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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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
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대출금리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융자기간
- 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ㅇ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 ㅇ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ㆍ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ㆍ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시설자금(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는 제외) 중 개별설비의 가격이
5억원 이상인 설비(사업장 건축 및 중고설비 포함)를 구입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
(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ㆍ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230-6811~2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2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경북
(구미시)
054)476-9321∼9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광주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3~7
대전
(대전시)
042)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1. 창업기업지원자금」
(제2013-207호)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