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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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선거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거규정은 분쟁발생 시 법원・감독청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공동주택(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계자들께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어 당해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00 공동주택(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선관위에 대표자 등 선
2017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중앙선관위) (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반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