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및구분
- 조종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 소형선박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가능여부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의 차이점
-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경우
- 조종면허 재발급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및구분
- 1. 일반조종면허
- 가)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나)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조종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면허 공히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총 톤수가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해서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 조종사(한정면허)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처 : 지방해양수산청)
소형선박면허로 동력수상게저기구 조종 가능여부
-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 면허는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을 운항 하는데 필요한 면허로서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른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조종면허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기사 면허 소지자도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일반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 됩니다.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가셔서 필기면제 확인후 실기시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의 차이점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한 면허이고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조종 2급면허로 충분합니다.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경우
-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스쿠터,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 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무면허 조종의 예외에 해당되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제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 -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둘째,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시)
- 1.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승 하면 수상레저활동 가능지역 어디서든 무면허인 사람이 조종가능 함
-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 사항 중 첫째의 3호 가, 나, 다, 라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라도 수상레저활동지가 수상레저사업장 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
- 4.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무면허 조종이 가능함
조종면허 재발급 안내
- 면허증을 분실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해양경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 - 사진 1장(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판)
- ※ 재교부신청서는 각 해양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 조종면허 분실시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으며 본인 방문 접수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며, 대리인 접수시에는 재교부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재교부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접수, 우편(민원용 반송우편만 가능)등이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신청 즉시 또는 1일 이내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면허증 수령방법은 직접방문과 우편수령중 신청자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