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대 |
연 혁 |
삼한시대 |
마한의 54개 부족 중 3개 부족으로 형성 |
고구려시대 |
당성군과 매홀군으로 개편 |
757년 |
신라 경덕왕에 당은군(당성군), 수성군(매홀군)으로 개편 |
995년 |
고려 태조에 당성군과 수주로 개편 |
1413년 |
조선 태종에 남양도호부, 수원도호부를 설치 |
1895. 05. 26 |
칙령 제89호(1895. 5. 26 공포)로 수원군9개면이 남양군에 이속 |
1914. 03. 01 |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알맞은 행정구역으로 통폐합(남양군+수원군) |
1936. 10. 01 |
일형, 의왕면을 일왕면으로 병합(1邑 19面) |
1949. 08. 15 |
대통령령 제161호(1949.8.13 공포)로 수원읍이 市로 승격 분리됨에 따라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 |
1960. 01. 01 |
법률 제539호(1960. 1. 1.공포)로 오산면이 읍으로 승격 |
1963. 01. 01 |
법률 제1175호(1962 .11 .21공포)로 일왕면이 시흥군 및 수원시로 분할편입되고 태장면의 3개리와 안용면의 5개리를 수원시로 편입,태장면의 8개리,안용면의 6개리를 병합, 태안면을 신설 (1邑16面) |
1970. 06. 10 |
오산읍 원리 232의2로 군청사 이전 |
1983. 02. 15 |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 1. 10공포)로 반월면 월암리, 초평리가 시흥군 의왕면에 편입되고, 비봉면 상기리를 봉담면에 편입 |
1985. 10. 01 |
대통령령 제11772호(1985. 9. 26공포)로 태안면을 태안읍 으로 승격 |
1986. 01. 01 |
법률 제3798호(1985.12.28 공포)로 반월면 일리, 이리, 사리, 본오리, 팔곡이리와 둔대리중 山98의1, 山101의1, 山101의2, 山101의3을 안산시로 편입 |
1987. 01. 01 |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 공포)로 서신면 칠곡리가 송산면에 편입되고, 팔탄면 지월리의 2개리를 향남면에 편입하여 장짐리로, 동탄면 금곡리의 1개리를 오산읍에 편입하여 은계리로 각각 신설되고,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를 수원시에,양감면 고염리를 평택군에 각각 편입 |
1989. 01. 01 |
대통령령 제44050호(1988.12.31 공포)로 오산읍을 오산시로 승격 분리(1邑 15面) |
1993. 09. 14 |
군조례 제1488호(1993.9.14 공포)로 향남면사무소 소재지를 향남면 평리 124번지에서 향남면 행정리 山62의 1번지로 변경 |
1994. 12. 26 |
대통령령 제14434호(1994.12.12 공포)로 태안읍 영통리일원, 신리·망포리 일부, 반월면 당수·입북리를 수원시로 반월면 건건·사사·팔곡일리를 안산시로, 반월면 둔대·속달· 도마교·대야미리를 군포시로 각각 분할편입(1邑14面) |
1995. 04. 20 |
대통령령 제14629호(1995.4.20 公布)로 태안읍 신·망포리를 수원시로 편입(1邑 14面) |
1996. 11. 15 |
군조례 제1630호(1996. 11. 15 공포)로 송산면사무소 소재지를 송산면 사강리 687-8에서 송산면 삼존리 203-5로 변경 |
1997. 07. 01 |
군조례 제1664호(1997. 7. 1 공포)로 서신면사무소 소재지를 서신면 매화리 368-1에서 서신면 매화리 277로 변경 |
1998. 01. 17 |
군조례 제1692호(1997. 1. 17 공포)로 마도면사무소 소재지를 마도면 석교리 211에서 마도면 석교리 243-31로 변경 |
1998. 04. 01 |
군조례 제1698호(1998. 3. 25 공포)로 봉담면을 봉담읍으로 승격(2邑13面) |
2000. 11. 01 |
군조례 제1848호(2000. 11. 1 공포)로 화성군청 소재지를 오산시 오산동 868에서 남양면 남양리 2000으로 변경 |
2000. 12. 09 |
군조례 제1854호(2000. 12. 9 공포)로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의 일부를 우정면 주곡리에 편입하고, 우정면 주곡리의 일부를 장안면 석포리에 편입 |
2001. 03. 21 |
법률 제6280호(2000. 12. 20 공포)로 화성군을 화성시로 승격 |
2001. 03. 21 |
시조례 제35호(2001. 3. 21 공포)로 화성군 남양면을 폐지하고 화성시 남양동으로 전환 설치(2邑 12面 1洞) |
2001. 03. 21 |
시조례 제31호(2001. 3. 21 공포)로 화성시 동부출장소 설치 |
2002. 02. 26 |
시조례 제184호(2002. 2. 26 公布)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부를 비봉면 구포리에 편입하고, 비봉면 구포리 일부를 매송면 야목리에 편입 |
2003. 01. 23 |
시조례 제219호(2003. 1. 23 공포)로 매송면사무소 소재지를 매송면 어천리 424-2에서 매송면 어천리 380로, 장안면사무소 소재지를 장안면 어은리 386-1에서 장안면 사랑리 138-14 로 변경 |
2003.02. 26 |
