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대한 기본서 법개정표를 업로드해드립니다.
파일은 총3가지로
1) 기본서 법개정표(구->신법 비교용)
2) 소방시설법 법개정 교안(출력 및 학습용PDF)
3) 3단비교표추가자료(부칙 제 6조)
입니다.
1)기본서 법개정표(소방시설법)
23년대비 김동준 소방관계법규 2권(2쇄, 22년 9월 22일 발행)기준으로 제작된 법개정표 입니다.
2쇄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확인해주시면됩니다.
*1쇄(7월 11일 발행)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기존 정오표로 수정 후 해당파일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정오표 링크 : https://cafe.daum.net/capwns/Mv76/1
*별표부분은 전면개정되어 교안의 별표부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소방시설법 법개정 교안(출력용PDF)
기존교재의 수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기본서 양식을 본따 제작한 법개정 교안입니다.
해당교안은 최대한 기본서양식대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출력 후 학습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출력 후 제본하여 사용하실수 있도록 규격은 기본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교안으로 학습하시기 전에 법개정표나 3단비교표(기존업로드해드린자료)로 자신이 공부한곳과 어느곳이 달라졌는지는 확인하시고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안페이지가 중간중간 없는페이지는 메모페이지이거나 빈페이지로써 PDF상에서 제외하고 업로드된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됩니다.
*교안의 일부 사진(소방시설)들은 저작권때문에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기존교재사진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이전에 교안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시행규칙부분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3) 3단비교표 추가자료(부칙 제 6조)
기존 올려드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3단비교표를 보시는 분들은 해당 부칙을 추가로 보셔야 합니다.
23~24일 까지 확인된 수정소요는 총 3가지 입니다.
1 | 법개정표 251 <전체교체> | <수정전> ② ①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9조 제2항) ㉠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 토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수정후> ② ①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0조 제2항) ㉠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 토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 법개정표 202~203
| <추가> (9)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영 제7조 제1항) ①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
교안 p202 | <수정전> (9)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영 제7조 제1항) ① ㉣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수정후> (9)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영 제7조 제1항) ①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
3 | 교안374 | 기존 시행규칙 별표4 삭제 및 신규 시행규칙 별표4 추가 *24일수정 이후교안에는 적용되어있습니다 |
25일~30일까지 추가로 발견된 수정소요는 총 6가지 입니다.
1 | 법개정표 231 | <수정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수정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교안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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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개정표 297 | 아래표의 “전문소방시설관리업 – 기술등급” 가. 주된 기술인력 1) ~~~ 2) ~~~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삭제> |
3 | 법개정표 277 | <수정후 부분 수정> ③ ~~~.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③ ~~~. 이 경우 ②의 ㉠의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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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278 | <수정전>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③ ~~~.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후>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③ ~~~. 이 경우 ②의 ㉠의 경우에만 ~~~ |
4 | 교안 204 | <수정전> (13) ② ㉠ ⓔ 실내재료 마감표 등 <수정후> (13) ② ㉠ ⓔ 실내, 실외 마감재료표 |
5 | 교안 233 | <수정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5)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수정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5)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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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안 274 | <수정전> 시행규칙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수정후> 시행규칙 별표4 (2022년 12월1일 이후 등록의 경우) -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4 적용 (2022년 12월1일 이전 등록의 경우) - 개정전 구법 시행규칙 별표2 적용 (교안 p.377 참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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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까지 발견된 오타는 총 3가지 입니다.
1 | 교안 234 | <수정전>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 1) ~~~ 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해당 X ~~~~ 3) ~~~ <수정후>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 1) ~~~ 2) 라목7)에 해당 X ~~~~ 3) ~~~ |
2 | 교안 193 내용추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
3 | 교안 348
| <수정전> 1. 소화설비 ~~~~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 나) ~~~ 3) ~~~~~~~ <수정후> 1. 소화설비 - 시행령 별표4 ~~~~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시행일 23년 12월 1일> 가) ~~~ 나) ~~~ 3) ~~~~~~~ |
23/02/24(토) 발견된 수정소요 입니다.
| 페이지 | 수정사항 |
1 | 법개정표 204 (오른쪽칸) | <수정전> ~~~~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 ⓐ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수정후> ~~~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 ⓐ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
교안 204
| <수정전>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 ⓐ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수정후>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 ⓐ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