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는 당연히 승계될 것이나 이와 함께 샘물개발허가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샘물개발허가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와 함께 샘물개발허가도 승계 하는 것입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샘물개발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