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요드림 산악회 회칙 2015. 01. 01 제정 2017. 01. 0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 청주 화요드림 산악회 』(이하 '화요드림') 라 칭한다. 1.본 회는 인터넷 다음(Daum)의 카페에 그 주소지를 둔다 2.청주 화요드림 산악회’<http://cafe.daum.net/jungmyenghee>에 위치한다
제 2 조 (목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함과 동시 건강한 산악인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건전한 취미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산악회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3.자연보호 활동 4.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
제 4 조 (단체성격) 본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단체로 한다 1.각 개인(회원)의 私的(사적)인 목적으로 단체명 사용금함 2. 화요드림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제 2 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 5 조 (회원) 본 산악회 회원은 “청주 화요드림 산악회”가입한 자로 한다. 1.회원구분은 준회원, 정회원, 드림가족(우수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한다. 2.준회원 – 다음카페에서 화요드림에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다 3.정회원 – 화요드림 회원자격 등업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4.드림가족 – 드림가족(우수회원) 기부금 (1회 3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으로 한다 5.운영자 및 카페지기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 별도 정함에 따른다
제 6 조 (의무) 본 산악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화요드림 회칙 및 자치규칙 (규범) 준수할 의무 2.화요드림 정기산행 및 단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 3.산행도중 및 산행지 이동중인 차내에서 지나친 음주가무 행위를 절대 금한다 4.안전산행에 대한 제반 지침과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산행 5.정기산행 및 단체행사 대한 신청은 다음카페에서 신청한다 (예외 : 친인척 등 / 자녀동반 등은 회원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함)
제 7 조 (권리) 본 산악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준회원, 정회원,드림가족(우수회원)은 화요드림 정기산행 및 단체행사에 참여할 권리 2.드림가족(우수회원) A.드림가족(우수회원) 기부금 (30,000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으로서 강퇴 및 자진탈퇴를 제외하고 화요드림이 존재하는 날까지자격은 유지한다 B.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참여권과 정기총회에서의 발의건, 의결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타산악회 임원 및 운영진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드림가족(우수회원)은 화요드림(우수회원)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C.산행신청 및 기타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D.드림가족(우수회원)도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원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및 탈퇴함으로 드림가족(우수회원)으로서의 권한 및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등급조정) 모든 화요드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등급조정, 자진탈퇴,강제탈퇴 처리함으로써 화요드림 회원 자격을 유지, 상실 할 수 있다 1.회칙 및 자치규약(규범)을 위반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행위 2.화요드림 발전에 저해되는 해당 행위 3.산행 및 이동중 차내의 지나친 음주가무로 소란행위를 유발한 경우 4.회원간의 불협화음을 유발하고 화요드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5.진실성이 결여된 비방 및 험담으로 회원간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6.회원 자신의 판단으로 화요드림을 자진탈퇴한 경우
제 9 조(회원 자격복원) 다음절차에 의해 자격을 복원한다 1.회원자격 상실자의 회원자격 복원 청원이 있어야 한다 (본인만이 청원 가능함) 2.제8조 1,2,3,4,5항의 경우는 임시 또는 정기 운영위원회의 복원 결정에 따른다 3.제8조 6항의 경우는 제5조 절차에 준하고 운영위원회 결정 불필요 함 4.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과일은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청원 가능함 5.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즉시 복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 10 조 (구성 및 임무) 임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임원 A.고문 : 인원수, 성별, 거주지역, 연고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덕망과 인품을 갖춘 인사를 회장이 위촉하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B.감사 : 1명 i.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ii.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후 회원에게 카페를 통해 공표 하여야 한다.
