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신 분은 서둘러 주시고
아울러 각 문중에서는 허무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는 이번기회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조치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고, 참고로 울산지역은 광역시 되기 이전에 울주군 지역이었던 땅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울산지역은 조치법이 있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조상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꼭 챙기시고 각 문중의 묘지도 명의를 챙겨보세요.
[ 공포일자 2005년 5월 26일 ] ◎법률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부동산( 제2조제1호 및 제3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나. 적용지역 및 대상( 제4조)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다.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6조)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제9조 및 제10조)
(1)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
(3)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마. 유효기간( 부칙 제2조)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가까우면서도 어렵고 먼곳 처럼여겼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니 참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음에 뵐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