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아이앤지(주) |
(주)오엔랜드21 |
기권 및 무효 |
전체 |
270 |
15 |
10 |
295 |
(2) 제2호 안건 : 건축사 사무소 선정의 건
⇒ (주)신대이앤지
(주)신대이엔지 |
(주)우석종합건축 |
기권 및 무효 |
전체 |
265 |
16 |
14 |
295 |
(3) 제3호 안건 :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 (주)케이티에스
(주)케이티에스 |
(주)성원기술개발 |
기권 및 무효 |
전체 |
258 |
22 |
15 |
295 |
(4) 제4호 안건 :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
⇒ 가결
찬성 |
반대 |
기권 |
전체 |
250 |
8 |
37 |
295 |
(5) 제5호 안건 : 사업구역 변경의 건
⇒ 가결
찬성 |
반대 |
기권 |
전체 |
240 |
22 |
33 |
295 |
( 午後 2時 20分 開會 )
◯ 서영진 사회자오늘 총회의 사회를 맡은 서영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바르고 깨끗한 재건축재개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 여러분들께, 토지등소유자님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총회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먼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토지등소유자님께서 참석해 주신 관계로 질서유지를 위해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비표를 반드시 목에 걸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표는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도시계획 업체 투표를 하실 때 유권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총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사무소,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총회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과 정비구역지정을 맡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변경 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주민들이 혹시 시공회사와 정비업체 용어의 구분을 잘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안을 작년 8월 25일자로 발표를 해서 반드시 시공사 선정 기준안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은 석남1구역은 시공사 선정할 시기가 아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건축사 사무소,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며, 건축사 사무소는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략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업체는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혹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도시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도시계획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지금 선정하는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석남1구역이 건설회사를 선정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사 선정 기준안을 정확히 지켜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굴지의 건설업체들을 유치해서 정식으로 투표를 거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최완기 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들 박수 )
최완기 추진위원장님은 535 - 16호에 거주하시면서 올 1월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인을 받아 오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1. 성원보고
◯ 서영진 사회자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개회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 오후 14시 15분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서면결의 제출자 236명, 현 참석인원 47명으로 총 283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서영진 사회자의장님께서는 개회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3. 국민의례
◯ 서영진 사회자다음은 식순에 의거 국민의례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신성한 종교 시설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진위원장 인사말씀
◯ 서영진 사회자석남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신 최완기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최완기 위원장존경하는 석남1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오늘 이 자리는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당 추진위원회가 처음으로 우리 석남1구역 주민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는 주민총회입니다. 이와 같이 뜻 깊은 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니 덧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석남1구역은 그동안 적지 않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2007년 1월 22일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진위원들을 믿고 본 사업을 맡겨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추진위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우리 석남1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석남1구역은 어느 재개발 사업지보다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여 이 모든 혜택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불철주야 늘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날과 다름없이 추진위원회를 믿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주민총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재산증식에 매우 중요한 총회이므로 본 총회가 성황리에 치루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참여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인사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오늘 총회가 있기까지 수고를 가장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5. 내․외빈 소개
◯ 서영진 사회자내․외빈 소개의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근 지역의 석남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들 박수 )
감사합니다.
6. 경과보고
◯ 서영진 사회자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총회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경과보고 】
200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정비기본계획안 발표
석남1~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2006년 8월 20일 사업추진결의 및 홍보활동
2006년 8월 30일 준비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일정 협의
2006년 9월 21일 사업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 선정
2006년 9월 25일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200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석남 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접수(동의율:56.39%)
2007년 1월 22일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2월 02일 석남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개소
2007년 2월 09일 제1차 추진위원회의(주민총회 상정의 건)
2007년 2월 14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일간지(문화일보)
2007년 2월 22일 마감 및 심사
전 추진위원 및 소위원회 채점심사
2007년 3월 16일 주민총회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상정안건 심의
◯ 서영진 사회자지금부터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민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비디오촬영 및 속기사에 의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장이나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앞자리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몇 번지, 몇 호 소유자 누구’라고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가급적 3분 이내로 짤막하게 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이나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부득이 총회장에서 퇴장시킬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 별로 개별적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
오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을 하고 그 대신 건 별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조합원들 있음 )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늘 총회의 진행은 5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상정한 이후에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 상정 안건입니다.
제1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제2호 안건 : 건축사사무소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사업구역 변경의 건
이상 5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서영진 사회자각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결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과 거수로써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제2호 안건 : 건축사사무소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하는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 속기사, 진행요원의 개수 등을 통해 거수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주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은 협력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하여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디오촬영이나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수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조합원들 있음 )
그러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의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 2, 3호 안건이 모두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이므로 각 안건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개별 안건 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1, 2, 3호 안건을 통합해서 사업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사업설명회 이후에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거친 후에 투표는 제1, 2, 3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완료된 뒤 통합해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
예. 말씀하십시오.
