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總論
제1절 加盟事業去來의 公定化에 관한 法律의 제정
제1항 制定 背景
소자본과 경영의 경험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실․퇴직자 및 주부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좋은 대안으로 대두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모집행위를 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고,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장 실태는 국민들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게 하여 우량한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이나 기술력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 가맹본부의 창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 거래 당사자의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제2항 制定 과정
가맹사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1997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1997. 2. 2 제정, 1998. 12. 31 최종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기망,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5월 13일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4호,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3항 加盟事業의 現況
국내 가맹사업은 2002년 말 현재 시장규모 약 45조원, 가맹본부 1600여 개, 가맹점 12만여 개 (비공식적으로는 가맹본부 2800여 개, 가맹점 15만여 개),종업원 약 60여만 명으로 명목GDP의 7.6%에 해당하며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는 업종은 전통적인 외식업, 소매업뿐만 아니라 학원, 카센터, 이발소 등 서비스업 전산업(250여 업종)에 확산되고 있다. 소매업 분야만 보아도 전체 소매업의 1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가맹사업이 발달한 미국이 전체 소매업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맹아시기인 셈이다. 즉,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향후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제4항 法의 目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맹사업법 제1조)
제2절 加盟事業法과 다른 法의 關係
제1항 憲法과 關係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기초로 하며, 또 그것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 관해서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헌법 제119조 1항), 국가가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119조 2항)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헌법상 경제 질서를 기초로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항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關係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함)․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함)․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함) 및 재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법38조), 같은 경제법이지만 동법이 독점규제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는 독점규제법이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두 법률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법규정상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불복의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법제37조)
제2장 加盟事業法의 構造
가맹사업법은 법 제정 목적,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분쟁조정절차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 가맹사업거래 기본 원칙 - 신의 성실원칙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 가맹금의 반환
-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계약의 종료, 해지
○ 분쟁 조정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협의회에 조정 의뢰
- 조정시 사건 종료
- 불조정시 공정위에서 시정조치·과징금·벌칙
제3장 加盟事業과 加盟金의 定意
제1절 加盟事業의 定意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부여하는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로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
영업표지(브랜드) + 영업지원, 통제, 교육 + 가맹금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맹사업이라고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2절 加盟金의 定意
제1항 序論
가맹금 또는 로열티 등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혼돈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가맹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시 반환대상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가맹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2항 加盟金의 意義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를 말한다(법제2조제1호)
제3항 加盟金의 種類(법제2조 제6호, 령 제3조 제1항)
(1)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의 금전
1) 개시지급금 :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2)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원자재 또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도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 임차,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전
(2) 계약이행 보증금 : 가맹보증금․보증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급전
(3)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금전
1) 정기지급금 : 가맹점 사업자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2)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제4항 第 10 條와 關係
법 제10조의 가맹금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개시지급금』(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개점준비 또는 개점초기에 공급받게 될 시설물이나원,부자재 대금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목)과 『각종 보증금 성격의 금전』(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이다.
제3절 加盟事業法의 適用範圍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의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 (가맹금의 반환)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조, 영 제5조) 이는 소규모 또는 영세 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