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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바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기대감'과 '고민거리'를 동시에 안겨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13번째 월급'에 대한 기쁨도 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구하는 일에서 오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국세청은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연말정산 기간에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잘만 활용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공되는 자료의 폭도 확대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클릭 한 번으로 12개 소득공제 자료 한눈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12종의 소득증빙자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은 온라인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클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굳이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 작년보다 늘어난 제공자료…"활용도를 높여보자"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굳이 증빙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해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해주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추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1대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 안내' 카테고리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챙겨두면 편리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특이점은 물론,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 혜택 소개와 활용법,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서 미리 설명해둔 Q&A코너 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세청 세미래(126) 콜센터 상담원 자동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록·조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서비스(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