◯ 임운봉 조합원537 - 4호에 사는 임운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이 응찰에 의해서 했는데, 어떤 몇 개의 회사가 입찰을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개의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 서영진 사회자그 부분은 각 안건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표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심사를 개별적으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안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임운봉 조합원알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혹시 또 설명을 듣다가 중간에 퇴장하실 분이 계시면 미리 투표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투표함과 기표대를 정 위치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들께서 나오셔서 기표대와 투표함을 이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들께서는 투표함을 중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앞에 직접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단상 중앙으로 옮겨서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주민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닫아주시고, 닫으신 다음 기표소 앞에 투표함 위치에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총회를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주 총회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대부분 비전문가들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주민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라도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제가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절차상의 오류나 진행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나중에 시간이나 경제적인 낭비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인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최종 성원보고 준비를 해서 사회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성원보고 준비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제1호 안건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성원보고를 드릴 때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서면결의서를 포함해서 워낙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개회는 추진위원회설립 신청을 할 때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281명이기 때문에 142명만 참석하면 총회의 개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236명이고, 현장 참석하신 분이 47명으로 총 283명의 토지등소유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제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1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 서영진 사회자제1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총회 책자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2월 14일 일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입찰공고를 게재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2개사(리보아이앤지(주), (주)오엔랜드21)를 대상으로 금일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에 선정된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진행 중 혹시 질문하실 분은 사업설명회 이후에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일보에 입찰공고를 게재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총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모두를 총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개 업체 중에 주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한 이후에 또 계약체결을 위해서 주민총회는 계속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체결은 추진위원회에 위임해 주시면 입찰에 참여한 입찰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순서는 주민총회의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주)오엔랜드21이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이어서 리보아이앤지(주)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설명회는 시간 관계상 각 업체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오엔랜드21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사업설명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성훈 (주)오엔랜드21 상무이사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오엔랜드21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먼저 석남1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추진위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합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약 저희가 선정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오엔랜드 사업설명회 】
◯ 최성훈 (주)오엔랜드21 상무이사먼저 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저희를 총회에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과 양심이 담긴 (주)오엔랜드21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정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사회자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시공사의 어떤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거 도시재개발 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라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바로 시공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초기부터 추진위원회의 조합을 컨트롤 하다 보니 사실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 시공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지분 공사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좋은 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어야 되는데, 시공사가 초기부터 개입을 하다 보니 많은 비리가 생기고 공사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라는 정부의 방침 아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체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대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관련한 관련 법규는 도정법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근간으로 시작이 되겠고, 관련 법령 보면 주택법부터 건축법, 민법, 국회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집하나 짓는 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도정법에 근간이 돼서 추진을 하겠지만 관련 법령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결론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어떤 대행자의 역할이고, 협력업체는 정비업체 말고도 건축, 도시, 법률, 감정평가, 철거 등 회계부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런 모든 협력업체들을 조율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행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안) 사안이 10 몇 가지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140여 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굵직한 부분만 따지면 사업계획수립, 조합관리업무지원, 이주업무지원, 관리처분부터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갖다가 정비사업체가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본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며, 사업영역은 자본금은 5억 원이고 현재 23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연혁을 보면 1992년에 개인사업자 오엔컨설팅으로 창업을 했고, 컨설팅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기획개발로 시작을 해서 1997년 11월 달에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7년부터 재개발전문행정용역 컨설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도정법이 재정이 되면서 5억으로 증자를 했고, 2004년 1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영남지사, 중부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오엔랜드21은 일단 정비사업 부문의 (주)오엔랜드21, 그다음에 광고홍보에 대한 랜트플랜이란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현재 주택사업이나 분양대행을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 예정 중이어서 종합부동산 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조직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본사에는 5개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중부지사와 영남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주요 실적은 재개발재건축 서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논현, 강남의 경복, 양우, 한신부터 그다음에 창수, 장미, 송정동, 성북, 미아. 경기도권 내에는 수원, 그다음에 대전 쪽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영남지사는 부산, 대구, 포항, 울산 쪽 해서 저희가 총 준공완료가 1만8000세대, 진행 중이 한 3만2000세대 그러면 5만 세대 정도의 실적을 보유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자랑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400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정비업체에 대해서 시공업체처럼 도급 순위를 매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업무능력이나 수행프로젝트, 기술력 보유 현황을 봤을 때 그래도 수위권 내 저희가 있지 않나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업무 차별성이 세 가지 정도인데, 일반정비업체와 오엔랜드21에 대한 비교입니다. 제가 타 업체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과연 어떤 조직의 태생 자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부동산하시는 분도 있고, 철거를 하셨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의 사람들이 정비업체를 많이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실전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전적인 업무, 맞춤 업무, 신속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장 대처 능력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체제 구축 그다음 풍부한 전문인력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다른 쪽하고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이 아무래도 대관과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많은 프로젝트 사례가 있고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고 또 최고 시공업체와의 업무 경험, 대한민국에 수익권 내 업체들과 많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나 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또 최고의 프리미엄, 최고의 사업 조건,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체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입니다. 부부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리보아이앤지(주)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아이앤지(주)의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보아이앤지(주) 사업설명회 】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안녕하십니까?
