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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방┓ 2010년도 최저임금
마인드 추천 0 조회 122 09.06.30 10:0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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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30 11:21

    첫댓글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인드님 국회로 등업하시지요,,,,

  • 작성자 09.06.30 14:19

    저는 시민의 눈으로 남고 싶습니다. 국회에 까지 사차원이 진출하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 ㅋ

  • 09.06.30 11:34

    제가 재대후 복학하기 전에 몇개월을 일본 수출용 미역염장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고된 일을 하고 하루일당 5000원을 받아본 적이 있읍니다. 복학 후엔 참 편한 동사무소 구청등에서도 일했죠..ㅎㅎㅎ 같은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한 셈이죠.삶의 질은 비교불가 입니다. 노동의 질은 차이 없거나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늘리고 높여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우리네 삶을 좌우한다면 슬픈 일이겠죠? 100%자유롭진 못하지만 우린 일정부분이라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굿세게 살아갈 뿐입니다. <잡초는 꽃들의 조상입니다.>

  • 작성자 09.06.30 14:22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치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뒤에 권력이 붙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됩니다.

  • 09.06.30 13:50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업의 사람들 입니까???

  • 작성자 09.06.30 14:18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 보통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해당 됩니다.

  • 09.06.30 15:23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 어떤 계산법에 의해 그런 금액이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시간당 6~7천원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어느정도 먹고 살만 할텐데 .. 시급 4,000원 받고는 저축 같은건 꿈도 못 꾸겠다

  • 작성자 09.06.30 14:29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노동의 댓가로 받는 금액의 최소액을 의미 합니다. 이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문화등 기타 여가 활동까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 09.06.30 14:49

    제가 알기론 최저 시급이 4,000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59,000이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겁니까? 시간당 4000원씩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의 근무시간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당으로 나눴으때의 금액은 83만원정도이고 또 어떤분들은 하루 14~15시간을 일해도 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859000원 그 금액의 계산법은 하루 몇시간 근무에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책정된겁니까?? 디게 궁금하네....

  • 작성자 09.06.30 16:00

    최저 임금의 기준은 시급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은 4000원 내년은 올해 시급에서 2,75% 오른 4110원 입니다. 한달 임금 859000원을 4110으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을 근무 가능일수 26으로 나누면 8.03시간 약 8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26일을 근무하면 859000원을 받을수 있다는 결론 입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월 얼마가 아니라 시간당 얼마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할때와 12시간 근무할때는 금액이 다릅니다. 참 쉽죠잉.

  • 09.06.30 17:23

    그렇다면 질문하나--1 하루 14~5시간 근무하는데 몸이아파 몇일 결근이라도 하게되면 이런저런 수당을 다 뺀 임금을 지급받아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 한답니까? 그런경우엔 기업주가 악덕 업주인건가요?

  • 작성자 09.06.30 18:04

    하루14-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 입니다. 사업주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아파서 몇일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수도 있고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일부 줄수도 있겠지요. 주지 않는다고 악덕 기업주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 09.06.30 17:27

    마인드님 댓글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을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성의 있는 질문엔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 외엔 융통성 있게 대응하시고 오히려 민산 회원들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이 되도록하면 어떨까요? -루꾸생각- ^^

  • 작성자 09.06.30 17:56

    댓글에 답하는건 저 나름의 즐거움 입니다. 제가 글을쓰는 이유는 사람은 변할수있다는 신념때문 입니다.

  • 09.06.30 17:51

    안타까운 현실앞에 말문이 막힐뿐..답답합니다

  • 작성자 09.06.30 17:55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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