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출장
제77조(출장 명령)
① 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8조(변경신고)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 명령 변경신고서(취소포함)를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9조(변경의 사전신고와 승인)
①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이외의 곳에 가게 되거나 지정 출장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출장 보고서)
① 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도 있다.
제81조(여비)
① 출장근무에 대하여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휴일 및 휴가
제82조 (법정휴일)
① 시설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일요일을 유급의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시설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직원에게 일요일을 무급의 주휴일로 부여한다.
제83조 (토요휴무)
① 시설은 직원에게 매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부여한다.
② 교대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 (휴일대체)
① 시설은 업무상 필요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일근로를 대신하여 다음 1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휴일대체시 대체휴일의 직전 근무일까지 이를 직원과 사전에 합의하거나 자율적인 의사로 대체일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85조 (연차유급휴가)
① 시설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
② 시설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부여한다.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2. 출산휴가기간
3. 예비군훈련기간
4.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5.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6. 연차유급휴가기간
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직 및 직위해제에 의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시설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⑦ 직원에게 부여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25일로 한다.
⑧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직원은 연차유급휴가를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시설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시설은 연차유급휴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할 수 있다.
제86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시설은 정부회계연도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까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시설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설은 10월 31일까지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시설은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④ 신규 채용된 직원의 최초 입사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시설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88조 (경조휴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통산하다.
1. 본인결혼 : 5일
2. 자녀결혼 : 2일
3. 형제자매 결혼 : 1일
4. 조부모․부모․처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 : 1일
5. 배우자의 자녀출산 : 5일(그중 3일 유급)
6. 부모 및 배우자상 : 5일
7. 자녀 상 : 3일
8. 배우자의 부모상 : 3일
9. 조부모상 : 3일
10. 형제자매상 : 3일
제89조 (이재 또는 차단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정을 참작하여 이재 또는 차단휴가를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2.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통이 차단되거나, 출근정지 기타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제90조 (포상휴가)
① 복지시설의 업무상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91조 (하계휴가)
① 시설은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하계휴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하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개시일 1주일 전까지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계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기타 하계휴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 (병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당 직원에게 1개월 이내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개인사유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신청시 병가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1개월을 초과하는 병가시에는 본 규칙에 의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병가시 특별히 시설에서 정함이 없는 한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병가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산재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직원은 병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3조 (휴일, 휴가의 중복)
① 유급의 휴일이나 휴무일이 다른 유급의 휴일이나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유급 휴일이나 휴무일로 인정한다.
② 무급의 휴일이나 휴무일이 다른 유급의 휴일이나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유급 휴일이나 휴무일로 인정한다.
③ 유급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부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특별근무 명령)
① 시설은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이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특별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95조 (적용제외)
① 관리업무나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직원에게는 당해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사 무 인 계
제96조(인계서)
①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7조(인수인계 절차)
① 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은 상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절 급여
제98조 (급여의 정의)
① 직원에게 급여,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99조 (급여의 형태)
① 급여의 형태는 연봉제로 한다.
② 급여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기본 연봉
2. 시간외 수당
3. 기타 수당
③ 연봉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이에 적용한다.
제100조 (급여)
① 연봉제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봉총액은 기본연봉과 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연봉으로 구성한다.
2. 수당연봉은 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타 약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합한 연봉이다.
3. 기타 고정 수당 및 제수당 등은 개별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 지급한다.
② 연봉제 직원의 급여는 포괄연봉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정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급제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총 출근일수에 따른 기본 일급의 합계와 제수당으로 구성된다.
④ 시급제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총 근로시간수에 따른 기본 시급의 합계와 제수당으로 구성된다.
⑤ 시설은 별도의 정함으로 경영성과급, 개인실적급,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개인별 연봉액 등의 세부사항은 시설의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1조 (급여의 결정)
① 직원의 급여는 매년 시설의 전년도 경영실적, 물가상승률 및 인사고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2조 (급여의 계산)
① 연봉제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봉액의 지급은 재직기간에만 지급된다.
② 신규 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월중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급여 외 지급하는 개인실적급이나 특별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④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처분된 직원의 급여는 관계규정이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유급으로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⑥ 연봉제직원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시 새로운 연봉계약이 지연될 경우 직전 연도 연봉액을 지급하며, 소급지급 여부는 양당사자의 정함에 의한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 (연봉제에서의 급여 계산)
① 포괄연봉제 운영시 해당 연봉액에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시간을 약정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약정수당 지급시 이를 초과하는 법정제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약정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모두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근이나 개인병가, 휴직시에는 급여항목별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4조 (급여공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및 공과금
2.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하는 직원 부담의 사회보험료
3. 직원이 동의·요청한 금품
4.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비상시지불에 의해 급여지급일 전에 지급한 기왕의 근로의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출근정지,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월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로 마감한다.