( 조합원들 박수 )
저는 리보아이앤지(주)의 전무이사 장춘익입니다.
석남 제1구역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회사를 주민총회에서 선정대상 업체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관계상 저희 경쟁사에서 말씀드린 정비사업체 내지는 법정요건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해 드리면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서 자본금 7억입니다. 그리고 2004년 서울시 77호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건설사업관리, 리모델링사업,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분양대행사업. 이 중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를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를 해서 건설사업관리, 정비사업관리,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사업소, 영남의 울산사업소 이렇게 해서 지방에 2개 사업소의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정비사업전문업을 등록한 이후에 저희 회사 직원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우리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회사 언론사 보도자료인데, 2006년 4월 시사뉴스저널과, 헤럴드 경제,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에서 고객경영대상을 수상한 실적입니다.
수주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 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1동 292번지 일대이고, 부지는 3만3562평이며 조합원 수는 1260명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상도 제11구역 주택재개발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산65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면적은 1만5951평, 조합원 수 342명,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입니다.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조합원 수 892명, 시공사 GS건설이고 지금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입니다. 성북구 동선동 199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 208명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입니다.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5가 566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조합원수 316명, 시공사는 GS건설이고, 서울시 건축 승인 완료 되어 있습니다.
파주 황골지구 주택재개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4 - 5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 752명,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정비구역지정 신청 준비 중입니다.
평택 원평동 주택재개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원평동 135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수 491명, 시공사 현대건설, 정비구역지정 신청 준비 중입니다.
의왕시 오전동 주택재개발입니다. 의왕시 오전동 32 - 5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 292명,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주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입니다. 학성동 1023번지 일대, 조합원 수 128명이고, 시공사 이수건설입니다. 구역지정 신청 중입니다.
원주 청산마을 주택재개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광명마을 인근인 원주시 학성동입니다. 조합원 수 202명, 추진위원회 승인 검토 중에 있고, 원주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태릉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조합원 수 637명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 경우는 한국감정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것을 저희가 수주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한 그런 사업지입니다.
월계인덕마을 주택재건축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633 - 21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가 340명이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구리 수택동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560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 226명이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경기도 심의 중입니다.
울산 일산아파트 주택재건축입니다. 조합원 수가 1195명이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계약완료 사업장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을 합쳐서 계략적으로 저희가 20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총 수주금액은 약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만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과 동의서 징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현재 저희는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입니다. 추진만 나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인가 종전 토지등 평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이주 철거 및 착공, 공사완료, 확정측량, 준공 입주, 이전 고시, 청산 및 해산.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분리했을 때 그렇고, 이 사이 사이에 세밀하게 진행이 될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비사업관리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석남1구역의 사업추진 일정을 저희가 간략하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고, 정비구역지정 심의를 2번 신청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2008년 3월까지 인가를 득하고, 그다음 시공사 선정은 서두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 3개월을 잡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약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동․호수 추첨, 이주 및 철거, 착공. 이렇게 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추진일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합설립인가 동의 80%, 이것을 조속하게 이루어주셔야 되고, 그다음 정관에 명시된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이것은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석남1구역의 구역현황 및 건축 규모는 저희 대지가 약 2만1054평이고, 토지등소유자 수 498인입니다. 기본계획 사항에는 용적률 200%, 건폐율 60%, 최고 층수 12층, 추진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용적률 26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 층수 23층, 추진단계를 1단계로 끌어올려서 정비구역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합원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가의 상승, 프리미엄의 차이. 조합원 우선 분양, 세금의 차이.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되도록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원 여러분께 보다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저희 재개발정비사업을 앞장 서 온 리보아이앤지(주)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석남 제1구역이 최고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인 명칭인 리보란 ‘이익을 보장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수고 하셨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련업체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곧바로 건축사 사무소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총회 책자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호 안건 : 건축사 사무소 선정의 건
◯ 서영진 사회자먼저 제2안건 건축사 사무소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추진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 2월 14일 일간지 문화일보에 입찰공고를 한 결과 총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입찰한 4개 회사의 사업 참여 제안서를 근거로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에 관한 업체평가를 실시하여 2개 회사 ((주)신대이엔지, (주)우석종합건축)를 선정하여 주민총회에 선정하였으며 주민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1개 회사를 석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사 사무소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에 선정된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위임하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순서는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신대이엔지가 먼저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이어서 (주)우석종합건축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대이엔지 관계자께서는 사업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신대이엔지 사업설명회 】
◯ 정영택 (주)신대이엔지 소장안녕하십니까?
