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를 받은 후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각종 필요서류를 제시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또 실수연발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심하게 힘 빠지기도 하며, 베트남대사관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보면 짜증도 나고 해서 걸핏하면 대행사에 맡기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을 위해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잘 보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가. 베트남대사관에 가기전 준비해야 할 서류들
1. 여권 복사 3부(출입국 도장포함)
2. 결혼증명서 3부 (베트남 공증)
3. 출생증명서 3부 (베트남 공증)
4. 국적포기신청서 3부 (베트남 대사관에서 배부)
5. 이력서 3부 (베트남 공증, 베트남 대사관에서 배부)
6. 사진 4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4Cm*6Cm)
7. 호적등본 3부 번역,공증 외교통상부 영사과 확인
8. 귀화허가서 3부 번역,공증 외교통상부 영사과 확인
* 복잡하죠? 위 서류중 신청서나 양식등은 인터넷 주한베트남대사관 홈사이트나 관련기관 자료실에 가면 대부분 있으니 다운받아서 프린터하여 기재사항을 철저히 체크하고 가시 면 현명합니다. 자 그럼 위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키셔요.
* 베트남 대사관 위치: 삼청동 감사원 맞은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택시 이용 기본요금
* 일단 접수시키기 전에 항상 이슈가 되는 비용을 검토 분석해 봅시다.
아래 산출내역은 일반적으로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비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의뢰할 경우에는 아래 몇가지가 제외될 것이고(2번,5번) 공증비는 평균 1 만 5천원 정도로 싸며, 번역료는 통상 페이지당 2만원에 거래되는 사안을 감안하면 대행 사의 대행료는 좀 비싸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대행사는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것인 만큼 특별히 견제할 것이 못되나 문제 는 베트남 결혼자의 무식함을 이용하여 일부 대행사의 폭리가 심하다는 것인데 최하 100만원 이상 요구한다고 하니 가능하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처리가능 하도록 힘 좀 들지만 발로 뛰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경비 산출 내역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할 사안이므로 일단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대행사의 최소 산출내역]
1) 호적등본 3통, 귀화 허가서 3부 번역, 공증 비용 : 190,000원
2) 국적포기 신청 비용 : 180,000원
3) 귀화허가서,호적등본 베트남어 번역 비용 : 100,000원
(3일에서 1주일 소요,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행)
4) 베트남국적포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서(한글 번역포함) : 약 30,000원
5) 기타 비용: 120,000원
6) 합계 : 약620,000원
* 교통비 및 식비 기타 제외한 금액임.
*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위치는 종로구청 근처 국민은행 4층임.
나. 주한베트남대사관 서류제출후 후속 조치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베트남국적포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서를 받으면 아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후속 조치를 참고하시고 거주지관서에 주민등록신고 후, 마지막으 로 외국인등록증 발급하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면 끝납니다.
다. 귀화허가 후 6개월 이내에 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 목동출입국 관리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청
*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신청서류
1. 베트남 국적 포기 신청 서류 제출 인증서 복사본 1부
2. 귀화 허가서 복사본 1부
3. 호적등본 1부
*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위치 및 전화번호 : 02-2653-0462, 0463, 위치 : 지하철 5호선 오목교 역에서 내려 7번 출구
2005. 3. 9 버트킴 -끝-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후속 절차>>
본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국적법 및 국적법시행령)을 검토한 후 인터넷 서핑 및 전문가에게 문의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베카페에서 같은 질문이 시차를 두고 자주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한베가교로서의 역할과 연륜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겨내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듭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내리면서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체류 2년이 경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니 프린터 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호적신고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지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본적지
호적관서에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귀화허가통지서 지참)
* 주의 : 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2. 베트남 국적포기
- 주한 베트남대사관이나 베트남 본국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국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포기절차 참조)
* 주의 : 귀화허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됨에 유의
3. 베트남국적 포기확인
1)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목동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1층:전화 2653-0462)에서 ‘외국국
적포기확인서’를 발급(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증명서 지참)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
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외국국적포기신청을 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류를 받기 불가능한 경
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미성년자의 경
우는 만21세까지, 성년자인 경우는 국적 취득 후 2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4. 주민등록신고
- 주거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지참)
5. 외국인등록증 반납
- 외국인등록을 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
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 주의 : 귀화허가통지서 원본은 보관하고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
까지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함.
2005. 3. 9 버트킴 -끝-
베트남국적 중단 신청서
( 신상명세서 심사 수속을 면제하는 대상에 속한 사람이며 한국사람과 결혼한 베트남사람 용)
A. 베트남쪽에 대한 서류
1. 베트남국적 중단신청서 3부 (신청서에 사진을 붙여주십시오. ) ( 신청서는 한국 주 베트남
대사관의 양식에 따라 하고 성함을 대문자로 써주십시오)
2. 신체이력서 3부 : 이력서에 사진이 있어야 하고 출국하기 전에 국내 거주지의 확인이 있
어야 합니다. ( 이력서는 한국 주 베트남대사관의 양식에 따라 하고 성함은 대문자로 써
주십시오)
3. 도시인민위원회가 발행하신 결혼증명서 공증 복사 3부 (아니면 결혼 공인 결정, 아니면 도
시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베트남 호적등본에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을 기록한 것에 대한 공
문 )
4. 지방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복사 출생증명서 3부 (아니면 공증 복사 출생증명서 3부)
5. 베트남 여권 복사본 (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신체이력서 페이지와 출입국 신청 도장을
찍은 페이지만 필요합니다.
6. 베트남 가족의 호적등본 공증 복사본 3부 ( 당사자 이름이 있습니다)
B. 한국쪽
1. 한국 법무부가 당사자가 한국 국적에 취득하도록 허가하신 공문 복사 3부 (영문으로 번역
하고 한국외무부가 공증 도장을 찍은 복사본)
2. 당사자의 이름이 있는 한국 호적등본 공증 받은 복사본 3부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국외무
부가 공증 도장을 찍은 복사본)
----------------------------------------------------------------------------
위 문건은 베트남어로 된 국적포기신청서 제출시의 필요한 서류제출요청 문건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아래 게시한 국적포기절차 제하의 내용과 잘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본문에 안올라가네요. . 위 번역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면, 베트남과 한국의 제출서류를 A,B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호적등본 3부'는 설명내용에 포함되 있군요. 참고하시고,
한국쪽의 서류중 1번은 '귀화허가서'를 말하며, 2번은 '호적등본'을 말합니다. 영문번역하여 외무부 영사과의 확인을 거친서류를 말합니다.
(Sưu Tầ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