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 구성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모임의 명칭은 “교칠방”이라 하며 2014.07.08. 출범한다.
제2조 본 모임의 목적은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의 최고 암흑기였던 2014.2. ~
2014.7.8.까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아픔마저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회원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제3조 본 모임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칙에 대한 의견은 회원 누구나 건의 할 수 있으며, 회칙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회칙에 관한 추가, 변경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모임에서
임원진이 유·무선으로 불참회원 의사확인 가능)
제2장 조직 구성
제1조 본 모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1명을 둔다.
회 장 : 고 대 식 ( )
감 사 : 박 문 택 ( )
총 무 : 이 동 식 ( )
제2조 회장 및 총무등의 역할과 임기등
제1항 회장은 본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제2항 총무는 회비의 운용,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등의 통보, 모임장소 섭외 등 행사
의 진행을 담당하며, 회비 지출시 감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항 감사는 조직 전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한다.
제4항 회장등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모임에서 최다득표로 선출한다.
제5항 회장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며, 회칙을 준수치 않거나
회원의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할 시 조기 퇴임할 수 있으며, 조기 퇴임은 재적회
원 2분의 1이상의 참석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불참회
원의 의사는 모임에서 임원진이 유·무선 으로 의사확인 가능). 단 자의에 의한
조기 퇴임은 재적회원 과반이 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6항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의 감사를 받으며, 정기모임에서 회원
에게 통보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가입 탈퇴
제1항 창단 회원은 고대식, 공재훈, 김남열, 박문택, 송정하, 이동식, 최한성, 이
상 7명으로 한다.
제2항 신규 회원의 자격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기존 회원의 만
장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3항 본인이 탈퇴를 원할 시 정기모임에서 공지후 탈퇴 조치하며, 회칙 미 준수, 모
임의 품위와 목적을 크게 저해하는등 필요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적 처리한다.(모임에서 불참회원의 의사를 유· 무선으로 임원진이 확인가
능). 탈퇴 및 재적 처리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단, 지방 발
령으로 인하여 탈퇴 희망시 남은 회비의 총회원명수분의 1을 지급한다.
제4항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회원의 처가 회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다. 가입비등에 관한 규정 제3장 2조 3항 의 신규회원 규정은 적
용치 않으며, 기회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제4조 모임의 해산
제1항 모임은 법원, 조직의 해산명령이 있거나, 더 이상 모임 유지가 어려울 때 해산
한다.
제2항 자진해산시에는 재적 회원 80%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모임 불참 회원의 의
사는 임원진이 유·무선으로 의사확인 가능)
제3항 모임 해산시에는 남은 회비는 회원 균등 배분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조 모든 회원은 본모임이 주관하는 정기모임은 근무, 가족 애경사등 부득이한 경우외에
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항 정기모임은 3(3.6.9.12월)달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모임은 필요시 수
시로 한다.
제2항 정기모임의 일시, 장소 및 시간등은 회장등 임원진의 결정후 총무가 각 회원에
게 통보하며, 연락을 받은 회원은 총무에게 문자, 전화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
보일로부터 1일 이내로 참석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이 연락없이 모임 불참시 벌칙금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최초 가입비는 없으며,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매월 20일 자동이체로 한
다.(계좌번호:467701-01-245606, 국민은행, 이동식(교칠방)
제2항 정기모임 및 임시 모임시 회식비는 참가 회원당 1만원 갹출하고, 나 머지는 회
비에서 지원한다. 단, 회식비의 규모에 따라 임원진의 판 단으로 갹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일 현재 통장 잔액분의 기존회원수로 나눈 금액만큼 납부
한다.
제4장 경조사 및 지출사항
제1조 예산에 대한 지출사항은 회칙에 의하며, 회칙외 지출은 임원진의 과반찬성으로 결정
하며, 동률일 경우 회장, 감사, 총무, 일반회원 연장자순으로 결정권을 가진다.
제2조 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1항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한다.
제2항 회원 본인의 결혼(재혼 포함)시 30만원의 축의금과 화환1점(10만원 상당)을 지
급하며,회원 본인의 사망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화환 1점(15만원상당)
을 지급한다.
제3항 회원 부모님상(장인, 장모포함), 처상, 자녀상은 30만원과 화환 1점(1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제4항 회원 자녀의 결혼은 30만원과 화환 1점, 돌의 행사시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제5항 회원 본인의 승진시는 화분 1점(금액은 동양란 기준, 지급은 화초 종류 불문)
과 꽃다발 1점과 케익 1개를 지급한다.
제6항 회원 본인이 3주 미만 입원시 음료수 1박스와 5만원, 3주 이상 입원시 10만원
과 음료수 1박스를 지급한다.
제7항 회원 본인의 퇴직시 30만원과 꽃다발 1점을 지급한다.
제8항 회원 본인의 경조사는 회원이 회장등 임원진에게 알리며, 총무가 각 회원에게
내용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