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 목포고등학교 32회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재광목포고등학교32회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강화와 모교발전 및 동창회 발 전에 기여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경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4) 동창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목포고등학교 32회 졸업생으로 본 회칙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에 미달하거나 입학생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모교 전.현직교사 및 선후배로 한다.
제 5조 (회비의 납입)
(1) 회원의 연회비는 연간 10만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매월 총회 시 마다 참석자에 한아여 납입하되 회비는 2만원씩 각출하고 당해 총회에 필요한 만큼만 각출하여 사용한다.
(3) 매월 총회 때 식비는 유사제(2인1조)로 시행한다.
제 6조 (회비의 사용)
(1) 연회비, 기부금은 정회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 개인사업 오픈 축하난, 회원임원 승진 축하난, 동문회기금 등에 사용한다.
(2) 회비 사용은 고문, 회장과 총무의 협의하에 실시하며 통상의 관례에 따라 집행 한다.
(3) 회비 사용 내역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 후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동창회에 통보한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수행의무를 진다.
제 3장 조직과 운영
제 8조 (임원)
(1) 임원이라고 하면 고문, 회장, 감사, 총무를 말한다.
(2) 동창회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 회장, 감사, 총무 각1명을 둘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감사의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한다.
(단,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총무를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위 1항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최대 득표자 2명중에서 결선 투표로 선임한다.
(3)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5) 회장이 총무를 임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동창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재경, 재목 동창회 회원등 상호간에 정보 교류의 장을 확대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회계 감사하며 년 1회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결의시 회장을 대행하며 회비의 입출금 업무와 결산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회의 및 행사
제 11조(회의 및 행사)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년2회로 하고, 회원의 친목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 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월을 제외한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 12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의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5장 활 동
제 13조(주요활동)
(1) 회원의 경조사 지원 및 회원 상호간 참여 안내
(2) 정기총회(6월중 재광 목포고 체육대회, 12월 송년행사 등)
(3) 임시총회
(4) 동창회 기금 조성(동문체육대회, 동문회기금 등)
(5) 5월 목포고 총동창회 체육대회
제 6장 재 정
제 14조(재정)
본회이 재정은 연회비, 기부금, 정기총회 회비로 충당한다.
제 15조 (재정의 관리)
(1) 동창회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되, 회장의 허가를 얻어 지출한다.
(2) 총무는 회비의 입금 및 출금(결산) 현황을 매 총회 마다 보고한다.
제 1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장 경조사 지원
제 17조( 경조사 수혜 자격)
연회비를 납입한 정회원으로 하되, 정기총회 참석과는 무관하다.
제 18조(경조사 지원 범위)
(1) 연회비를 납입한 정회원에 대하여 경조사를 지원한다.
(2) 애사의 범위는 본가 부모상 및 배우자상 처가의 부모상을 말한다.
(3) 경사의 범위는 개인사업 오픈, 임원승진, 그리고 정회원 본인 결혼 및 정회 원 자녀 결혼시로 한다.
제 19조 (경조사 지원 기준)
(1) 정회원은 3단조화(또는 조의금 10만원), 근조기을 지급한다.
(2) 정회원에 대하여 각각 축하 난을 지급하고 본인 결혼시와 자녀 결혼시에는 3단 축하 화환을 발송하여 축하의 뜻을 표한다.
제 8조 운영 사업
제 20조 (재원의 마련)
연회비, 기부금 등을 적립하여 동문체육대회기금, 동문회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9장 부 칙
제 21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009. 1. .
재광 목포고등학교 제32회 동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