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초등49회동창회<<범띠세상>>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금화초등학교 49회 동창회<<범띠세상>>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동창회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전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의 명부작성 및 배부 2.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업 4. 장학사업(모교의 불우가정 돕기)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구성) 본회의 회원은 금화초등학교 제49회 졸업자로 구성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자격상실기준) 1. 가입비와 월회 비를 1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정기모임에 참석함으로서 동창회원(정회원) 의 자격이 주어진다. 2. 동창회원(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카페회원인 범띠회원과 연구대상과는 구분한다. 3. 자격상실기준은 1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회비를 미납하고 정기모임 불참시로 하며, 동창회원의 권리와 의무 또한
그에 따른다. (유 예기간은 6개월이며 그 후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단, 장기해외출국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불참 시 임원진에게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회비는 그대로 책정한다. 4. 탈퇴후 재가입시는 1년 이내 재가입은 새내기의 조건으로 하고, 1년 이후 재가입은 가입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회비납부 조건
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조사시 경비지출은 동창회원으로써 1년(회비완납기준)이상 경과된 자에 한 한다. - 본인사망시와 과 부모님 1회로서, 양쪽 집안중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하여 총2회 공식 지출하기로 한다. - 조사에 한하여 카페공지, 조기전달 및 참여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회원의 연락망) 본회의 친목도모, 신속한 연락과 참여의식를 위하여 필히 인터넷 메일주소를 갖춘다. - 범띠세상 카페를 동창회 주요 의사 통로로 규정한다.
제 8 조(회원의 자격정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자진탈퇴를 권하거나 카페 활동을 자제키로 한다.
3 장 회의 및 기관
제 9 조(총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를 둔다. (1월에 있는 신년모임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1년에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운영회의는 전년도 임원 4명과 현 임원이 추천한 동창회원 4명으로 구성되어 동창회의 주요한 사항을 의논할 때 부정기적
으로 소집된다. - 단, 주요한 사항 의논시 운영위원들은 현 임원진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한다.
제 10 조(총회의 기능) 본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인준 2. 임원의 인준 3. 회칙의 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
제 11 조(의결사항) 본회의 회의는 동창회원 2/3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제 12 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총무 2인, 감사 1인, 운영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임원의 기능)
1. 총회에서의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사업 및 결산보고의 심의 3.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심의 4. 임원의 선출 5. 회칙 이외 제 규정의 제정 6. 기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상항. -운영위원의 기능 정립
제 4 장 임 원
제 14 조(임원의 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2명(남1명, 여1명) 3. 감 사 : 1명 4. 방 장 : 1명 5. 운영위원 : 8명 (전년도 임원진 4명, 동창회원 4명)
제 15 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고 득점자가 선출된다. 3. 임원진의 자격은 동창회원가입후 2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한다. 4. 운영위원은 전년도 임원진 4명과 현재 임원진이 추천한 동창회원 중 4명으로 구성한다. 5. 감사는 전년도 회장이 한다. 6. 총무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업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의 제청권 및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 회무 집행상 필요에 따라 집행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3월 정기모임때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동창회의 주요한 사항을 의논할 때 현 임원진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한다.
제 5 장 재 무
제 17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기모임시 1분기 15,000원으로 한다.(경우에 따라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1. 본회의 회비의 징수는 총무가 한다. 2. 본회의 회비인출 및 집행은 임원 합의하에 한다. 3. 회의 회비납부 방법은 정기모임시 납부한다.(단, 본회 모임 불참시 회비는 모임 일자전에 무통장 입금한 후 불참을 통보한다.) 4.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2009년 회칙개정시행일부터)
제 19 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운 영
제 20 조(회비사용처) 회비는 회원친목을 위한 경비와 년1회의 장학사업(회비의 10%)으로 쓰인다.
1. 사 망 : 본인과 본인의 친부모 또는 장모, 장인, 시부모님중 1회로 총 2회로 하며, 지출 금액은 1회에 20만원으로 한다. ※ 단,새내기가입후 1년경과 성실히 정기 회비를 완납하여야 동창회원(정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적용된다.
2. 장학금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식에 참석하여 동창회 명의로 전달.(현재 장학사업은 보류함)
제 21 조(관리) 본회의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동창회운영상 총무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제 22 조(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시 당기 회기내역을 회장이 보고한다.
- 부 칙 -
제 1 조 : 자녀결혼 또는 부모님의 칠순 팔순잔치등의 경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을 권하며, 카페 공지는 할 수 있다.
제 2 조 : 동창회원(정회원)의 자격이 없는 회원은 카페 범띠세상의 일정부분은 공유할 수없다.
(금화초등49회동창회방 과 범띠세상이야기등의 읽고 쓰기기능 )
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본 회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금화49회동창회 <<범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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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해석>
제5조 1항:
자격기준일은 가입비납입하고 동창회비 첫 납입달로부터 12개월 경과후 제6조(회원의권리의무)의 자격부여됨.
제5조 3항:
자격상실(특별한사유없이 1년간 회비미납시)후 유예기간중에는 밀린회비 정산후 재가입가능.
제5조 4장:
탈퇴후 재가입은, 유예기간포함 1년이내는 밀린회비 정산과 새내기의 조건(가입비10만원)으로하며 탈퇴1년이후 재가입은 가입비 20만원으로 함.
제5조 3항, 4항의 재가입회원의 자격부여기준:
1항의 새내기와 동일하게 재가입후로부터 12개월경과후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의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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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호야~ 정미야~ 니들 고생했다. 젤 힘든 임원진인데 그래도 올해에 회칙개정도 되고 어려운 회원정리도 되고.. 또 일도많고 탈도 많고..... ^^;;; 2008년임원진 한해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
* 세상삶이 힘들어도.... 동창카페가 있고 우리친구들이 있어 가슴하나는 풍요로운 그런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무쟈게 바쁨에도{?} 불구 하고 다 읽었다 고생했다 장하다 내 동창들 수고했어요 *_~
제 15조 7항 임원 중임 시행세칙( 중임은 임원으로 활동후 5년이 경과 후 자격이 주어져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