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금 변화 모르면 '세금 폭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새해 시작은 잘 하셨나요?
부동산 시장은 세금 변화로 인해 조금 들썩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규제를 다시 바짝 단행했는데요.
부동산 세금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고
세금 공제되는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세금 폭탄'맞을 지도 모르는 일.
청약 예정인 사람이거나 주택 소유자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니
더욱 주목해 주세요 :)
그럼 지금부터, 이번 2021년 부동산 세금 정책,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와 함께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기로 해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월~)
고액 주택 보유자 -> 다주택자, 법인 강화
주택소유자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 두 가지 세금 모두 인상이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모든 유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 고액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2021년 : 올해 부터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 할 것 없이 모두 인상됩니다.
- 2주택 이하 : 0.1~0.3%P 가량 인상되며,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6~2.8%P 인상됩니다.
- 세부당 상한: 200% ---> 300%로 인상되며,
- 공제 기준: 9억원----> 6억원으로 낮아집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 공동명의자 가구 X 인별로 과세
(단독 명의 9억원까지 / 공동명의 인당 6억원 공제)
2021년: 1세대 1주택 9억원 공제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or
공동명의 인당 6억원 공제
두 가지중 선택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을 공제 받는 것보다
부부 명의로 하여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양도소득세 강화 ▲ (1월~)
소득세 최고 45%까지 강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세도 크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 42%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10억원이 초과 되면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단기 거래 & 다주택 양도세
60~70%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더욱 큽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으로 짧게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70%양도세율이,
1년~2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60%가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변경 됩니다.
기존: 2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
2021년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받고자 할 때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으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거주할 수록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 공제 혜택에도 조건이 추가됩니다.
기존:
-주택을 10년까지만 보유해도 80% 공제
-9억원 넘는 주택이어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여부, 기관 상관없이 공제
2021년 이후: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보유 40%,
거주 40%로 조건이 추가되어 공제.
즉, 보유한 것은 물론 거주까지 해야
8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올해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청약 (1,2월~)
소득기준 완화
청약 제도 부분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완화됩니다.
1.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130%)
--> 140%(맞벌이 160%)
2. 생애최초특별공급 :
-공공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 특별공급(추첨제):
-일반공급 30%
!!!! 이것도 알아두세요!!!!
-분양권 전배 제한 위반 혹은 알선할 경우
청약 자격 10년 제한
-분양가 상황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신고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미정)
-실거주 2년 조건
재건축 부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이 되려면 2년 이상의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시,군,구가 진단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로 그 기관이 변경되어
더욱 까다롭고 철저하게 진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많을텐데,
강화되는 세금에 대한 압박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네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만 같네요.
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더불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 미리 잘 알아둬서
나중에 세금폭탄 맞는일~
다들 없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하루도 퐈이팅 넘치게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출처] 2021년 부동산 세금 변화 모르면 폭탄맞는다|작성자 하루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