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업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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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 코 프 로 브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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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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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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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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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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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복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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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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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휴 일, 휴 가, 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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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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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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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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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퇴 직 및 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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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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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복 지 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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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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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안 전 과 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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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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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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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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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재 해 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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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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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
모 성 보 호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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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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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
직장내성희롱금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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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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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
표 창 및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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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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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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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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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뎀코프로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의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앙양과 회사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종업원의 정의)
종업원이라 함은 월급사원, 일급사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잡역부 등 전부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의 범위)
본 규칙은 회사의 전 종업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급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급사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잡역부등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채 용
제 4 조 (채용원칙)
종업원은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온건하며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18세 미만자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 할 수 있다.
제 5 조 (채용시 제출서류)
종업원은 채용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초)본
3) 서약서
4) 사진(규격 : 반명함판 2매)
5) 졸업 증명서
6) 성적 증명서
7) 경력 증명서
8) 자격증, 면허증
9) 신원 보증서
10) 건강진단서
11) 병적증명서
12)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6 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종업원의 경력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않을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 기능정도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제 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을 완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6) 징계 면직된 자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가 있는 자로서 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사상이 불온한 자
9) 학력이나 경력을 고의로 위장한 자
제 8 조 (근로계약)
종업원의 입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1) 취업 장소
2) 취업 직종
3) 취업 기간
4) 근무 시간
5) 임금
제 3 장 복 무
제 9 조 (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고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금지사항)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장에 종사하는 행위
4)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제 11 조 (손해배상)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고의무)
종업원이 주소의 이전,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근무시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주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특정일(토요일 등)은 유급휴무일이며, 1주간의 주휴일은 1일이다.)
단, 업무의 형편에 따라 8시간 이상의 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케 하는 경우에는 노사 협의하에 시간외 휴일근로에 종사케 할 수 있다.
제 14 조 (시무 및 종무시간)
종업원의 시무 및 중간휴식, 종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시 무 |
중 식 |
오 후 휴 식 |
종 무 |
시 간 |
08 : 00 |
12:00~13:00 |
14:50~15:00 |
17 : 00 |
단, 위 시무 및 종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 15 조 (휴식시간)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단,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출근과 지각)
1) 종업원은 시무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 또는 출근카드에 자신이 날인하고 작업준비에 임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이 시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였다 할지라도 출근부에 본인이 날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각으로 취급한다.
3) 시무시간 경과 후 출근한 지각 자는 지각사유를 제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4시간 이상 지각 자는 당일 근무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조퇴와 외출)
종업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제출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1일 조퇴, 외출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 미만일때에는 근무한 시간의 급료는 지급하되 근무성적 평가 및 상여금 지급, 승급에 반영한다.
제 18 조 (결근)
1) 종업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화, 인편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2) 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결근을 요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의사 또는 공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각, 조퇴, 외출의 처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지각하거나 지각과 조퇴의 합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경위서를 받고 승급 또는 상여금 지급 시에 반영시킨다.
2)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각, 조퇴, 외출을 빈번히 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20 조 (출입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출입을 금한다.
1) 흉기, 기타 업무에 필요치 않은 위험물을 휴대한 때
2) 법령에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3) 술을 마시고 취중일 때
4) 폭행, 시위, 선동을 하려고 하는 자
5)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취업 또는 출근을 금지당한 자
제 4 장 휴일, 휴가, 휴직
제 21 조 (주휴일)
회사는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하고 주중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한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단, 회사의 작업 사정상 필요시는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정휴일)
1) 회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경일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2) 회사 창립기념일인 3월 22일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며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한다.
제 23 조 (연차휴가)
1)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전년 12월 21일부터 당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 산후휴가, 경조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회사는 종업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종업원이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한다.
6)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7) 회사는 제3항내지 제6항의 휴가는 종업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업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8)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절차에 의해 3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생리휴가)
여성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제 25 조 (산전, 산후휴가)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종업원에 대하여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단, 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휴가를 준다. 단,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4) 임신 중인 여성종업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업무에 전환시키며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26 조 (적치휴가의 이용)
종업원이 적치한 휴가는 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 27 조 (특별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유급으로 한다.
