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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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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5. 2(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 |||
담당 부서 |
건설경제과 |
담 당 자 |
∙과장 김채규, 사무관 송제호, 주무관 이장욱 ∙☎ (044)201-3504, 3509, 3510 | |
보 도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
-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사) : 56,878(‘07) → 56,617(’13.3월), 전문 45,350개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전체대비 14.6%)
ㅇ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종합건설업체는 기 실태조사를 실시(‘12.9월~’13.3월)하였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
□실태조사 대상은 ‘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이상, 기타업종
20억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 제외
□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전문업종별 등록기준은 붙임 참조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시,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 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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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송제호 사무관(☎ 044-201-35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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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종별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기술자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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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토목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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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
토목, 건축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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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토목, 건축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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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
토목, 건축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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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 건축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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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토목, 건축, 기계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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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토목, 건축, 기계 등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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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토목, 건축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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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
건축, 기계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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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토목, 기계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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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토목기술자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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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 공사업 |
토목 2인, 기계 1인, 전기 등 2인 |
(법인) 3 (개인) 6 |
모터카, 타이탬퍼, 트롤리 등 |
포장공사업 |
토목 등 3인 |
(법인) 3 (개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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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
잠수 1인, 토목․기계 1인 |
2 |
잠수설비, 스쿠버 장비 등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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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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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
토목․건축․기계 등 4인 |
(법인) 3 (개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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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
토목 2인, 건축 1인, 기계 2인 |
(법인) 10 (개인) 20 |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
삭도설치공사업 |
기계․토목․안전관리 등 5인 |
(법인) 3 (개인) 6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
준설공사업 |
토목 3인, 기계 2인 |
(법인) 10 (개인) 20 |
준설선, 예선, 앙카바지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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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 등 3인 |
2 |
내압시험설비, 누출 검지기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 |
토목․건축 4인 |
3 |
비파괴시험기, 부식 검사기 등 |
*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자하는 자를 말함
*「건축법」그 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의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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