( 조합원들 박수 )
감사합니다. (주)종합건축사 신대이엔지 소장 정영택입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재개발을 시작하는 첫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 재개발을 위한 설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을 선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주거환경과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신대이엔지 영상물 상영 】
◯ 서영진 사회자(주)신대이엔지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우석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사업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우석종합건축 관계자께서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석 건축사 사무소 사업설명회 】
◯ 양진열 (주)우석건축사 사무소 부소장 안녕하십니까? (주)우석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소장 양진열입니다.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오늘 총회를 개최함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화려한 영상은 준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 - 5호이며, 업종은 건축설계이고, 설립일자는 1988년도에 해서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설계를 꾸준히 많이 해 왔습니다.
조직도는 설계1팀, 2팀, 감리사업부, 정비계획조합부, 관리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실적은 저희들도 역사가 오래 돼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 중의 일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반포 비지구 일반 아파트도 했으며, 돈암동 2구 재개발아파트, 홍은동 5구역 재개발아파트 등 여러 가지 조합만 전문으로 설계를 많이 해 왔습니다.
흑석동 1 - 1지구 재개발, 월계아파트 현상 당선 설계를 해서 1354세대, 흑석 1 - 1지구 1075세대 등등의 여러 가지 아파트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총 건수는 44건으로 총 세대수는 3만983세대의 아파트 실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옥수 12구역의 1682세대 작년 6월 9일에 구역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옥수 13구역인데, 2056세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범일구역 상업지역의 도심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길 5 - 2구역 주택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사를 주민 여러분께서 선정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좋은 설계로 보답을 하는 것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의 사업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
예. 질문해 주십시오.
◯ 송영관 조합원535 - 49 송영관입니다. 앞서 두 회사의 영상물을 봤는데, 우선 건축사 선정에 관계 돼서 2월 14일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설계용역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작성 용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본 설계용역이라면 추진위 운영규정에 보면 본 설계용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이라면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설계사 선정 문제에 있어서 배치나 평면 또는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물만 봤기 때문에 저희사업지 내에서 배치나 평면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 책자에 보면 단가 견적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 해서 2개의 업체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제시된 금액이 다 하면 한 20억이 넘습니다. 단순하게 단가 견적 하나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업체에서 제시한 그 단가 견적서상 업무범위가 명확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현황 측량,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 건축물 등 여러 가지 부대의 업무들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사 선정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 제시된 금액에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 회사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측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일단 원칙적인 측면의 답변을 사회자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설계회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설계를 위한 건축사 사무소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정된 건축사 사무소가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본 설계를 위한 건축사 사무소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못 진행을 하거나 설계업무를 잘못한다면 그 부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민총회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축설계사 사무소 입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택 (주)신대이엔지 소장주민 여러분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 설계자 선정은 지금 아닙니다. 설계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인가가 나면 이제 설계자를 선정하고,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나 배치 여러 가지 추진위원 운영규정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설계자 쪽에서 보조를 하고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무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범위는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용역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용역금액은 지금 제시한 금액은 총 설계에 대한 용역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설계가 용역금액인데, 정비구역지정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비는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약 한 30% 정도, 총 설계비의 30%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이 앞으로 저희가 할 텐데, 하면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 대신 저희는 이 설계비를 가지고 끝까지 준공 때까지 갈 수 있는 설계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 참고로 하실 것은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만 하고 나가면 다른 설계자가 들어오더라도 아마 그때 가서는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총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저희가 계속 본 설계를 진행할 때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설계도가 안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구역지정을 앞으로 하면서 도시계획팀이 바로 이어서 설명회를 가질 텐데, 도시계획 쪽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주변현황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공원이나 기반시설을 토지용역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저희 설계에서 다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규모나 층수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조감도가 잠깐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완성된 도면이 나오면 주민 여러분께 저희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주신다 하면 그때 가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축계획이나 그런 계획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답변되셨습니까?
