리는 없으
며 위원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연맹 소속 전문등산 1급, 2급 공인심판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자
2. 본 연맹 군,구 산악연맹 및 가맹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가맹신청서를 작성 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자
3. 위원은 위원회 근본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전문등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회장의 위촉을 받아 자격을 취득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은 운영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산악기술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4. 위원은 회의 참석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권리)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발언권ㆍ의결권ㆍ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문등산 3급 심판 연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위원 자격이 유효한 위원만이 응시 할 수 있다.
4. (사)대한산악연맹 전문등산 2급 공인심판 연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위원 자격이 유효하고,본 연맹 전문등산 3급 심판 자격 소지자만이 응시 할 수 있다.
(사)대한산악연맹 전문등산 2급 공인심판 연수에 배정 된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 공헌도, 참여도, 관련교육 수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장이 선발하여 파견한다.
제9조(위원회의 탈회)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탈회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등은 제14조에 따라 의결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가 주어 질 수 있다.
1. 본 연맹 정관에 의하여 결격자로 결정 될 때
2. 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시
2. 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시키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3. 회의, 행사,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합당한 이유 없이 2/3이상 불참할 시
4. 정해진 기한 내에 회비를 미납하거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시
5. 탈회, 제명 등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기 납입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원
제11 (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 위원장 ○인
3. 총무 ○인
4. 재무 ○인
5. 그 외 필요한 임원은 의결로써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 및 재정을 담당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위원장과 함께한다.
1. 전문등산위원장은 (사)대한산악연맹 인천광역시연맹 회장이 선임한다.
2.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위원장이 재임명 하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회의의 구분)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와 총회로 한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한다.
2. 총회는 12월중 실시하고 사업 및 회계결산을 보고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정기회의는 필요시 날짜, 장소, 시간 등 정하여 공지하고, 연맹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4.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위원회 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정기회의와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고, 임시회의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
로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성원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장 재정
제16조(운영자금)
위원회 운영자금은 위원회 연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1. 위원회 위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회계연도에 납부한다.
2. 정기회의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3. 그 외 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4. 위원회 통장을 개설하여 총무가 관리, 운영 한다.
제17조(회비의 용도)
위원회 회비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정기·임시회의, 총회시 사용되는 비용.
3. 경조사지원.
제18조(회계년도)
위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결산보고)
모든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결과는 정기회의에서 보고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위원회 의결로 시행된다.
제2조(운영규정 개정) 본 운영규정은 위원회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3조(상위규정) (사)대한산악연맹 인천광역시연맹 정관이 본 운영규정에 상위규정이며 본 운영
규정에 기술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규정에 따른다.
세 칙
제11조 3항 총무는 인사를 담당하고 4항 재무는 회계를 담당한다,
제14조 3항 정기회의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19시로 하고, 장소는 총무가 공지한다.
제17조 3항 경조사지원은 본인직계존속에 한하며,본연맹회장포함한다.
부칙 제2조(운영규정개정) 202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