1) 공가
(1)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2) 병역관계로 징, 소집되는 1개월 미만의 기간
(3)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가료 기간으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2) 포상휴가 : 5 일간
3) 경조휴가
경조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휴가가 시작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만 인정 한다
① 2일 : 부모․배우자부모 회갑
② 5일 : 본인의 결혼, 부모상,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상
(2)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 휴일 포함 한다
(1) 4시간 : 자녀 돌, 백일(단, 오전근무 후 시행)
(2) 1일 : 자녀 출산, 조부모 탈상, 배우자부모 탈상
(3) 2일 : 자녀․형제․자매 결혼, 조부모 상, 부모 및 배우자의 탈상, 백숙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4) 3일 : 형제, 자매 상
(5) 4일 : 자녀 상
4) 기타휴가
(1) 가족계획 시술 및 치료 : 3 일간
제 28 조 (휴가의 허가절차)
1) 종업원이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득하고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7조 각 항의 휴가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관계로 1개월 이상 징․소집되었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1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될 때
4) 신체가 허약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건관리자가 판정할 때
5)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6) 본인이 휴직원을 출원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한 때
제 30 조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나 그 배후자(남편)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최고 1년까지 하되 영아가 1세미만의 기간에 한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처리한다.
제 31 조 (휴직기간)
1) 종업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제 29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징․소집기간을 휴직기간으로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항의 휴직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휴직기간 연장 결정도 없을 시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휴직중의 급여)
1) 제29조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2) 제29조 5호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3) 제29조 3호, 4호 및 6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나 상황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 33 조 (휴직기간의 신분)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나 회사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한다.
제 34 조 (복직)
1)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휴직기간 종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복직할 수 있다.
제 5 장 급 여
제 35 조 (급여의 구분)
종업원의 급료는 월급과 일급으로 구분하며 따로 정한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36 조 (급여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급료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1개월분을 당월 27일에 지급한다.
제 37 조 (급여의 기산 및 마감)
1) 초임자의 급여 기산일은 입사일로 한다.
2) 초임자의 최초 월의 급료는 월급사원, 일급사원 공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3) 당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일급사원과 3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사원은 일할 계산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1) 근무일수 5일까지 : 일할 계산
(2) 6일 이상 15일 근무 : 통상임금의 50%
(3) 16일 이상 근무 : 통상임금의 100%
(4) 통상 임금 : 기본급, 현미경 수당, 기술 수당, 직위수당, 직책수당으로 산출한다.
제 38 조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
1) 종업원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까지의 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교대․ 3교대제 실시에 한하여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75/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월급여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3)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월급제사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단,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임금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5) 경비직, 운전기사 등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로 한다.
제 39 조 (상여금)
1) 회사의 영업성적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의 재직사원으로 한다.
2) 전항 상여금의 년간 지급률 및 지급 시기는 당시의 회사 영업성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퇴직 및 해고
제 40 조 (신분보장)
종업원은 본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및 해고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특히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41 조 (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정년에 달한 때
2) 사망한 때
3) 입사 후 제7조(결격사유)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4) 휴직기간 만료 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휴직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
5) 종업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때
제 42 조 (정년)
1)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월의 말일부로 정년퇴직 시킨다.
2)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할 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촉탁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2) 재직 중 근무태도 및 성적이 양호한자
(3) 재직 중 종사하고 있던 업무에 필요한 자
제 43 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경과 시까지 복직청원을 내지 않는 자
5)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 기간 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 한 자
6) 회사의 중대한 경영 기밀을 타에 누설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명된 자
7) 회사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의 사람과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
8)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이명 또는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건축물, 기계, 기구, 제품, 원료, 재료, 기타 회사 재산을 파괴, 훼손 한 자
10) 기구개편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할 때
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부분 또는 회사 전체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감원이 불가피 할 때
12)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13)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14)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자
15) 불법으로 태업, 파업, 점거농성을 주동하고 선동 한 자
16)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17)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 하거나, 월간 5일 이상 한 자
18) 정직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19) 사내, 외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0)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 에 해당되는 자
제 44 조 (해고의 예고)
1) 회사가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2)호의 경우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해고제한)
1)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30일간 해고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종업원이 산전, 산후휴가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않는다.
제 46 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는 제4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급료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근무중인 종업원
제 47 조 (퇴직)
1) 종업원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8 조 (사무인계)
종업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품, 미결건명 등을 기록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7 장 복지후생
제 49 조 (복지후생)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안전 과 보건
제 50 조 (안전관리)
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51 조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 보건담당자)
회사에는 보건관리자(위촉)와 건강관리 보건담당자(전임 또는 겸임)를 두어 종업원의 보건관리에 임하게 한다.
