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초등학교 제37회 동기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반야월 초등학교 37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37회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반야월 초등학교 37회 입학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 2 장 임 원
제 4조 (편성)
본회는 회장1명, 부회장 2명, 총무 2명, 감사2명과
본회의 자문을 담당할 운영위원 6명으로 한다.
제 5조 (임기)
본회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할 수 있다.
제 6조 (선출)
임원진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1,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부회장, 총무는 남녀 각 1명씩으로 선출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전임회장과 총무로 한다.
4, 운영위원의 선출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 관리 집행한다.
(현재, 한국기억통신을 통한 안내장, 문자발송)
4, 감사는 당해의 회장단의 제반업무 및 결산을 감사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단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에 한다.
제 9조 (임시회)
1.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의 요구 시 그 타당성 목적사항을 판단하여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조 (결의)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1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진 선출
2, 전년도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3, 회칙개정
제 12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본회의 양식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의사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조 (운영)
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1,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임원진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13조 (행사)
본회의 행사는 정기총회와 총동창회체육대회 및 야유회로 한다.
제 14조 (지출)
행사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야유회의 소요경비
2, 경조사 시 화환지급.(혼사는 제외됨)
제 15조 (경조사)
1, 회원의 직계가족(부, 모, 처, 자) 조사 시 3단 화환 증정.
2, 회원본인 및 배우자의 유고시 1항에 준한다.
제 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16조 (회계보고)
총무는 당년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회 칙 의 개 정
제 17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안은 총회 시 회장 및 회원의 발의에 의하며
참석인원 2/3의 찬성에 의하여 가결된다.
단, 부결 시는 2회 투표를 실시하고 여기서도 부결이면 종전회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8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9조 (회칙보완)
본회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반야월 초등학교 제 37회 동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