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위원회 에서 하는 일중 중요한 하나가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구성원은 노동계층 9명, 사용자층 9명, 공익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기준 한달 836,000원 입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30일까지 최저임금을 책정한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발표합니다.
이금액은 내년도 근로자의 최소임금 이므로 이보다 적게 주는 사용자측은 범법자가 되는겁니다.
사용자측은 올해의 경제한파를 근거로 많은 근로자가 아직도 최저 임금인 836,000원 이하를 받고 있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차 회의에선 4%삭감 2차 회의에선 2% 삭감안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1차 협상에선 20% 상승, 2차협상에선 15%상승을 주장하여 두 단체의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 입니다.
결국 6월30일 3차에서 극적 타결에 실패하면 투표를 통한 최저임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결국 공익의원 9명이 중요한 키를 쥐게 되는데
최근 공익의원들 몇몇이 사용자측 사람들로 교체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갖고 하는 회의나 토론 이젠 점점 지쳐갑니다.
국회위원님들, 대기업 대표님들, 고위 공직자님들, 한달에 836,000으로 살수 있으세요.
한달용돈 아끼면 가능하다구요. 장난하세요. 이금액이 4인가족 한달 생활비라면 그래도 최저임금을 삭감 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달을 836,000원으로 살아보시고 그때 다시 논의해 보자구요.
3차 회의까지 진행 되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늘새벽 5시 표결로 최저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종전보다 110원 오른 4110원 이고 한달기준 금액은 859,000원 입니다.
이는 1998년 2,7% 인상된 외환위기 이후 최저의 인상율인 2,75% 인상된 금액입니다.
859,000원은 근로자가 한달동안 일하고 받는 최저 금액이지만 현재의 물가와 화폐가치로 짐작해볼때
4인은 커녕 2인도 살기 힘든 금액입니다.
출산장려도 좋고 복지사회 건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수있는 권리를 박탈해가며
그런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침부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 들이여 힘 냅시다.
우리에겐 함께 해야할 가족이 있고 이루어야할 꿈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니 열심히 일하여 정부나 회사로부터 나의 가치를 좀 올려보자구요.
첫댓글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인드님 국회로 등업하시지요,,,,
저는 시민의 눈으로 남고 싶습니다. 국회에 까지 사차원이 진출하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 ㅋ
제가 재대후 복학하기 전에 몇개월을 일본 수출용 미역염장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고된 일을 하고 하루일당 5000원을 받아본 적이 있읍니다. 복학 후엔 참 편한 동사무소 구청등에서도 일했죠..ㅎㅎㅎ 같은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한 셈이죠.삶의 질은 비교불가 입니다. 노동의 질은 차이 없거나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늘리고 높여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우리네 삶을 좌우한다면 슬픈 일이겠죠? 100%자유롭진 못하지만 우린 일정부분이라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굿세게 살아갈 뿐입니다. <잡초는 꽃들의 조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치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뒤에 권력이 붙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업의 사람들 입니까???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 보통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해당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 어떤 계산법에 의해 그런 금액이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시간당 6~7천원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어느정도 먹고 살만 할텐데 .. 시급 4,000원 받고는 저축 같은건 꿈도 못 꾸겠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노동의 댓가로 받는 금액의 최소액을 의미 합니다. 이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문화등 기타 여가 활동까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 시급이 4,000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59,000이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겁니까? 시간당 4000원씩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의 근무시간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당으로 나눴으때의 금액은 83만원정도이고 또 어떤분들은 하루 14~15시간을 일해도 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859000원 그 금액의 계산법은 하루 몇시간 근무에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책정된겁니까?? 디게 궁금하네....
최저 임금의 기준은 시급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은 4000원 내년은 올해 시급에서 2,75% 오른 4110원 입니다. 한달 임금 859000원을 4110으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을 근무 가능일수 26으로 나누면 8.03시간 약 8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26일을 근무하면 859000원을 받을수 있다는 결론 입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월 얼마가 아니라 시간당 얼마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할때와 12시간 근무할때는 금액이 다릅니다. 참 쉽죠잉.
그렇다면 질문하나--1 하루 14~5시간 근무하는데 몸이아파 몇일 결근이라도 하게되면 이런저런 수당을 다 뺀 임금을 지급받아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 한답니까? 그런경우엔 기업주가 악덕 업주인건가요?
하루14-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 입니다. 사업주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아파서 몇일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수도 있고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일부 줄수도 있겠지요. 주지 않는다고 악덕 기업주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마인드님 댓글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을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성의 있는 질문엔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 외엔 융통성 있게 대응하시고 오히려 민산 회원들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이 되도록하면 어떨까요? -루꾸생각- ^^
댓글에 답하는건 저 나름의 즐거움 입니다. 제가 글을쓰는 이유는 사람은 변할수있다는 신념때문 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앞에 말문이 막힐뿐..답답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