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22 10:26:2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면 설치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대수 설치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말하는건지, 실제 설치를 하는 계획주차대수를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즉, 장애인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4%인지, 계획주차대수의 2~4%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처리결과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