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드래곤즈 조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삼호드래곤즈 조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축구모임을 통하여 개개인의 체력증진과 심신단련으로 회원 상호간 및 그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며, 서로 상부상조하여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들을 시행한다.
1.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모임 활동 (대회참가시, 대회일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회원가족 야유회, 회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회원단합 및 친목에 관한 사업
3. 축구를 통한 타팀들과의 상호교류
4. 상해보험 가입 등 회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 (대회참가시)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농협 302-0090-5292-41 강상석)
2. 본회의 회원은 카페를 이용 출석체크(금)를 한다.(11조 5항참고)
3. 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참석하여야 한다. (11조 5항참고)
4. 본회의 회원은 운동 경기 중 승․패를 떠나 항상 FAIR PLAY 정신을 실천한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5조(신규가입)
1. 본회에 관심이 많은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사람 중 회원 1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전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본회에 가입 승인을 받을시 3개월간 준회원으로 관리되며, 3개월 후 총회 및 경기후가진자리 에서 투표로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단, 준회원기간 최소 10번 이상 참석)
3.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한다.
4. 신규 가입자는 입회비(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회비 10만원 납부한 날 포함해서 3개월임(12번 으로함)
▲ 유니폼은 3개월후 회원이 되었을 시 지급함.
▲ 입회비를 냈지만, 어떤 이유 에서라도 도중에 반납은 없음.
5.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명될 당시까지의 미납회비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탈퇴) 본회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일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일체 상실한다.
제7조(제명)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5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2. 경기 시 감독의 명에 불만을 표시할 시는 (제명 및 출전제한)할 수 있다.(▲감독권한)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제반 업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2/3이상의 찬성(표결)이면
제명 시킬 수 있다.
▲ 주장이 아닌 사람이 심판에게 거친 항의 할 경우.
▲ 감독의 명예에 손상이 갔다고 판단되는 경우(불복종)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고문 2인, 회장 1인, 총무 1인, 감독 1인, 코치 1인을 둔다.
2. 고문은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3. 회장, 총무, 감독, 코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불가)
제9조(의무)
1. 고문 : 직전회장 및 위촉고문은 본회의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연회비면제
2. 회장 : 본회의 모든 업무를 대표하며, 회칙에 따라 회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통신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회비를 면제 한다.
3. 총무 : 회장 을 보좌하고, 본회의 지시사항, 결의사항 및 회계처리 등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며,통신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회비를 면제 한다
4. 감독 : 운동장에서의 모든 권한을 관장한다.(카페인원 확인 및 출석체크 확인)
5. 코치 :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을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운동 및 경기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출석체크주관)
제4장 회 의
제10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연간 회비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회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 본회의 가입과 동시에 일금 10만원을 납입하기로 한다.(단,유니폼은 3개월후 회원이 되었을시 지급함.)
2. 월회비 :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함.(농협 302-0090-5292-41강상석)
회원의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하고, 단, 학생(대학생) 회원은 월회비 를 1만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 : 본회 업무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4. 찬조금 : 본회 회원 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는 인사가 자발적으로 찬조하는 금액
5. 기타수입
▲ 《4조 2항에의거》 출석체크(금요일 오후11시59분까지) 못하거나 않할시 (패널티 3,000원)
▲ 《4조 2항에의거》 출석체크에 (참석)이라 체크하고, 공차러 않나올시 (패널티 5,000원)
▲ 《4조 2항에의거》 출석체크에 (유보)는 금요일 오후11시59분까지만 허용함, 이시간이 넘어서까지 유보자는
출석체크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패널티 3,000원)
▲ 《4조 2항에의거》 출석체크에 (불참),(유보)이라 체크하고, 공차러 나올 경우 (패널티 3,000원)
▲ 《4조 3항에의거》 출석체크란에 (참석)이라 체크하고, 코치가 정해놓은 시간(감독, 코치 핸드폰 시간기준)에
1분이라도 늦을시 (패널티 3,000원)
6. 면제 : 울산및 울주군에 위취한 운동장으로 주말(토,일,공휴일)에 3시간 이상 사용권(초청포함) - 2만원면제
제12조(경조사비) 길‧흉사시 경조금은 입회 3개월이상 된 회원으로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본인의 결혼, 회갑연, 자녀의 결혼 20만원(주최측에서 식권제공)
2. 부모님, 처부모님의 회갑 또는 칠순, 팔순 잔치 (단, 연회 초청시)20만원
3. 흉사 (부모,본인,처,자녀) 20만원
4. 회원은 달에 2건이상 경조사가 발생될 경우 별도로 10,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5. 길·흉사시 먼 경우(울산시,울주군제외) 차량을 맞춰서 갈 때(1대 4명기준) 기름값 100%지원
부 칙
본회의 회칙은 2009년 8월 24일(월) 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11조(재정)+12조(경조사비)를 중점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좋은의견 남겨주세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오~출첵 장난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