◯ 송영관 조합원직접 말씀하신 내역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는 전체 설비용역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에서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전체 설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 가운데 그렇게 되면 30%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작성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그 업무보고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진 사회자그러니까 오늘은 선정을 위한 총회고, 계약할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워낙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 같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계사를 선정하고 그다음 시공사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각종 비리와 부패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그다음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또 추진위의 운영규정도 2006년 8월 25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각종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안을 별도로 고시를 했고, 또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서면결의서도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만큼은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서 3개 업체 이상을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 경우도 그전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거의 설계업체 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을 선정을 다 해 왔는데, 이제 추진위원 운영규정을 8월 25일자로 작년에 개정고시 하면서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사 사무소만 선정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사 사무소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시 선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원래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한 건축사 사무소를 새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본 설계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또 선정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설계의 연속성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지정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하고 나서 대부분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그 설계업체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그대로 선정을 하다 보니, 입찰을 할 때 전체 본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계 금액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처음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지를 하셨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계약서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건축사 사무소의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최완기 위원장질문하신 말씀은 오늘 선정이 되면 계약할 때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쓰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정만 해 주시고 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 있음 )
◯ 서영진 사회자계약을 체결할 때 잘 아시는 분이 참여하셔서 검토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완기 위원장초청되시면 같이 오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 송영관 조합원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설계사 2개 회사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단가밖에는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인지, 아니면 전체 건인지 열거하는 거고, 이쪽에서도 사업계획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용역사에서 달라진다는 거 하고 조금 전에 한 업체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업체에서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여기서 주민들이 조금 후 투표할 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이유가 기본설계, 그러니까 본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계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 의견 청취나 또 구의 도시계획심의 그다음 시의 도시계획심의 심의 의견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석종합건축에서 단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 (주)신대이엔지에서 사업계획서 용역비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주)우석종합건축에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우석종합건축에서도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진열 (주)우석건축사 사무소 부소장제시한 단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차원에서 준비 계획설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설계비의 30%가 저희 설계업계의 관행으로 돼서 저희도 그건 동일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신대이엔지와 (주)우석종합건축이 같은 의견이신데, 현재 총회책자에 나와 있는 견적 금액은 전체설계비용을 감안해서 견적금액을 (주)신대이엔지는 평당 3만9000원, (주)우석종합건축은 평당 4만2000원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총회에서 선정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본 설계를 위한 전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계략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설계금액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지금 2개 회사가 각기 전체 제출한 용역 금액에서 한 30% 정도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30%는 무슨 얘기입니까?
◯ 서영진 사회자전체 용역비용이,
◯ 조합원저희가 앞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서영진 사회자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선정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설계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설계를 위한 설계회사고,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설계회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설계는 본 설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새로 짓게 될 설계를 하게 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선정된 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또 설계안을 만들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구청에 협의도 하고 심의도 받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한 건축사 사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합설립인가 때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추인을 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토지등소유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제3호 안건에 대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 조합원한 가지만 더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나머지의 선정가격이나 등등 저는 아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2개 업체만 응찰이 들어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진 사회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입찰공고를 해서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2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체가 어떤 조건이었는지, 또 어느 회사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더라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최완기 위원장안 갖고 있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 최완기 위원장안 가져왔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자료는 추진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죠?
◯ 조합원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임무이고 권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대신 추진위원회의 심사했던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추진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입찰에 참여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사실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것은 해 드리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리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은 재건축재개발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협조를 해 주시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마당에는 물론 추진위원회가 잘못 일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강력하게 주민들이 제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임원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498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님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뒤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추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터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 제3호 안건 :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 서영진 사회자제3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총회 책자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의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소 및 도시계획업체가 협조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4일 일간지인 문화일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므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주)케이티에스, (주)성원기술개발 2개 업체를 금일 주민총회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2개 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위임하여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계획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주)케이티에스가 먼저 하고 (주)성원기술개발이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주)성원기술개발이 총회 책자로 갈음하겠다고 집행부에 알려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설명회는 (주)케이티에스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케이티에스의 관계자께서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티에스 사업설명회】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안녕하십니까?
( 주민들 박수 )
반갑습니다. 저는 (주)케이티에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상호입니다.
오늘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주민총회에 도시계획업체로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에 설립을 해서 만 4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업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공동주택건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도시계획업무인허가를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자부드릴 수 있는 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수립과 교통영향평가 수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부, 교통계획부 두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교통계획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교통영향평가나 교통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총 인원은 33명, 사업부서 직원이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위치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화양사거리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조그마한 사업을 마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 수립한 실적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 종류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한 이후 수주한 실적이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개발사업이 17건, 재건축사업이 26건, 도시환경정비사업 2건, 공통주택 건립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총 38건, 도시개발사업이 1건해서 총 83건을 수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관련돼서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인천 삼산 2구역을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인접한 부천시에서도 삼정지구나 소사 1-1지구를 정비계획수립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앞서서 말씀드린 총 실적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가 정비계획, 도시계획업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합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를 살펴보면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정 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이후 바로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도시계획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립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도시계획업체가 재개발사업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새로 재정이 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역지정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 후부터 사실은 구역지정 업무를 대부분 도시계획업체가 담당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역지정업무가, 도시계획업체가 중요하느냐? 전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정비계획이라 함은 전체 재개발사업에 따른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 층수, 도시기반시설(공원, 도로)을 확정하는 업무를 구역지정 단계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체물의 용적률 층수 이것을 정비계획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 부분이 재개발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또는 사업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체가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시행인가 때는 정비구역지정 때 결정된 제반건축계획의 총량의 바탕 하에 건축 사업승인을 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구역지정단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업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연 이 업체가 그동안 얼마만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업체 파트너로서 선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신속한 인허가, 적절한 대관업무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영규 조합원534 - 23번 사는 김영규입니다. (주)케이티에스가 평당 가격이 1만7500원에 들어왔죠? 평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회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연면적 기준이 1만7500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면적과 평당을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그것은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견적을 제출할 때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 김영규 조합원도시계획업체는 대지면적으로 들어오지만 정비업체나 건축설계업체는 연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잘 보면 (주)케이티에스는 평당에 1만75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연면적 하면서 1만75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면적을 얼렁뚱땅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그것은 제가 오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규 조합원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예. 맞습니다.
