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6.30> |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 ||||||||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전기분야 겸업 시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전기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기계분야 겸업 시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2. 소방시설공사업 |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장비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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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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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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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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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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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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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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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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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표] <개정 2009.3.31> | |||||
장비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방수량측정기를 포함한다)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
0~10㎧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
1 1
1 1
1 1 1
1 1
1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
1
1 2 2 1
1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장비 |
영업범위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
장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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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
기계 분야 |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장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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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전기 분야 |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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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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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표 1] <개정 2009.3.31> | ||||||||
장비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장비명 |
규격 |
수량 |
수압기 하론농도 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전류전압 측정기 검량계 풍압풍속계
차압계 음량계 초시계 방수압력 측정기 봉인렌치 포채집기 방출포량 시험기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조도계 |
20㎏f/㎠
200㎏f 1~10㎜Hg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DC 500V (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수압기 하론농도 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전류전압 측정기 검량계 풍압풍속계
음량계 초시계 방수압력 측정기 봉인렌치 포채집기 방출포량 시험기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
20㎏f/㎠
200㎏f 1~10㎜Hg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DC 500V (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전류전압 측정기 음량계 초시계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조도계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1
1 1 1
1
1
1 |
비고 1. 감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부표 2] <개정 2009.3.31> |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
구분 |
기술자격기준 |
특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소방 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따라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별표 1의2] <신설 2007.1.24>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인 이상
|
제2조의2와 같다.
|
[별표 2] <개정 2007.1.2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제1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시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별표 3] <개정 2008.12.31> |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 ||
종류 |
대상 |
방법 |
상주공사감리 |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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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일반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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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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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별표 4]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별표 5] <개정 2009.3.31>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10 50 200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법 제40조제1항 제2호
|
10 50 200 |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3호 |
200 |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200 |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200 |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법 제40조제1항제6호 |
200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법 제40조제1항제7호 |
200
|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8호 |
200 |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제1항제9호
|
50 100 200 |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10호 |
200
|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50 100 200 |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40조제1항제12호
|
50 100 200 |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13호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