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2. 12.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정읍한빛교회(이하“본 교회'라 한다.) 교회운영정관에 의거 교회 재무·회계처리의 명확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본 교회의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본 교회의 회계는 '교회운영정관 제2조(목적과 비전) 및 제5조(사역의 범위)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교회의 회계업무는 교회운영정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모든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교회운영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 본 교회의 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헌물,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7조(재정의 범위)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8조(재정관리자)
1. 본 교회 재정관리의 실무책임자로 재정부장을 둔다.
2. 재정부장은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록회계, 출납회계는 재정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본 교회 재정부장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 산
제10조(예산의 관리자)
1.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교회운영정관 제 8장 54조 재정운영 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이 담당한다.
2. 당회장은 각 부서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1조(예산운영의 원칙)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부서 단위의 주요 사역 및 부서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제12조(세입과 세출)
1. 본 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십일조 등 일반헌금과 절기헌금, 목적헌금 특별헌금,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 등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전액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두며 당회 결의로 예산부서와 결산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2. 예·결산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와 안수집사 및 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예산 편성 및 확정) 본 교회 예산의 편성과 확정은 교회운영정관 제 4장 23조에 따른다.
제15조(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당해 연도 1월 첫째 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
2.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6조(추가경정예산) 예산 확정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예비비) 당초 편성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전용이 필요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본 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사용목적의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19조(세입·세출내역의 작성 및 제출)
1. 본 교회 예·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결의 후 제직회 및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결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세입·세출결산서 총괄표
② 세부결산내역서
③ 감사보고서
2. 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별도로 분기별 세입·세출내역을 결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회를 거쳐 정기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계
제1절 총 칙
제20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 본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은 교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2. 재정부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재정부는 교회 회계서류 관리, 교회의 재정수입 관리, 각 부서에서 지출 결의된 청구금액 확인 및 지출,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재정부장은 주별 헌금내역과 기타수입 등 수입부, 부서별 지출내역 및 잔고현황을 총괄한 '수입·지출현황'을 매주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재정부 외의 각 부서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회계 관리자를 부서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기관의 개설 및 해제)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회계서류의 종류)
1. 본 교회의 회계서류는 다음으로 한다.
① 재정장부
②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원장
③ 현금출납부
④ 재산관리대장
2. 회계서류의 보관,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당회장의 승인 하에 처리하며 특별한 경우로 판단될 시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친다.
제23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본 교회의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7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年)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起算)한다.
제2절 수 입
제24조(헌금의 구분)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5조(수입 관리)
1. 교회의 모든 수입은 주단위로 재정부가 정리하여 당회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교회학교의 헌금은 각 부서별로 수납 관리하여 해당부서의 감독 하에 각 부장 책임으로 집행한다.
제26조(헌금의 계수) 헌금의 계수는 2인 이상 입회하에 당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단, 교회학교 각 부서 헌금은 예외로 하며 각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하게 계수하여 관리한다.
제27조(헌금내역의 조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당회가 개인별 헌금 내역을 필요로 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잔액의 반환) 지출 후 생긴 잔액은 즉시 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지 출
제29조(지출의 원칙)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각 부서의 책임 하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2. 목적헌금은 헌금된 전액을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예산의 청구 및 집행)
1.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청구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부서의 예산 청구는 기안문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주일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은 주중에 청구서에 명기된 지급처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가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지출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각 부서는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계획의 보류 및 사용 후 잔액은 여입한다.
제31조(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주중 지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재정부장을 통해 당회장에 보고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지출의 증빙) 교회의 재정지출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서(영수 또는 지급확인서), 송금확인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결재문서와 예산청구서/지출결의서 뒷면 또는 별지에 부착하여 증빙한다.
제4장 경상운영비
제1절 보 수
제33조(보수의 정의)
1. 본 교회의 보수는 월액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월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2. 교역자인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3.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34조(지급대상)
1.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받는 대상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은 유급직원이 되며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등은 유급봉사직원으로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 2항의 지급대상 외에 새로운 추가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의 제청으로 당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보수의 책정)
1.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보수책정,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총회연금 지급요건에 맞춰 예산위원회가 편성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파트타임 근무자의 보수책정,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예산위원회가 편성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보수의 조정)
1.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보수의 조정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위원회,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37조(계약체결 및 보수의 지급)
1. 위임(담임)목사는 사례비 및 보수 지급대상자와 사역조건 및 보수총액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보관한다.
2. 보수는 월액으로 지급하되(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3. 신규임용,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당회가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제39조(퇴직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및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임(담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전임전도사)
3. 유급직원
제40조(퇴직금 지급기준) 본 교회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 또는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절 목회활동비
제41조(성격) 목회활동비는 교회의 부흥과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위임(담임)목사 및 부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제42조(사용목적) 교회운영정관에 따른 목회 및 대내외 사역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3절 복리후생비
제43조(목적)
1. 본 교회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당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있다.
제44조(지급대상)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 및 유급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5조(복지비의 종류)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으로 한다.
2. 위임(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는 심방교통비, 도서비, 휴가비, 식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유급직원에게는 휴가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녀교육비의 지원)
1. 위임(담임)목사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당회가 지급규모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2. 부교역자와 유급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3. 자녀교육비의 지원규모는 예·결산위원회 심의와 당회 결의, 공동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47조(4대 보험금의 지급)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주택유지 및 보수비용 지급)
1. 위임(담임)목사에게는 제세공과금, 주택관리비, 이사비 등 제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
2. 부교역자에게는 사택 거주 및 유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전임교역자에게는 사택 거주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위임(담임)목사에게는 승용차를 제공하며 보험료, 제세공과금, 연료비, 유지관리비 등을 교회가 부담한다.
제50조(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1. 위임(담임)목사에게는 안식년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교역자와 유급직원이 교회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3.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한다.
제51조(복리후생비의 확보) 복리후생비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5장 감 사
제52조(감사)
1. 본 교회의 회계감사는 각 부서와 부속기관의 사역에 대하여 매년 1회(12월 중)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부서와 부속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계감사의 결과로 업무의 부당,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해당부서와 부속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와 부속기관은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당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회계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53조(외부감사)
1. 본 교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외부 회계감사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경우 결과보고서는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54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회운영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55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주후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한빛교회
공동의회 의장 최인의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오양록 장로 (인)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