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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Message----- 글쓴이: 골드윙(daystar57) 회칙개정(안)입니다 특히 발기인들과 전임시샵들 메일로 의견 많이 주세요 제 E-MAIL주소 daystar57@hanmail.net입니다 세이클럽 메일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기는 불혹의 나이를 지난 우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인연을 맺고 서로간의 정을 나누기 위하여 만든 작고 소박한 나눔의 공간으로서 같이 호흡하며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1조 모임구성 1. 본 모임의 목적은 57년 꼬들 정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돈독한 우정 만들기이다. 2. 본모임의 정회원은 세이클럽을 이용하는 57년생으로 본모임의 취지를 이해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 승인후에 준회원, 다음은 가입인사글을 올린 후 정회원자격을 부여한다 3. 57년생으로서 본 모임에 가입한 준회원과, 57년생은 아니지만 본 모임에 취지에 동감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준회원 자격으로, 본 모임에서 의결권은 가지지 않으나 함께 활동할 수 있다. 4. (개정)본 모임의 활동마당은 세이클럽 [57꼬들의합창]내 온라인 과 오프라인이다. 세이클럽이 폐지시 다음등 타 싸이트로 이전 존속한다. [준회원과 정회원의 구분 및 자격] 정회원 :① 세이클럽에 본인의 ID가 있어야 한다. ② 나이 : 생년월일이 양력이나 음력으로 닭띠해이어야 한다. (신설)다음과 같을 경우 예외 승인 할 수 있다. a. 주민등록과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을 때 b. 57년생과 같은 학교생활을 한 경우(76년2월 고교졸업기준) ③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없을 것.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직업,나이 등이 확실하며, 또한 이를 명백히 밝힐수 있을 것) ④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자유로이 본회의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2. 본회의 각종 메뉴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3.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정기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6. 본회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할 의무. 7.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준회원 :① 세이클럽에 본인의 ID가 있어야 한다 ②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없을 것.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직업,나이 등이 확실하며, 또한 이를 명백히 밝힐수 있을 것) ③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꼬들의 합창 의 게시판을 모두를 볼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볼 수 도 있고 쓸 수 도 있다. 2. 채팅방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칙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할 의무. 4.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제2조 모임운영 (전면개정) 1. 모임의 운영을 위해 운영진을 구성하며,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 시샵 : 1명 . 총무 : 1명 (필요에 따라 남녀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 부시샵 : 10명 (지역대표 – 서울.인천.강원.경기.대전.충청.전라.경남.경북.부산) 2. 시샵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2월 정기모임에서 선출하되 부득이 할경우(시샵후보자가 공적인 이유로 참석 불가능할 경우와 당선자가 없을경우) 온라인투표로하며 정회원의 1/4 이상이 참여한수 중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한다 3. 시샵의 조건은 정회원이 된지 1년이 경과한 회원이며, 추천자를 의결에 붙여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최다득표를 한 사람을 시샵으로 선출한다. 4. 현시샵의 유고시에는 잔여임기간 전임시샵이 대신 수행토록 하고 전임시샵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꼬방발전위원회에서 임시시샵을 선출한다 5. 총무는 부시샵이 지명하여 선출 하고, 부시샵은 12월 정모가 끝난후 1개월내에 해당지역의 회원들이 추천하여 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임 할 수 있다. 6. 시샵의 역할은 클럽내의 모든 것을 관장, 조정, 통제 할 수 있고, 기타 대회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7. 본 모임의 정기모임(전국)은 년 4회(분기별)로 하며 모임의 주관은 시샵 과 총무로 하되, 모임장소관할 부시샵(지역장) 이 행사진행위원장이 된다. 8. 모임의 운영상 긴급히 의결을 요하는 사안(임시모임)은 시샵이 꼬방 발전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에 대한 가결(직접또는 메일)을 한다. 단,5인 이상이 동의 하여 상정한 안건도 꼬방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붙일 수 있다. 9. 모임활동을 위한 회비는 정기모임시 결정된 소액의 금액으로 정하며 납부방식은 정기모임시 총무에게 납부 한다. 10. 모임활동 운영을 위한 자발적 찬조금, 또는 찬조품을 받을수 있다. 11. 