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pd.com%2Fgeneral%2Fimg%2Fbody_title_01.gif) |
|
▣ 개요 :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 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 ∼ 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 주요 직무내용 :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광범위하여 시행주관처 에 의해 여러 갈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응시할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응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잇점이 뒤따르며 따라서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타 직종에 응시함에 있어서도 한결 유리함이 있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연중 내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pd.com%2Fgeneral%2Fimg%2Fbody_title_02.gif) |
|
▣ 주관 및 시행 : |
|
주관부처 |
직렬 |
근무처 |
행정자치부 주관 |
국가행정직 |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상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
각 시ㆍ도청 |
지방행정직 |
각 시ㆍ도 근무 | |
|
▣ 시험시기 및 거주지제한 : 1) 시험시기 각 시ㆍ도별로 2월 ~ 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함 2)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지방직(시ㆍ도별 시행)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특별시 등 3군데 응시가능함.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 |
|
▣ 합격자 결정방법 :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상대평가)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pd.com%2Fgeneral%2Fimg%2Fbody_title_03.gif) |
|
▣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외무공무원20세이상35세미만) |
매년도 1월초에 발표하는 공고문 참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 |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7에 의한 공중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학 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 |
|
▣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지역별의 거주기간 제한
- 7ㆍ9급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2008년부터 7ㆍ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년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pd.com%2Fgeneral%2Fimg%2Fbody_title_04.gif) |
|
① 공개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부처별)이 시행합니다. ② 법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의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은 해당 부처로부터 수요가 없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③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의 공무원의 근무 가능 부처는 행정부의 전체 부처이며, 법무행정직류는 법제처 등에서, 재경직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국제통상직류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
▣ 업무개요 :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ㆍ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ㆍ관리적ㆍ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
▣ 시험과목 : |
|
직종 |
시험종류 |
시험과목 |
일반행정 |
법무행정 |
재경 |
국제통상 |
행정직 |
공채 |
제1차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2차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
특채 |
제1차 |
사회 |
사회 |
사회 |
사회 |
제2차 |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 |
경제학개론 |
국제법개론 |
|
※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
▣ 해당분야 자격증 가산특전 : - 직렬별 가산점(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됨) [반영 비율] : 5%(6~9급) |
|
직류 |
직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의한 자격증 |
행정 |
일반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법무행정 |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통상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2007년 7월1일 부터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 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 신 및 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및 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인정합니다. |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pd.com%2Fgeneral%2Fimg%2Fbody_title_05.gif) |
|
▣ 복리후생제도 :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 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 |
◆ 내용출처 : 에듀피디 www.edup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