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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공감 스크랩 정부정책안내 2009년 정부과제 - 사회안전분야
봉사국장(金榮姬) 추천 0 조회 105 10.06.27 15: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목
현 황
개선방안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 인하 (외통부)
현황

- 여권 재발급 관련 여권법령과 수수료 체계의 불일치로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부담 발생
- 현행 여권법령상 신규발급과 재발급(여권법 제11조)을 구분하고 있으나, 여권법 시행령 별표상 수수료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유효기간도 신규발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




- 복수여권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잠정금액(25,000원)에 발급(단, 민원인이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규발급에 준하여 처리)
* 재발급 수수료(25,000원) : 전자여권 제작원가 수준으로 현행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수수료와 동일
- 재발급 수수료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09.하반기)

 2
    해외이주알선 피해시 보험금 수령액 증액 (외통부)
현 황

-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알선업자 등록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현행 3억원으로 규정, 실제 해외이주피해자가 보증보험청구시 가입보험금액 부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현행 3억원의 보증보험금액으로는 피해액이 3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3억원 범위내에서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 알선업체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차등적으로 설정(3억 또는 5억), 알선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영업규모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
* 해외이주법시행령 개정(‘09.하반기)

 3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제 도입 (법무부)
현 황

- 각종 수사시 진술의 내용과 중요성, 번복 우려, 출석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 초래
* 일선 검찰청(57개소)에 ‘전화통화녹음장치 구축’하는 등 시범 실시(‘09.상반기)




-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 도입
-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실천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향후계획)
- 관련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시행(‘09.8)

 4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 (법무부) 
현 황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당한 서민이 민사소송조차 제기하기 곤란하여 체불임금을 청산 받지 못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주 재산관계 추적, 관할 노동청과 협조를 통한 행정지도 강화,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통해 서민생활안정 도모(‘09.12)
- 상습체불 또는 체불 후 도주 및 재산을 은닉한 악덕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악덕사업주의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조사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
- 관할 노동청 협조를 통해 임금체불 사전예방 및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형사처벌보다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체불임금 문제가 노사간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5
    내 형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현 황

- 민원인이 온라인을 통한 형사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진행상황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각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 발생




- 민원인이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절차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 형사사범정보를 통합 운용(온라인 포털 정식 가동, ‘10.1부터)
-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등 각종 형사사법절차 또는 사건진행경과를 몰라서 국민들이 겪는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들의 형사사법정보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

 6
    군사시설 보호구역 검토기준의 합리화 방안 강구 (국방부)
현 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등의 협의 시 관할 부대마다 작전계획과 지역별 작전 수행 여건이 달라 그 검토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군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객관성 있는 검토기준 필요




- 일관성?객관성 있는 작전성 검토기준 확립으로 군사협의 효율화(KIDA(국방연구원)에서 작전성 검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중)
-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여부와 판단기준을 설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등으로 군 협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09.12)

 7
    보호구역 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면적 확대 시행 (국방부)
현 황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의 신?증축의 처리기한 지연 등으로 지역 경제개발이 부진하여 시?군에서 직접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위탁업무 확대 필요
* 협의위탁 :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자체가 군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위탁면적의 대폭 확대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군 신뢰성 증진
- ‘09.3월 : 약1.2억㎡(여의도 면적 42배 크기) 지자체 위탁
‘09.7월 : 약 2,159만㎡(여의도 면적 7.3배 크기) 지자체 위탁

 8

    민통선 출입증 발급기간 단축 및 출입절차 개선 (국방부)

현 황

- 민통선을 출입하기 위해 발급받는 민통선출입증 발급 기간과 출입절차에 따른 시간이 과다 소요(약 60일)되고 있어 주민불편 야기




- 민간인의 민통선출입증 신청시 조기발급(최단시간 20일정도)과 출입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출입증 제작기간 및 신원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출입증 조기발급
-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여부로 출입조치 등 초소 출입 절차 간소화
(향후계획)
- 관련부대 의견 수렴(‘09.8∼9)을 거쳐 세부시행 계획수립(’09.10)

 9

    민통선 출입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허가제 도입 (국방부)

현 황

- 접경지역(칠성전망대, 평화의 댐 상류 등)의 안보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번거로운 민통선 출입허가 신청으로 많은 관광객의 불편 초래(상시?임시출입자 동일 적용)
* 민통선 출입신청 시 관광객이 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 해당 시?군에서 관련 군부대로 신청서 이송→ 군부대는 해당 시?군으로 허가서 이송 → 해당 시?군에서 신청인에게 허가증 송부




