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예·적금 재가입 안내 (예시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새마을금고와 관련하여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금번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 심리로 저희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신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적금 해지를
취소하실 경우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적금 해지 취소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기간내에
저희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취소 신청하시면 예적금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고객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해지 취소 가능 예금 : 2011. 10. 5 ~ 10. 21 동안 중도해지한 예적금
□ 취소 신청기간 : 2011. 10. 7 ~ 10. 21
□ 지참물 : 중도해지 한 원금·이자 / 신분증 / 해지 예적금의 사용 인감
첫댓글 한가위특판처럼 정기적금 특판 다시하실 계획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