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확정 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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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과
항공권 |
출발당일 여권과 항공권 지참여부를 꼭 확인 후, 공항으로 출발 하셔야 하며, 항공권은 현재 전자 항공권으로 교체 되어 출, 귀국 시,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은 절대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 항공권(이-티켓)은 탑승수속 시, 보여 주기만 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귀국 시, 사용을 위해 다시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 항공권 이티켓에 대한 정보는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2. 여행준비물 |
여행목적과 여행기간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됩니다.
여권, 항공권, 현금, 신용카드, 카메라(110v용 콘센트 준비), 칫솔,
치약, 면도기, 화장품, 선크림, 선오일, 티셔츠, 반바지, 긴팔 남방,
긴바지, 속옷, 수영복, 샌달, 모자 선글라스, 비상약, 골프채, 골프화,
개인 기호식품(예 : 컵라면, 고추장, 팩소주 등)
기내용 가방 이용 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안됩니다.
액체 류 소지 시, 여행가방을 수화물 위탁 하여야 합니다.
예) 콘텍트렌즈 식염수, 화장품, 라이터 등 |
3. 개인경비 |
개인경비는 한국에서 US$달러로 미리 준비 한 다음, 필리핀에서 작은
화폐 단위를 거래하는 장소,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달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필리핀 현지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US$달러를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화도 페소로 환전 가능 하지만 필리핀 사설환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자, 마스타 그외 국제 신용카드 |
4. 항공사와
편명 |
항공권에 기재된 해당 항공사, 비행기 편명, 출발시간, 귀국시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 대한항공 [KE], 아시아나 [OZ], 필리핀 항공 [PR], 세부 퍼시픽 [5J]
예) 필리핀항공 출국 PR 469 오후 20:40 인천→마닐라
귀국 PR 468 오후 14:35 마닐라→인천 |
5. 출발공항 |
해당 출발 공항을 확인하고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미리 계획하고
반드시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 30분전에 공항에 도착 해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예) 인천공항, 부산공항,
해외여행 성수기에는 대구, 전주, 청주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를
이용하여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6. 탑승수속 |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 30분전까지 해당 공항에 도착 후, 예약된
항공사 창구를 찾아서 탑승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과 항공권 소지 여부를 출발 당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탑승권 발권→수화물 위탁→출국장 입장→세관신고→출국신고
◈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7. 수화물규정 |
액체 류를 제외한 가로55cm, 세로40cm, 넓이20cm, 총합이 115cm
이내 기내용 여행가방 또는 12kg 미만 물품은 기내반입이 허용 되며,
기내용 가방이라도 액체 류가 있으면 수화물로 위탁 하여야 합니다.
일반석: 20kg, 비즈니스: 30kg, 일등석: 40kg 짐(여행가방)수화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석 1인 기준으로
수화물 위탁 20kg + 기내반입 12kg = 32kg는무료이며,
32kg 초과 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3~5kg 초과 범위내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며,
골프채는 관행상 kg에 포함하지 않고 수화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항공권 발권처에서 개인 수화물 30kg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탑승수속 시, 짐(여행가방)을 비행기 수화물로 위탁하면, 짐에는
수화물 꼬리표를 달고, 수화물 확인 표를 여권 뒷면이나 출국용
탑승권에 붙여서 줍니다.
수화물 확인 표는 목적지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모두마치고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짐에 붙어 있는 수화물 꼬리표와 지참하고 있는 수화물
확인 표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화물 확인 표를 잊어버리면 짐을 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8. 골프채
위탁 및 신고 |
2004년 1월부터 골프채,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등, 해외여행 시마다
반복 휴대 반출하는 물품의 세관신고 요령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처음 반출 시에만 세관신고를 하고, 다음 출국 시부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에는 공항 혼잡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골프채 반출을 하고 있으며, 귀국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골프채의 경우, 별도의 대형수하물 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 탁송이
가능 하니 탑승수속 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9. 필리핀
입국카드 |
필리핀 입국 시, 필리핀 입국카드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에 보시면 필리핀 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국카드 작성요령을 여행 전에 미리 복사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0. 필리핀
비자규정 |
30일간 비자 없이 필리핀 여행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체류 시,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 도착공항 |
필리핀에는 6개의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3개, 휴양지 세부에 1개, 보라카이 깔리보에 1개
경제특구 클락 지역에 1개가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용시, 니노이 아키노 터미널1 (마닐라)
필리핀 항공 이용 시, 센터니얼 터미널2 (마닐라)
세부 퍼시픽 항공 이용 시, 니노이 아키노 터미널3 (마닐라)
◈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을 참고 하세요. |
12. 입국과정 |
필리핀 입국 과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입국심사→수화물찾기→세관신고→수화물표검사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에 필리핀 입국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13. 미팅장소 |
항공사 별, 도착 공항이 틀리기 때문에 주주투어에서 안내하는
만나는 장소를 숙지 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 출입국 정보 게시판을 참고 하세요. |
14. 시차 |
필리핀은 한국보다 시차가 1시간이 느립니다.
필리핀에서 모든 여행 일정은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진행 됩니다.
예) 미팅 시간, 귀국 비행기 시간 등. |
15. 공항세 |
필리핀 공항은 여권과 항공권이 있는 사람만 공항건물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귀국 시, 필리핀 출국 요령에 대하여 주주투어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필리핀 공항에서는 US$ 17정도의 공항세를
여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