② 월급여는 당월 25~28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과의 별도 약정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④ 시설은 월급여를 직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거나 본인 통장에 입금한다.
제106조 (비상시 지불)
① 직원이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등의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7조 (휴업수당)
①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휴업기간중 직원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8조 (연장근로수당)
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된다.
②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양당사자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시간 분량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된다.
②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분량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양당사자의 합의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시간 분량의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율은 야간의 경우 100분의20, 심야 및 휴일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이다.
제110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① 재직 중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다.
② 퇴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③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당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의 만료일 직전 통상임금으로 한다.
④ 시설과 직원간의 별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에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⑤ 시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출산휴가수당)
① 시설은 여성 직원에게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여성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유급 60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시설의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③ 시설은 출산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모두 지원. (월 135만원 한도)
제112조 (직책수당)
① 대표자겸시설장 및 시설장,사회복지사,팀장급요양보호사 에게는 직책보조비 성격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은 월 100만원 이하에서 결정한다.
제113조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② 3개월간의 총일수는 다음 각 호와 산정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이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근속기간 3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이다.
③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연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한다.
2. 연봉외 초과근무 등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산입한다.
3. 평균임금 정사유 발생일 이정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총액에 산입한다.
4. 특별상여금,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1. 수습 사용중의 기간
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출산휴가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 육가휴직기간
6. 가족간호휴직기간
7.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8.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시설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⑤ 전항의 제외기간 외에 정당한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기간, 정직의 징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14조 (금품청산)
① 시설은 직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안전과 보건
제114조(안전․보건규정 준수)
①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①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사업주의 의무)
① 시설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 (안전과 보건)
① 직원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 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을 정리·정돈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등 위험방지조치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할 것
5. 작업의 전후에는 장비, 기구의 점검을 하고 또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상의 수칙을 엄수할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버릴 것
7. 시설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반드시 받을 것
8.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시설 및 의사의 지시에 의할 것
② 기타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8조 (화재예방 등)
① 시설은 방화관리자 및 건물, 부서마다 화기 책임자를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화재 등 기타 비상사태 발생을 발견하였거나 위험한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건강진단)
①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함에 따라 시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기일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입원가료 및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 휴직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0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장 재 해 보 상
제121조 (업무상 재해)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② 재직 중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시설 사유 등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해 요양 중인 직원이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그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제122조(업무외 재해)
① 시설은 업무외 재해에 대해서 본 장의 재해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3조(해석적용)
①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24조(보상 청구권의 양도 금지)
① 보상청구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5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전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게 될 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 6 장 모성보호 등
제126조 (생리휴가)
① 시설은 여성직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직원의 청구가 있는 날에 부여한다.
② 여성직원은 서면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날 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한다.
③ 전항의 월 기산일은 매월 초일이다.
제127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시설은 배우자가 출산하여 남성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출산휴가는 2일 이상 사용시 휴일 휴무와 관계없이 연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8조 (출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부여한다. 다태아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인해 전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되도록 한다.
③ ④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모두 지원. (월 135만원 한도)
제129조 (유산사산휴가)
①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모자보건법 제14조가 허용되는 사유로 인공 임신중절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기타의 사유로 인공 임신중절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시설은 임신한 여성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
1.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31조 (임신 중인 직원의 보호)
① 시설은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시설은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킨다.
3. 시설은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종료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132조 (가족간호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락한다. 다만,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에 의거 가족간호휴직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별도의 조치를 배려할 수 있다.
③ 가족간호휴직기간은 연간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되도록 한다.
④ 시설은 가족간호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복직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33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락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 개시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계약직 또는 파견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직원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설은 육아유직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설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⑧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3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해 관련법령의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
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
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5조 (근로시간 단축중 근로조건)
①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은 시설과 직원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
③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36조 (육아휴직 등의 사용)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강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에 한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1회에 한함)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137조 (연장근로 등의 제한)
① 시설은 산후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주간 6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시설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각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ㅂ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로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설은 제3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8조 (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9조 (차별대우금지)
① 시설은 남녀차별을 금하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림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남녀균등처우에 노력한다.
제140조 (사업장 환경개선 노력)
① 시설은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노력한다.
제141조 (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 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중 임신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141조(노사협의회 설치)
① 시설과 그 직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부속 법령에 따른다.
③ 기타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시설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제142조 (고충처리제도)
① 시설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근로자 고충처리제도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8 장 규정의 준용 및 변경
제143조 (준용규정)
①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144조 (규칙의 제개정)
① 본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본 규칙을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③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나 동의절차를 거쳐 제·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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