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변 제2009-1776호 [직인생략]
시행일자 : 2009. 7. 22.
수 신 : 회원 각위
제 목 :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안내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는 지난 7. 20.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전문 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3. 위 심포지엄은 우리 회 김정태 총무이사의 사회로, 명지대 법과 대학 이병규 교수가 전문
변호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 로는 신은주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 센터 운영위원장, 도두형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
정책본부장, 여현동 변리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가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제발표 - 이병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함으로써 매년 2천명 이상의 신규인력이 법조계로
진입하게 되었고,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 및 외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법률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로스쿨과 법률시장 개방이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한 변호사수 증원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고, 그 핵심 요소는 전문성의
강화에 있다. 더욱이 최근 유사 법조직역들이 직역침탈 시도(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주장)의 주된 논거
중 하나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또는 전문성의 상대적 우위)임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전문화는 필수사항
이며, 그 방법으로써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입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일정한 공신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변호사단체 등에서 소정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전문변호사’
로 인증하며, 이러한 인정을 받은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라는 명칭(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변호사제도이며, 그 인증주체를 대한변호사협회(전문변호사인증위원회)를 실시기관으로 하고,
법무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한다.
2) 전문분야의 종류에 관하여 독일의 경우 8가지, 영국의 경우 15가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앞으로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사법부의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 등 실무를 고려하여 인정해야
한다.
3) 전문변호사의 인증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방법은 지양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와 밀접
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으로 ①해당 분야의 이론적 지식습득와 ②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관련 사건 처리 경력) 중에서 하나만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전문변호사로 인증해 주는 것이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
4) 전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업무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차이는 없고, 다만 전문변호사는‘00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공공단체에서 전문분야 변호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5) 전문변호사는 자격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복수의
전문변호사 자격 취득은 허용되어야 한다.
6) 전문변호사제도의 입법을 위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형태로 하고, 세부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등으로 두어야 한다.
7) 전문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기타 유사법조직역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변리사법 제8조(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와 동법 제2조에서의‘법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변리사들이 출원
대리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1토론자 - 신은주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 대한변호사협회가 자격부여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에 동의하나, 법무부의 관여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전문분야 인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원의 전담재판부일 것이며, 이와 함께 시장의
수요 및 영역의 독립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 정책적 차원에서 법률부조와 인권분야 등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3) 복수의 전문분야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증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과 실무경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자격인정을 위해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에서 수강과목이나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는 등의 지식습득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그쳐야 하며, 업무경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5) 전문변호사 자격 유지를 위하여 계속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행하지 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6) 전문변호사제도를 두는 근거조항을 변호사법에 두고 독립한 입법에 의해 이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
하다.
[제2토론자 -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수요자인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원화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승소율 등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고,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예상된다.
1) 유사 법조직역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 성패여부는 시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누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냐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이미 여러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며 높은 수임료를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제도에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집단의 내부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문변호사자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가수요(일단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보자는 심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다.
5) 전문변호사자격의 부여에 있어서 시험위주의 자격부여 보다는 실무경력(2~3년)을 고려해야 한다.
[제3토론자 - 도두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과거에는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여 수요자의 니즈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 기타 시장상황의 변화로
수요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결국 변호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다른 경쟁 서비스 제공자
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타이틀을 갖는 변호사가 진정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변호사업계는 물론 수요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수요자들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전분분야의 종류를 초기에는 5개 이하(예를 들면, 노동, 조세, 지적재산권, 의료, 행정)의 분야만을
시범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전문분야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증자격을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경험 유무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인증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 과목과 연계시키는 것은 그 제도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의문이다.
4) 초기에 입법화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법에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간단히 마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5) 현재 변호사에 관한 정보의 입수 루트는 지인을 통해 얻는 단편적 정보와 언론 보도 등 상업적 웹
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전문가정보서비스는 상당히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단체가
전문변호사의 분야를 정리하여 공개한다면, 수요자들의 판단을 돕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제4토론자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1)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전문변호사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
우므로 섣불리 제도 정착에 얽매여‘전문변호사’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객관화와 인증 주체의 공신력 확보가 법률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가능한지 의문이다.
3) 발제자가 제시한 방안들은 현행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고려한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인증체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법률수요자 측면에서의 인증기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현재 법률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장래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여 법률시장의
공급자ㆍ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시장 균형적 서비스 가격 결정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단기준의 설정 및 판단주체에 대한
별도의 검토 필요)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토론자 - 여현동 변리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1) 전문변호사 인증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전문분야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서 해당분야의 선택과목을 선택한 변호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분야 전문변호사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2) 전문대학원에서 모든 전문분야에 대한 강좌를 충분히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 상호간 학점
교류를 하거나, 방학 중 실무수습에 있어서도 해당 특성화 분야를 나누어 원하는 분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현행 의료계에서의 전문의제도와 유사하게 전문변호사는 전문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의료계에서는 피부과의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는 ‘000 피부과 의원’으로
개업할 수 있으나, 비전문의의 경우에는 ‘000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첫댓글 메일로 받은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