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참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ㅎㅎ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이라
일단은 입맛대로 해사법을 따지면 해기사를 취득하여 운항되고 수상레저법을 따르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셔
도 무방합니다. 허나 일반인은 대부분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는게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법이제정되어 1급조종면허
를소지한 사람에게 소형선박 자격증 (레저)한정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5천원 가까운 항만청 민원봉
사실에 문의하세요.
님이말하는 요트는 돛이달린건지 돛이없는 파워요트인지는 모르겠스나 요트조종면허는 없어도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님이1급조종면허를 같고있고 해기사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해도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님이 요트를 타고 부산에서 제주간다 하더라도 해경신고시 작성란에 배이름 조종면허 번호 만 기재하고
님의 배에 돛이달렸는지 안달렸는지 전혀 개의치 않으므로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판례로 제주도 퍼시픽랜드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쌍동선(카타마란) 세일링 으로 영업중입니다.
이분들로 영업면허를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를 걸고 하지 요트조종면허증을 걸고하진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주 김녕 요트클럽도 해기사 면허입니다.
제가 해경신분으로 당신을 검문검색한다고 쳐도 당신은 소형선박 레저면허 만같고있다 치더라도
검문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바다에서 해경만나서 면허증 보여달란 일은 제생각에 죽어도 없을거 같네요.
바다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사람만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죠.
해경전화해도 항만청 전화해도 공무원 당사자들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굳이 취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걸릴일도 없고 만약 걸려도 그들이 뚜렸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님은 소형선박 조종사 레저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면허따고 운행하는게 병신이다 라는 말이있을 정도로 면허검색하면 엔진뛰어버리고
딩기요트라 뻥치고 타면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서로 통일되지 않는한 소비자인 우리입장에서
해경에서 뭐라그러면 해양부로 따지고 해양부에서 따지면 해경대로 맞대응 하면됩니다.
그리고 해경해양 공무원들로 이런문제를 알고있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할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요트면허가 없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국가만 이제도를 수행하고 잇는겁니다.
조만간 제가 요트조종면허도 없앨계획이고 내년에는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도
요트를 운항할수있게 법이개정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 발급으로 운행이가능하단 요트는 그만큼 자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님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1급 조종면허만 있어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깊게들어가서 선박검사 없이 운행하는 모든선박은 불법선박입니다. 허나 선박검사를 받지못하는 문제는
엔진개방검사입니다. 다행이좀 좋아졌지만 막말로 대한민국은 무등록 선박을 끌고 다녀도 괜찬다는 이야기 입니다. 걸릴일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법령도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