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 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장학회는 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 산하에 두며 명칭은 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장학회의 소재지는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소재하며 온라인 소재지는 인터넷 다음까페 http://cafe.daum.net/sansanbong 이며, 오프라인 소재지는 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소 에 둔다.
제3조(목적)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119-7 소재 구례북초등학교 의 재학생 중에서 학업의 열정과
소명이 분명하며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마련에 도움이 필요한 재학생과 동문들 중 장차 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에 필요한 학비 (생활비)지원 사업에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장학기금 및 장학금의 조성 : 구례북초등학교 동문과 본 장학회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정한 금액 없이 일시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 한다.
2. 장학기금 및 장학금의 운용, 관리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4. 기타사업
제 2 장 위원의 권리·의무
제5조(자격) 본 장학회의 위원은 일반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위원은 구례북초등학교 동문으로서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참여한 자와 일시금으로
납부한 자로 한다.
2. 특별위원은 본 장학회 취지에 동의하여 장학기금 모금에 납입한 외부 인사로 한다.
제6조(권리)
1. 일반위원중 임원만 본 장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2. 특별위원은 본 장학회의 모든 회의에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7조(의무) 위원은 본 장학회의 제반 활동 참여와 장학기금 납부의 자율적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정관에 정한 임원은 일정액의 장학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 직
제8조(임원 구성) 본 장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 문 : 약간명
위 원 장 : 1명
부위원장 : 2명(서울지역1인.구례지역1인)
감 사 : 2명(서울지역1인,구례지역1인)
운영위원 : 총동문회 참가 기수별 대표 1명
총 무 : 1명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1대 장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 및 감사는 총동문회 각기수 회장단에서 선출 하며 2대 이후는 장학회 임원회의에서 추대받아 정기총회(임시총회)또는 각 기수 회장단 회의에서 인준한다.
2. 운영위원은 각 기수 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아 장학위원장이 선임한다,
3. 부위원장 및 총무는 장학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각 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 임기 기간으로 하며 1회 연임할수 있다.
5.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제8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 : 본 장학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장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3. 고 문 : 본 장학회의 운영 및 제반사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언 및 후원한다.
4. 감 사 : 본 장학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5. 운영위원 : 각 기수를 대표하여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동기회에 전달하고 홍보 하는 역할을 한다.
6. 총 무 : 본 장학회 서기, 회계와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장학생 선정위원회를 갖기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총동문회 총회일 전에 하여 총동문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운영하고 또 제적임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
④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
제12조(기능)
1. 총회는 임원의 선출, 사업 및 예산, 결산 승인, 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장학생 선정위원회의는 장학생 선정의 필요가 있을 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회의의 결과를 모든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총동문회 까페 등에 공표한다.
3. 비치서류는 정관, 통장,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추천서, 장학생 대장, 회의록, 장학증서 사본철,영수증철, 기타 보존 가치가 있는 서류들로 한다.
제 5 장 재 정(기금의 조성과 운영)
제13조(기금운영)
본 장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과 장학금, 총동문회 지원기금으로 구분 운영한다.
1. 장학기금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정을 말한다.
① 적립기금은 장학위원장,현직총동문회장,직전총동문회장 3명의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② 적립원금은 일체 사용할수 없으며 이자 수익만 사용 가능하다.
2. 장학금 : 매 회계연도의 장학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된 재정을 말한다.
① 회원의 기부 금액, 임원의 기부금액, 이자수익, 기타수익
② 장학금 지급액 및 장학회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총동문회 지원기금 : 총동문회 기금에서 장학금으로 이월한 금액
① 총회 및 장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학기금 예치 또는 장학금으로 사용
제14조(기금조성)
1. 일반위원은 금액 정함 없이 자유롭게 기부 할수 있다.
2. 임원은 1년간 다음의 일정액을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한다.
① 위 원 장 : 3,000,000 원
② 운영위원 : 300,000 원
③ 기타 임원은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3. 기타의 수입은 장학사업 및 찬조금과 독지가 등의 기부금으로 하고,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며, 공지사항을 총동문회 카페 등에 공표한다.
4.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장학생 선정) 장학생 선정은 모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이 결정한다.
제16조(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구례북초등학교 재학생중 성적이 우수한 자.(장학생 선정기준안 적용)
2. 본교 재학생중 가정의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자 및 창의적 사고로 남다른 특기를 발휘하여 모교발전에 이바지하는 자.
3. 구례북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학교 재학생,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교 입학생인 자.
4. 기타 장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제17조(장학금 지급 방법)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신입학 장학금 : 입학금,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며, 선발기준과 지급기한 등은 당해 연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한다.
2. 일반장학금 : 매년 모교의 개교기념일 또는 총동문회 정기총회 시에 지급한다.
3. 제15조의 해당자 중 위 지급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및 선발)
1. 장학생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 선발 할 수 있다.
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장학생 지원서) 본 장학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9조(장학금 지급 기준 및 시기)
1. 지급 기준은 장학생 선정기준안에 의한다.
2. 지급 시기는 입학식, 학기말 ․ 학년말 졸업식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기로 한다.
제 6 장 비치서류
제20조(비치 서류) 본 장학회의 자료보존 및 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
1. 장학금 지급 명부
2. 회계장부
3. 회의록
4. 기타 본회 장학 보조로 필요한 문서(제12조 3.항 포함)
제 7 장 회계연도
제21조(회계년도)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8 장 감 사
제22조(감사) 본회 감사는 기금 관리 및 1년간 집행한 회계장부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감사하여 장학회 및 총동문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장학회는 2014년 7월 12일 각기수회장단 회의에서 임원 구성 및 정관 제정후 장학위원회 심의(제15~19조)를 걸쳐 구례북초등학교총동문회 카페에 공표한 후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총회(또는 전국 각 기수 회장단 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