◯ 김영규 조합원연면적과 평당은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약 2만1000평인데, 연면적은 약 5만평 내지 6만평 정도 될 텐데, 1만7500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저희가 제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영규 조합원(주)케이티에스는 평당 1만7500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원기술개발(주)도 평당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조금 글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연면적은 반드시 고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총회 책자가 잘못 인쇄 된 겁니다. 혹시 중간에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 운영규정에 보면 서면결의서나 또 현장에서 투표하는 거나 똑같은 결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이미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입니다. 파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투표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얀색 비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의사 표시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도 하셔야 되고, 제4호 안건, 제5호 안건에 대해서도 의사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 중에 급하게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꼭 투표를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고 돌아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안건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곧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하얀색 비표를 달고 계신 분들,
◯ 김영규 조합원처음에 리보아이앤지하고 질문과 응답이 위원장님하고 …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 서영진 사회자잠깐만요, 불편하셔도 조금만 앉아계십시오.
◯ 김영규 조합원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질문하십시오.
◯ 김영규 조합원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리보아이앤지 책임자 계십니까?
◯ 서영진 사회자리보아이앤지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울러서 나오신 분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투표를 마치셨더라도 돌아가시지 마시고, 제4호 안건, 제5호 안건이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고 바로 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규 조합원리보아이앤지 작년 9월경에 오셔가지고 석남1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민의 소리이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남1지구가 승인이 떨어진 날짜가 2007년 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경에 들어오셔서 석남1지구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와 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기한에 현재 쓴 비용이 여기 나와 있고 또 확약서도 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고 그리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 비용이 900여 만 원을 쓴 이 돈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물러나겠다.” 그런 확약서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민총회에 이런 거를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돈을 썼다하는 걸 포기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말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돈도 많으면 많고 적게 썼다하니까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2007년 1월 22일 전에 900여 만 원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속 시원히 이 돈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뜻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남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저희한테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서 쓰겠다 라는 것까지 당시 주민들한테 인준을 받았습니다. 결의를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 받기까지 900여 만 원 사용한 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죠. 그 비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향후 총회에서 사용된 비용을 인준해 주셔야 됩니다. 인준을 해 주시면 900만 원 저희가 받는 거고, 인준 못 해 주시면 900만 원 못 받고 선정돼서 용역비만 주겠다고 그러면 용역비만 받는 겁니다.
◯ 김영규 조합원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그것은 당연합니다.
◯ 김영규 조합원오늘 이 좋은 자리에 리보아이앤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동안 고생하고 돈 쓴데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사무실 관계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오늘 여기 추진위원님들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승인 떨어지기 전에 쓴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900여 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포기하겠다는 걸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위원장님도 석남1지구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엮어지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한 7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리보아이앤지가 주민들에게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오늘 화끈하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답까지 다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구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안건과 관계 없는 돈 얼마를 탕감해 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글로 쓴 확인서, 확약서 그 내용 그대로 준수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못 준다고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 주민들 박수 )
◯ 김영규 조합원주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석남1지구에서 자꾸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 리보아이앤지 전무님께서 추진위원회에서 인정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투표를 잘 하시길 부탁합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나머지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
◯ 서영진 사회자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 입장에서 투입된 비용, 묵시적으로 쓴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조합원죄송합니다. 안건에 상관없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알겠습니다.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또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 들어오실 때 투표용지를 3장씩 교부를 받으셨는데,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분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서면결의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 표시, 즉 투표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차례차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 계시면 투표용지 중에 추진위원장 직인이 빠진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투표용지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4시 10분 투표시작 】
【 4시 18분 투표마감 】
◯ 서영진 사회자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분 안 계십니까? 투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건별로 투표용지를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각 안건별로 투표한 업체별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안건별로, 투표용지 색깔별로 구분해서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시 19분 개표시작 】
◯ 서영진 사회자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성원보고를 확인이 안 돼서 못 드렸었는데, 의결 정족수 확인을 위한 최종 성원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14시 20분 현재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295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회 개회를 위해서는 추진 승인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의결할 때는 전체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진위 승인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모든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을 의결할 때는 참석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의결로 대부분 안건을 의결을 하고, 굳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의 해임이나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3분의 2의 참석으로 의결할 걸로 운영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회할 때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분들의 과반수가 참석한 것으로 개회를 하고,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추진승인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모두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4시 26분 개표마감 】
◯ 서영진 사회자집계가 끝났습니다. 집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여러분들께 서면결의서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시 28분 집계결과 발표 】
◯ 서영진 사회자제1, 2, 3호 안건에 대한 집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1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참석 토지등소유자 295명 중
리보아이앤지(주) 270표
(주)오엔랜드21 15표
기권 및 무효 10표
2〉 제2호 안건 : 건축사 사무소 선정의 건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참석 토지등소유자 295명 중
(주)신대이엔지 265표
(주)우석종합건축 16표
기권 및 무효 14표
3〉 제3호 안건 :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참석 토지등소유자 295명 중
(주)케이티에스 258표
(주)성원기술개발 22표
기권 및 무효 15표
의장님께서 제1, 2, 3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제1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관한 건에 대한 표결 결과 리보아이앤지(주)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호 안건 건축사사무소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주)신대이엔지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계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호 안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주)케이티에스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도시계획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서영진 사회자축하드립니다.