제 52 조 (건강진단)
종업원은 년1회 회사의 계획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 53 조 (위생관리)
종업원은 보건위생상 필요하여 말하는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54 조 (보고)
종업원은 업무상의 상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교 육
제 55 조 (교육)
1) 회사는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을 구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종업원은 회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사내, 사외에서 시행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재해보상
제 56 조 (재해보상)
각종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7 조 (회사장)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회사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제 58 조 (업무 이외의 재해)
회사는 종업원의 업무 이외 및 업무에 기인되지 않은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위문금 또는 조의금의 지출은 예외로 한다.
제 11 장 모성보호 규정
제 59 조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육아휴직 신청 사유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60 조 (육아휴직의 결정)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제 61 조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초과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2 조 (남여 차별의 금지)
여성이라는 성별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육아시설)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64 조 (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제 65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회사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 66 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7 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5)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 68 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1)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1) 육체적 행위 : 신체 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제 69 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 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 13 장 표창 및 징계
제 70 조 (표창)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표창한다.
1) 5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회사의 명예를 대외에 널리 선양한 자
3)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감축케한 자
4) 업무상 특히 유익한 연구 또는 제안을 한 자
5) 재해 및 천재지변 시 인명을 구조 한 자 또는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타사원의 모범이 된 자
6)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제 71 조 (표창방법)
표창은 개인표창과 단체표창으로 구분하며 성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표창장 수여
2) 상금 수여
3) 상품 수여
4) 포상휴가 부여
5) 승급
제 72 조 (징계)
1) 종업원중 제73조에 열거하는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2) 징계대상자에게는 1회의 반성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3) 징계결과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며 이를 회사 내에 공포할 수 있다.
4)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고 징계의 의결전까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73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자
3) 사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취침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가 빈번한 자(주3회 또는 월간 5회 이상인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
7) 출근상황(출근부 및 출근카드) 및 공문서를 변경 또는 위조한 자
8) 허가 없이 통용문 이외의 장소로 회사에 출입한 자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수칙 또는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위배 또는 준수하지 않은 자
10)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장소 외에서 흡연한 자
11)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복한 자
13) 부당한 월권행위를 한 자
14) 사내, 외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5) 사내에서 음주를 하여 취태를 부리거나 사외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취중에 회사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16)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제품, 원료 등을 부당히 사용 불능케 하거나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7)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을 오손, 말소하거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자
18) 학력이나 경력의 사칭, 위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된 자
19) 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20)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유용하거나 수수한 자
2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자 또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자
22) 타직원에게 폭력, 폭행, 폭언, 협박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한 자
23) 회사의 재산을 절취, 횡령한 자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재산 및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한자, 반출하려 한자, 고의로 사용 불능케 한 자
24) 불법으로 태업 또는 파업한 자
25)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되었거나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26)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훈련을 기피 또는 태만히 한 자
27) 사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간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사 하지 아니한 자
28) 회사의 허가 없이 불법집회 또는 합법 정당한 이유 없이 파업. 태업. 시위등을 선동하 거나 사주한 자
29)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한 자
30)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31) 전 각호의 행위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
32) 국내외에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한 자
33)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대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34) 기타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징계시유에 해당되는 자
제 74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및 해고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접수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시말서를 접수하고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 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공제한다.
3) 정직 : 시말서를 접수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시킨다. 그 기간 중에는 정직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고용관계를 해제한다.
제 75 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로 하며 5인 이내의 인사위원을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소집하며 징계위원 및 당해 종업원에게는 소집일의 3일 이전에 통보하여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시 이를 승인한다.
3)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전원 참석으로 개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징계대상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록에 기록하여 둔다.(조합원인 경우 조합에 통보한다)
5) 징계대상 종업원이 이의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재기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후 결정하여 결정통보서를 5일 이내에 대상종업원에게 통보한다.(조합원인 경우 조합에도 통지)
6) 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측의 임원 1인 이상을 참관케 한다.
제 76 조 (징계의 감면)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발생동기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제 77 조 (표창 및 징계의 처리)
1) 종업원의 표창 및 징계는 회사가 임명한 표창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의 결재로써 확정된다.
2) 총무부장은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 년 5 월 21 일 부터 시행한다.
위의 취업규칙을 검토한바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할 요소가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2007 년 5 월 10 일
근로자대표 : 노조 위원장 권 태 철
사용자대표 : 대 표 이 사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