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흔들어야 할까요
저는 빌딩,상가,아파트 모두 합쳐 약 15년 건물시설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하다보면 땡땡이 좀 치고싶은데 땡땡이 치는것을 방해하는
아주 귀찮은 물건이 있죠 바로 소화기라는 녀석입니다
분말소화기 약제가 굳지않도록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소화기에 소화기 점검표가 붙어있어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있죠
이넘 소화기녀석에게 한달에 한번 방문해서 인사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또 어루만졌을때 이넘이 트림하는 소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림하는 소리 확인하면 이넘이 건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강검진 결과가
이상없다고 건강검진표에 동그라미(o)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아주 귀찮은 일이죠
상기 이미지는 소방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흔들기" 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딩,상가,아파트 어떤 건물이건 공용부위 소화기가 다 있죠
건물에 따라서는 아주많죠 층마다 소화기가 있고 지하주차장엔 군대군대 지네발처럼 많죠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라 세대 앞 전실(복도)마다 소화기가 있고
지하 1,2층 주차장에도 아주 많습니다 - 모두 합쳐 9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전실(복도)에 소화기가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는 전실에는 소화기가 있는데 세대에 소화기가 지급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방법이 바뀌어 각 세대(33㎡ 이상)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공용부위(복도)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화기구의국가화재안전기준 입니다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해야한다
그리고 예전에 지은 아파트도 소화기는 강화된 소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지금은 강화된 소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용부위(전실)에 소화기를 모두 비치(2004년
5월 이후 준공한 아파트)해야 하는데
소방종합정밀점검하면 대부분 지적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소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아래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기준 입니다( 2004.5.29이후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이하 생략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저도 시설관리 처음 할때는 열심히 소화기 흔들었습니다
소화기 용기에 귀를 대고 거꾸로 들었을 때 스~~~`하는 소리가 나면서 약재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소화약제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화약제가 굳은것으로
판단하고 소화기를 좌우로 흔들어 약제가 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도 소화약제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화기를 벽면에 대고 세게 치곤했었어요
그러다가 소화기를 꼭 흔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상가건물에 근무할적에 일부구역의 소화기를 흔들지 않고 놔뒀다가 1년,2년 후
소방훈련할때 시험적으로 터트려봤습니다
압력범위가 정상위치에 있는것은 모두 잘 터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할적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는 모임 카페에
분말소화기에 대해서 질문올렸습니다 - 아래 캡쳐사진에서 확인하십시요
이 카페는 소방기술사,시설관리사 공부하는 분들이 모인 카페로
소방분야에 대해서 많은 내공을 가진분들이 많습니다
답글(댓글)을 보면 대충 가압식은 반드시 흔들어야 하고 축압식은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우세합니다
- 흔들어야 한다고 댓글 올리신분들은 정확한 이론을 근거로했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상식을 댓글로 달은거 같아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되겠죠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가건물 관리하면서 2년,이전 주상복합 아파트 근무하면서 2년 실험했었는데 압력범위가 정상인 것은
모두 잘 터졌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아파트는 2008년 7월 입주한 아파트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전 실험을 바탕으로 분말소화기 압력만 한번씩 확인하고 한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시험 - 방사시험 제가 하지않아도 해주는 사람 많았어요(장난꾸러기 학생들 또는 호기심 많은
초,중학생들 지하주차장에 때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일년에 몆번씩 터트려 줍니다 - 범인 잡기 힘들어요)
에서 모두 잘 터졌어요 - 제 아래 직원들 똑똑한 소방안전관리자 덕에 편했다고 할수있죠ㅋㅋ
예전의 상식이 맞다면 5년동안 한번도 흔들지 않았으면 분말약제가 모두 고착되어 터지지 않아야 하죠
결론:축압식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분말)와 축압가스(질소) 가 같은 용기에 들어있어 압력이
정상이면 흔들어주지 않아도 잘 터집니다
※소화기 압력이 정상범위가 아닐경우:순수한 질소는 수분이 전혀없는 가스로 용기내에서 분말가루와 뭉치지 않지만 누설이 있어 질소가스가 빠져나가면 공기가 소화기 내부로 들어와 공기중의 수분이 소화약제와 결합해서 굳어집니다.
이 글 끝까지 읽으신분들 상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면 저의 실험자료이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화재났는데 소화기 안터졌다고 저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ㅎㅎ](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70.gif)
예전에 울 팀장님께 교육 한 번 받은 적 있는데
이글을 다시 보니 세롭게 떠 오르네요.
넹!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건 하루 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