제4호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선정된 각 협력업체의 대표자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업체로 선정된 리보아이앤지(주)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감사합니다. 선정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다음은 설계업체로 선정된 (주)신대이엔지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택 (주)신대이엔지 소장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설계자로 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물 끝나고 제가 나와서 박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두 배로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다음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된 (주)케이티에스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호 (주)케이티에스 대표이사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회사를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서영진 사회자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협력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합원들 박수 )
◯ 최완기 위원장투표한 건 여기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영진 사회자예. 보관해야 됩니다.
◯ 최완기 위원장지금 이것을 볼 때 문 닫고 보관해야 되겠는데,
◯ 서영진 사회자진행 요원들 나오셔서 이 투표용지를 철저하게 봉인하셔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거 자료들은 보관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록이나 모든 관련 내용들은 보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협력업체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오늘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계약서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제4호 안건 :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서영진 사회자제4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인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총회 책자 33페이지와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추진위원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금일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선정된 안건입니다.
오늘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서 2007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총회 책자 33페이지의 제안사유와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 기업회계 원칙을 준용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다음 번 주민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우리 석남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로써 앞서 선정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부터 사업비를 대여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자 없이 모두 상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제가 이 안건을 봤는데, 추진위원회의 운영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제기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곧바로 의결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관 조합원사무실 보증금이나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서영진 사회자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책자에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총회책자에 나와 있는 항목 중 예비비로 되어 있는 월 40만 원이 사무실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
예.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규 조합원감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영진 사회자감사비용은 감사님들이 감사를 하시게 되면 감사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에 이 비용 내에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책정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급여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 금액은 무조건 다 쓰는 금액이 아니고,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된 만큼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포함이 되든지 비용이 저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조합원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어요?
◯ 서영진 사회자추가는 못 합니다. 그것은 비용 분담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항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지출하게 됩니다.
(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
◯ 김영규 조합원반드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사무실에 상주하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총무 같은 사람은 인정을 하나 감사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감사하는 거를 무슨 40만 원씩 준다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이 비용은 월 40만 원이 아닙니다.
◯ 김영규 조합원월 40만 원 아닙니까?
◯ 서영진 사회자월 4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40만 원으로 총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1년 예산을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가 보기에 이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년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 추진위원회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월별 예산으로 대부분 해 놓고 그 옆에다가 곱하기 12 이렇게 해 놓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월별로 해 놓으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써놓은 겁니다.
또 질문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곧바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서면결의서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거수를 하실 때에는 하얀색 비표를 달고 계신 분만 비표와 함께 거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토지등소유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중 )
하얀색 비표를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만 거수해 주시고, 진행요원들께서는 신속하게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가 완료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께서는 신속하게 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됐습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집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토지등소유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중 )
한 분 계십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조합원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상회 할 때는 월급이 많으니 뭣이 많으니 고함을 질러놓고 왜 자기 의사를 똑바로 하지 못합니까? 다음에 또 반상회 하자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말 안 하기입니다. 절대 이야기 안 하기입니다.
◯ 서영진 사회자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지만 사실은 이 비용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용을 특히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도록 급여는 보장을 해 주고, 대신에 다른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사실 이 비용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호 안건에 대한 집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4호 안건 :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 집계결과 】
서면결의서를 포함 총 참석 토지등소유자 295명 중
찬성 250명
반대 8명
기권 37명
제4호 안건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집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제4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제4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4호 안건 2007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조합원들 박수 )
5) 제5호 안건 : 사업구역 변경의 건
◯ 서영진 사회자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사업구역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총회 책자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식지 등을 통해 수차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당 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획득할 당시 당 사업지 옆에 비치한 도로변 상가지역은 협의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척하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지의 지역적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추진위원회와 도로변 상가지역이 협의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허가권자의 권고와 상가지역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서로의 재산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사업구역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 규모를 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의 확정부분은 총회 책자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굵은 선 부분이 사업구역이고, 빗금 친 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금 친 상가부분이 우리 사업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에서도 상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가소유자들도 우리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535 - 4번지 … 입니다.
◯ 서영진 사회자말씀하십시오.