- 상시출입은 기존 출입신청과 동일 적용하되, 임시출입 신청은 인터넷(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신청 허가제 도입, DMZ 관광의 관광객 이용 활성화 및 편의도모를 통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신청시 본인 인증 절차 등 소프트웨어 및 민통선 출입신청 시스템 구축
* ‘09. 8~9월 : 관련부대 의견 수렴/ ‘09. 10월 : 세부시행 계획수립 추진

10

    인터넷을 통한 군입대 아들의 건강상태 확인 (국방부)

현 황

- 軍 장병에 대한 건강상태를 가족이 간간히 전화통화에 의해 확인하거나, 격오지?도서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서의 근무자인 경우 대도시 근무자에 비해 확인이 더욱 곤란하여 가족의 걱정이 심화
* 입대병사에 대한 부대배치 정보만 인터넷으로 현재 제공




- 군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하여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입원/외래)를 받으면 장병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정보를 즉시 제공
*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개인 의료기록 제공에 따른 대상 및 범위 검토
(향후계획)
- 개발계획 수립(‘09.12∼’10.2)을 거쳐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10.3∼6)
- 군홍보 및 서비스 개시(‘10.7∼)

11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행안부) 

현 황

- 지방세 전자납부제 도입(2001년)에도 불구하고 전자납부율 저조 및 통합 수납시스템 부재로 행정비효율 및 납세자 불편
*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전자납부율은 10% 내외에서 답보상태




-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UbiT(Ubiquitous+Tax)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 납세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
▶ 全 납부과정 On-line화 (지로납부 대신 ATM을 통해 실시간 조회·납부 등)
▶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 수수료 전액 면제
▶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동이체 가능, 잔고 부족시 자동대출 서비스
*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10.1~)/ 고지서 없는 지방세 ATM 납부(’10.하반기)

12

    감리원 자격증 발급 NON-STOP 서비스 (행안부)

현 황

- 감리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감리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이수 후, 다시 행안부에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및 자격증 발급 지연




-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교육기관이 행안부에 일괄 제출토록 개선
- 단, 민원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제출도 허용
- 교육기간 중에 신원확인과 서류검토 등 필요한 행정처리를 병행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향후계획)
- 감리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의('09. 7월)
- 감리교육 시 안내 및 접수사이트 홍보 등
- 서비스 개시(‘09. 8월)

13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정보보호 현장서비스 제공 (행안부)

현 황

- 지리적·재정적 여건으로 민간 정보보호업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사이버공격에 무방비
* 최근 DDoS 공격 등 감안,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시급




- 청년인턴을 활용, 직접 방문 또는 원격(전화, 인터넷)으로 해킹?바이러스 진단?퇴치, 바이러스백신 설치 및 최신 보안 S/W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수립('10.1∼2월)/ 자치단체 청년인턴 채용·교육(’10.2월)/ 서비스 개시(’10.3월)

1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마련 (행안부)

현 황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필요대상자 이외의 세대원 정보가  함께 출력되어 사생활 침해 등 우려
* 현재 교부대상자 이외에 세대원의 주민번호는 신청에 의해 미표시 발급




- 신청인 및 필요대상자만 개인정보가 전부출력되도록 하고,나머지 구성원은 성명(姓名) 중 성(姓)만 출력되도록 개선
* 관련 법제도 및 시스템 반영 등 검토('09.12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추진(‘10.3월)

15

    1회용 종이컵 회수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환경부)

현 황

- 1회용 종이컵 회수체계 미흡으로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 초래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전문 수거체계 미정립으로 16개 업체에서 연간 약 9억원의 수거?운반비용을 지급 처리
* 롯데리아(246백만원), 맥도날드(118백만원), 스타벅스(159백만원) 등




- 1회용 종이컵 다량 발생기관의 1회용 종이컵 체계적인 수집운반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컵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도모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 의해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종이팩 수거?운반시스템과 연계체계 구축
- 종이팩(우유팩) 수거 운반경로와 연계하여 1회용 종이컵을 함께 수거함으로써 별도의 운송비용 절감, 상시 수거활동 전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 마련(‘09.6), 휴게음식점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체결(’09.5) * 경제적 가치 창출(연간 17.4억원 비용절감)
* 전국 종이팩 수거업체와 협조체계 구축, 식품접객업소(본사) 등에서는 수거업체와 수집운반 계약 체결(유상판매)
(향후계획)
- 전국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종이팩 수거 시스템 활용(‘09.12)