시샵(또는 총무)은 모임을 마치는 즉시 행사모임에 발생한 경비(수입과 지출)를 결산하여 공고한다. 제3조 가입, 탈퇴 및 제명 (전면개정) 1. 본 모임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본 회칙의 내용을 읽고 모임을 이해 한 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지역 부시샵이 승인여부를 판단 처리한다. 2. 신입회원을 추천한 회원은 신입회원의 꼬방 적응을 위한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입승인이 난 회원은 가입인사란에 인사글을 올려야한다. 3. 모임 가입시 기본적인 정보를 시샵에게 또는 지역 부시샵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상호연락이 목적이다. * 내용: 이름(본명,대화명,아이디),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번지생략), 직업, 다른 동호회의 활동여부등 4. 운영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회원들의 연락처를 여하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시 차기 운영진에게만 파일로 인계 한다. 5.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모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역 부시샵에게 메일로 사유를 통보하고 부시샵은 이를 글방에 공지 할 수 있다. (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탈퇴한자는 재가입시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6.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본 모임의 정회원으로써 자격에 문제가 있는 회원은 시샵이 꼬방발전위원회의 온라인 의결이나 오프라인 의결을 거친후 제명 할 수 있다.(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화나 메모로도 의결을 집행한다 ) (의결 정족수는 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가한 위원의 70%의 찬성으로 한다.) 단, 준회원의 경우와, 본 클럽 가입전 타 클럽에서 제명 당하였거나 평판이 좋지 않았던 회원이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 하고 시샵이 직권 제명할 수 있다 7. 장기미접속 회원(방문일 기준 현재 6개월이 경과)도 본 모임의 회원자격을 포기 하는것으로 인정하여 시샵이 직권제명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미접속 의사를 메일 또는 쪽지로 운영진에게 통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명자의 재가입 문항 삭제) 제4조 방운영 (부분개정) 1. 클럽메뉴는 회원들 모두의 공동 공간이므로 항상 함께 꾸미기 위하여 노력 하고 회원 모두는 클럽메뉴에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내 에서 자유로이 글을 게재 할 수 있다. 단,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 본 모임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 개인 사업성을 띤글등은 시샵의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에 공개적으로 대항 할 수 없다. 1.1 클럽메뉴의 신설이 필요할시에는 신설요청자가 신설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내용으로 시샵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시샵은 운영진과의 협의하에 승인하여 신설 할 수 있다. 1.2 주메뉴와 별도로 소모임방의 개설을 할 수 있으며, 소모임방은 목적을 같이한 취미활동 이나 지역별 소모임활동으로 제한 하며, (예를 들어 “영사모”-영화관람. “산악회” “영남방”. “상조회”) 소모임활동 인원은 최소 7명이상 이어야 한다. 1.3 소모임방의 운영은 [57꼬들의합창]본래의 모임취지와 전회원의 위화감조성등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여서도 아니되며 이경우 꼬방발전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해당 소모임방을 즉각 폐쇄한다. ★ 10월정모시 소모임방 “상조회”(가칭 정목회)의 개설여부를 투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2005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공개 채팅방 내에서의 꼬방 개설은 본 모임의 회원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방이 없을 시는 먼저 개설하고자 하는 성의를 갖도록 한다. 3. 공개 채팅방 내에서의 언어사용은 상호 자유로워야 하나 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등으로 언쟁의 소지가 있는 언어의 사용은 금한다. 제5조 꼬방발전위원회 1. 꼬방의 발전을 위해서 세이클럽에 등록된 발기인과 역대시샵 및 현 시샵(현 총무,부시샵포함)으로 꼬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위원회는 정기모임 의제로 붙여지지 아니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는 위원1/2이상의 참석과, 참가한 위원의 70%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2. 발전위원회의 임원과 현직시샵은 긴급사항의 발생시 꼬방 발전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꼬방 발전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은 정기모임에서 전원투표의 가결을 거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KOKO 모임(57꼬들의 합창) 발기인 명단. 신사 . 만추. 제우스 . 유열 . 빙고 . 노을 . 방랑자 . 해무 전임 시샵.. 1 대 골드윙 2 대 마이더스 3 대 방랑삿갓 4 대 노을 5 대 방랑자 6 대 제 우 스 7대 모이 8 대 비버 위 회칙은 2005年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