iii.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와 이의 신청을 보고 받은 후 재결할 수 있다. 2.운영위원 A.회 장: 1명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 의장이 되고,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B.부 회 장: 3명 (여성2 / 남성1인으로 한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C.운영총무: 1명 (여성 / 남성 1인으로 한다) 각종 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조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D.재정총무: 1명 각종 회의 및 산행에 관련하여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E.산행대장: 3명 (산악대장 및 산행대장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산행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F.카페지기(운영) I. 카페의 관리 및 회의결과 제반활동 내역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ii.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별, 임시적으로 카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G. 운영부장: 1 명 (여성 / 남성 1인으로 한다) 좌석담당 및 회원문자발송 업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자격) 임원 및 운영위원(회장)의 자격은 화요드림 가입후 회원 자격유지 6개월 이상 및 정기산행 년간 6회 이상참여한 드림가족(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또는 회장이 추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할 경우 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 조 (임기) 임원 및 운영위원(회장)의 임기는 2년 (잔여임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선임) 임원 및 운영위원(회장)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회장 : 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 로 선임한다. 2.감사 : 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1, 2위 자로 선임한다. 3.부회장, 총무(운영,재정),산행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고문 : 회장이 추천(선임)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체 및 회칙 제정(개정) 절차
제 14 조 (구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A.매년 12월 둘째주 화요일에 무료 산행으로 개최하며 회원 자격유지 6개월 이상 및 정기산행년 6회 이상 참석한 드림가족(우수회원)을 참석 대상으로 한다 B.회장은 회의 개최일 30일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C.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i.회장 및 감사 선출 ․ 승인 건 ii.회칙의 제정 및 개정 건 iii.결산 및 예산의 승인 건 iv.기타사항
2.임시총회 : 긴급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또는 요청일 현재 드림가족(우수회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3.제1항과 제2항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여인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4.운영위원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1회 개최하며 제반 업무 협의 및 산행지 결정 등을 논의한다 A.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화요드림 운영 및 제반활동 내역 보고 B. (정기, 번개, 특별) 산행지 결정 및 제반 내용 검토 확정 C. 화요드림 회원 등급조정, 자진탈퇴, 강제탈퇴회원의 심의 및협의사항 결정 D.참석자는 임원,운영진 (고문, 감사 년2회 참석) 으로 한다 5.회칙 개정에 관련된 내용은 회장이 상정하여 다음카페(화요드림)에 1주일 동안 공지 후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참석인(의결권자)드림가족(우수회원)들의 다수결의에 의하여연 1회 이하 개정 할 수 있다.
단,특별한 경우 회장이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칙개정안을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연1회의 제한 없이 개정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화요드림 운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제한 한다
제 5 장 재정의 수입과 집행
제 15 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산행 교통비, 드림가족(우수회원) 기부금, 화요드림 발전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 16 조 (회비수입 및 집행) 1.산행교통비(회비)는 산행시 필요한 제반경비를 참석인원 비례배분 부담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회비(기금)가 아닌 산행운영시 발생하는 소비성 경비임 2.월 산행교통비는 (25,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추가 비용발생시 사전 공지함) 3.당해 산행교통비 정산에 따른 모든 내역을 카페에 공지한다. 4.산행교통비와 드림가족(우수회원) 기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5.화요드림 발전기부금은 금액 한도 없이 기부금으로 수입 정산한다 6.운영위원회의 진행시 1인당(10,000원) 한도로 수입금에서 소요경비로 집행한다. 7.임원,운영진 이,취임식 행사비용은 수입금에서 (200,000원) 한도로 집행 한다. 8.자녀를 동반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자녀의 당일 산행 참가비를 50% 감해준다. 9.기부금등(산행교통비,드림가족(우수회원)기부금 및 발전기부금은)회원등급조정 탈퇴(자진,강제)시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산행사고시 책임한계
제 17조 (산행 사고시 책임) 1.모든 산행(정기.번개, 특별)은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으며 강요에 의한 참여는 아님 2.산행시에 발생되는 사고와 지병으로 인한 사고는 100% 본인책임 이며 본 회에서는 일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3.사고 본인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관련된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자들 역시 회장(카페지기) 및 부회장, 산행대장, 총무, 운영위원 등에게 민, 형사상 등 모든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4. 단, 본 산악회에서 가입하는 보험에 의한 사고 보상처리시에는 보험사 약관에 의하여 별개로 처리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인수인계 및 신임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관계로 임원 및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입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산행교통비는 이동거리 및 산행코스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한다. 부칙 1.산행 신청(참가)인원이 20명 이하일시 산행취소및 변경 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7년 01월 7일 개정 합니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