◯ 조합원만약 상가에서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최완기 위원장그것은 나중에 할 얘기인데, 우선 이거를 선정해 놓고 가결이 됐을 때 상가 주민들하고, 조합사무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천시에서 협의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일단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판단이 안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서영진 사회자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는 상가지역을 제척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 서구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상가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했고, 허가권자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허가권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상가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제척해 놓고 다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빼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인 서구청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인허가 할 때 여러 가지 사사건건 구청에서는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들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인 구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 거수한 조합원 있음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옥 조합원538번지 7호에 사는 김장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의 허가권자인 서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히 도와주고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제척구역이라는 즉, 다시 말해서 협의구역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승인을 조속히 잘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시켜 놓고 우선 승인부터 얻자 라는 뜻에서 우선 협의구역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갑시다 라고 해서 승인을 얻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석남1구역 사업구역을 볼 때 상가지역을 놓고 별도로 그 안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의구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자고 찬성으로 이렇게 하고서 같이 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당시에 그때 협의가 난항에 부딪힌다거나 또 저쪽 북쪽은 안 들어오는데 이쪽은 들어온다든가 하면 부분적으로 한 면, 남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은 안 들어오면 제쳐놓고라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서영진 사회자예.
◯ 김장옥 조합원그렇다고 보면 같이 가는 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영진 사회자저희가 제안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니까 추진위 승인 받을 때 제척시켜 놓고 추진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변경을 일단 결의를 받아놓고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과정에서 뭐 도저히 협상이 안 되거나 워낙 터무니없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여러분들의 결의를 통해서 사업구역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토지등소유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5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하얀색 비표를 갖고 계신 분만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토지등소유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중 )
비표랑 같이 높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계수할 때까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토지등소유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중 )
네 분 계십니다. 집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 내리셔도 되십니다.
제5호 안건 사업구역 변경의 건에 대한 집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5호 안건 : 사업구역 변경의 건 집계결과 】
서면결의서 포함 총 참석 토지등소유자 295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2명
기권 33명
제5호 안건 사업구역 변경의 건이 집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제5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5호 안건 사업구역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서영진 사회자오늘 처리해야 될 모든 안건에 대한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이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긴급히 토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기까지 주민 여러분들 간에 대화들도 있었고 논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 추진위원회의 보궐선임이라든지 추가선임의 문제가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위원회 선임 및 변경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추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추진위원회가 지금 몇 분만 추가할 수 있는, 오늘 추진위원회 여기서는 안건이 상정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양해를 구해서 추진위로 넘겨주셨으면 그때 여기 오늘 약속한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 서영진 사회자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아마 그동안 추진위 승인에 동의하지 않던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시면서 그쪽 지역들에 대해서 몇 분을 추진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불러드린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셔서 추진위원회의 소집절차나 이런 것을 갖춰서 추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오늘 안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이나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합원질문 있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예.
◯ 조합원추진위원회 재선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하는데, 무슨 추천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서영진 사회자그 부분은 원리원칙,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먼저 모집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누구나 지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송영관 조합원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진 사회자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정비사업관리업체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장춘익 리보아이앤지(주) 전무이사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드리면서 계략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초기단계를 준비단계, 중간을 실행단계, 그다음에 완료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추진위원회 승인 준비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되고서부터 실행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계 단계마다 법정 처리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 처리일수가 있는 사항을 접수를 하면 법적 처리 기간을 준수해서 인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그래서 구역지정에는 법정처리 기한이 없어요. 1년도 2년도 막 갑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가 정비사업체하고 오늘 선정된 협력업체의 능력입니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80%인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나 누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부 유추해서 봤을 때 계략적으로 6개월 정비구역 지정, 6개월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쪽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 받은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들 80%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그야말로 법인등록하고 그때부터 재개발사업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향후 일정을 저 뒤에 준공까지 말씀드린 조합설립인가까지 봤을 때 1년 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 송영관 조합원예.
◯ 서영진 사회자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사실 오늘 선정된 업체들이 얼마만큼 또 열심히 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을 얼마만큼 빨리 받아내고, 또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내느냐가 오늘 선정된 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다음은 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 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분 소유권자의 5분의 4 즉,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빨리 동의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5분의 4 동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사업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그 이후의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사업기간을 얼마만큼 단축하느냐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최완기 위원장추진위원회 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 가서 서류 제출을 해서 다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총회하는데 그런 얘기가 총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총회 할 때 거꾸로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그 저기가 어떤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서영진 사회자총회의 안건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새로 안건을 받아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처리한 거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신 분이 과반수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현장 참석자가 적어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개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개의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 승인에 동의하신 분의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상정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완기 위원장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다음에 소집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하는 조합원 있음 )
◯ 서영진 사회자없으시면 이상으로 총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진위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추진위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끌려가거나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를 하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 폐회
◯ 서영진 사회자이상으로 오늘 총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완기 위원장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조합원들 박수 )
( 午後 5時 10分 閉會 )
위 속기록은 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조항에 의거
“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 2007. 03. 16 ) ”
의 내용과 상위 없이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3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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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속 기 사 무 소
속기사 신 은 경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 민 총 회
◎ 일 시 : 2007. 3. 16 (금) 오후 2시
◎ 장 소 : 인천 대은교회 3층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