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상가를 매매할 때 고려하여야 사항중의 하나인 상가부가세에 대하여 몇줄적어 봅니다.
-. 보편적으로 상가를 매매할 때는 상가부가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많이 매매합니다.
그것은 매도인 또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매매가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경우는 어려운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매매가에 부가세가 별도
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추가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세 만큼 건물가를 비싸게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래서 결국 잔금일에 공인중개사
가 잘 못했니 하고 많이 싸우다가 결국은 법정공방도 간혹가기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상가는 무조건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일반 과세로 납부할 것인지, 간이과세로 납부할것인지,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것인지만 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로 할 경우 환급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양.수도적어 인정할 것인지
파악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환급을 받을 경우 매매가에 10%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지만, 포괄양수도라고 적는순
간 10%는 매도인 가지세요 하는 결과를 따르는 것이지요.
상가를 많이 취급하지 않은 분의 공인중개사들도 이부분에 대하여 잘 실수 하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