시조례 제223호(2003. 2. 26 공포)로 화성시 팔탄면 매 곡리 일부를 향남면 상신리에 편입하고, 향남면 상신리 일부 를 팔탄면 매곡리에 편입 |
2003. 06. 14 |
시조례 제235호(2003. 6. 4 공포)로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승격(3邑 11面 1洞) |
2003. 07. 24 |
시조례 제245호(2003. 7. 24 공포)로 태안읍 기산리 일부를 병점리에 편입 |
2004. 03. 04 |
시조례 제265호(2004. 3. 4 공포)로 우정읍사무소 소재지를 우정읍 조암리 265-1에서 우정읍 조암리 411-1로 변경 |
2004. 07. 16 |
시조례 제279호(2004. 7. 16 공포)로 향남면 제암리 3필지 710㎡를 향남면 발안리에 편입 |
2005. 06. 21 |
시조례 제316호(2005. 6. 21 공포)로 향남면 구문천리 28필지 67,093㎡, 향남면 상신리 9필지 4,877㎡를 향남면 하길리에 편입, 향남면 상신리 85필지 56,536㎡를 향남면 구문천리에 편입 |
2006. 01.02 |
시조례 제353호(2005.12.02 공포)로 화성시 태안읍을 폐지하고 화성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으로 전환 설치(2邑 11面 7洞) |
2006.11. 30 |
시조례 제416호(2006.11.30 공포)로 장안면 석포리 15필지 50,906㎡, 수촌리 12필지 7,428㎡를 장안면 금의리에 편입, 동탄면 오산리 20필지 18,970㎡, 금곡리 101필지 312,635㎡를 동탄면 반송리에 편입, 동탄면 청계리 27필지 37,122㎡, 영천리 9필지 23,438㎡를 동탄면 석우리에 편입 |
2007. 01. 29 |
시조례 제430호(2006.12.29 공포)로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승격하고,동탄동 신설(3邑10面 8洞) |
2007. 12. 11 |
시조례 제497호(2007.12.11 공포)로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92의1번지, 93의6번지, 95의5번지, 436의2번지, 437의2번지 1,905㎡를 매송면 천천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봉담읍 수영리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2008. 03. 03 |
시조례 제522호(2008.2.22 공포)로 동탄동을 동탄1동, 동탄2동으로 분리(3邑 10面 9洞) |
2008. 06. 05 |
시조례 제540호(2008.6.5 공포)로 봉담읍 동화리 7필지 462㎡를 봉담읍 상리에 편입 |
2008. 10. 02 |
시조례 제561호(2008.10.2 공포)로 봉담읍 분천리 28필지 97,728㎡, 상리 53필지 161,716㎡, 와우리 54필지 105,927㎡를 봉담읍 동화리 관할구역에 편입 |
2008. 10. 02 |
시조례 제562호(2008.10.2 공포)로 향남읍 평리 68필지 17,386㎡, 도이리 312필지 331,674㎡, 방축리 607필지 699,230㎡를 향남읍 행정리에 편입, 향남읍 방축리 16필지 4,217㎡를 향남읍 평리로 편입 |
2008. 12. 31 |
시조례 제576호(2008.12.31 공포)로 화성시 능동 40필지 295,129㎡, 석우동 22필지 250,930㎡를 화성시 반월동에 편입. |
2009. 06. 08 |
시조례 제599호(2009.6.8 공포)로 동탄1동을 분리하여 동탄3동신설(3邑 10面 10洞) |
2009. 08. 11 |
시조례 제611호(2009.8.11 공포)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6필지 967㎡를 장안면 어은리에 편입, 장안면 어은리 55필지 18,872㎡를 우정읍 조암리로 편입. |
2009. 12. 29 |
시조례 제631호(2009.12.29 공포)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필지 10,215㎡, 장안면 금의리 11필지 11,047㎡를 장안면 수촌리로 편입. |
2010. 04. 06 |
시조례 제656호(2010. 4. 6. 공포)로 진안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진안동 873-12에서 진안동 460-9로 변경, 병점1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병점동 379-10에서 병점동 367로 변경, 반월동주민센터소재지를 반월동 869-4에서 반월동 856으로 변경 |
2010. 09. 27 |
전국 14번째 인구 50만명 돌파 대도시 도약(도 9번째) |
2010. 10. 04 |
시조례 제 684호(2010. 10. 4. 공포)로 통리반 조정하여 705통리 3,354반에서 4개통 19개반이 증설되어 709통리 3,373반으로 조정 |
2011. 02. 08 |
시조례 제715호(2011. 2. 8. 공포)로 5국 3담당관 2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23읍면동으로 행정기구 개편 |
2011. 10. 19 |
시조례 제745호(2011. 10. 19. 공포)로 통리반 조정하여 709통리 3,373반에서 6개통리 22개반이 증설되어 715통리 3,395반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