16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선 (환경부)

현 황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에 상관없이 부과기준일 기준으로 일률적 부과?징수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부과 관련 규정 마련(‘10.2)
*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 부과(’08년말 현재 전국 108만 여건 부과)
- 시설물 소유, 점유에 따른 실제 오염행위자로 하여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게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징수율 제고

17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환경부)

현 황

- 유해물질 노출, 대기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문제 증가로 학습?사회활동 장애와 의료비 부담 등 국민 삶의 질에 악영향
* 서울 초등생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 ‘95년 19.7% →’05년 29.2%




- 환경성 질환의 사전 감시?예방, 생활속 실천방법, 진단?치료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정책 확대(‘09.7)
- 가정의 친환경성과 건겅성을 점검, 개선방안 컨설팅
* 대학생?주부 등을 건강도우미(Green Cody)로 양성, 국민의 주요 생활환경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노출 등의 건강위해 요소를 추출하고 모니터링(측정분석 및 평가)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

18

    생활주변 소각장?화장장 다이옥신 조사로 국민 불안감 해소 (환경부)

현 황

-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그동안 공단지역내 대형 소각장에 대하여 오염도 조사를 추진해 왔으나 생활공간 주변 소형 소각장, 화장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조사가 부재




- 생활주변 소각장?화장장에 대하여 다이옥신 조사로 국민 불안감 해소(‘09.12)
- 전국 중?소형 소각시설 및 화장장의 다이옥신 배출원?배출량 조사
- 기존 대형 소각시설 조사결과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다이옥신 배출원?배출량 조사체계 구축

19

    산모와 태아를 위해 숲에서 마음 담기 프로젝트 (산림청)

현 황

- 도심에서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심신 건강에 이로운 숲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재
* 277개소(전국자연휴양림 117개, 수목원 35개, 산림욕장 125개)




- 산모와 태아를 위한 요양시설 조성으로 안정감 조성과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08기준 신생아 466천명)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강의실, 명상시설 등으로 활용, 출산에 도움이 되는 산모체조, 태교음악듣기, 명상 등 프로그램 개발, 숲길은 만삭 산모까지 고려한 휠체어 사용 조성 등
(향후계획)
- 산모전용 체험에 필요한 휴양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09.11)

20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로 랜드마크화 (산림청)

현 황

- 특?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가로수 관련 민원 16,154건 가운데 43%인 6,892건이 간판가림 및 일조권 문제
* 현재 전국 32,508km의 도로에 가로수가 식재




- 상가, 주택지역의 가로수에 대해 주변환경과 도로형태 등에 따른 가지치기 실시, 상습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랜드마크화(Landmark)화(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 수행, ‘09.12월)
*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는 정육면체 가로수가 관광자원화됨
- 구도심 상가밀집지역 등 사업효과 높은 지역에 시범사업 실시

21

    입산통제구역 제도 완화 (산림청)

현 황

- 산불경보단계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을 수시변경하여 국민들이 통제구역을 잘 몰라 단속현장에서 민원 및 마찰 발생
- 산림 휴양수요의 증가 등으로 입산통제구역(최대 50%) 및 등산로 폐쇄(최대 80%)가 과다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 곤란




- 산불경보시 입산통제 산림면적을 축소, 등급을 단순화하는 등 통제구역을 완화하고 통제구역 고시에 지번, 기간 외 도면고시도 병행(웹서비스)하여 국민 인지도 제고와 서비스 제공 강화
* 입산통제 : 최대 50% → 30%(등산로 폐쇄 80% → 50%)
* 등급 : 4등급(A,B,C,D) → 2등급(개방, 폐쇄)
- 관리지침 마련(‘09.12월)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0년)

22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병무청)

현 황

-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의 휴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의무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는데,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못한 휴업?영업정지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




- 의무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휴업?영업정지에 따른 전직제한기간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
- 의무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 최소화, 병역법 시행령 개정(‘09.10월)

23

    교통사고 통고처분, 가해자 거주지 관서에서 발부토록 개선 (경찰청)

현 황

- 교통사고처리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하고 있으나
- 일부 경찰관서에서 가해자의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발생지 관서로 출석을 요구, 통고 처분하고 있어 불편 초래




- 현재 사고발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라도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담당자 및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가해자가 발생지 관서가 아닌 거주지 관서에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국민불편 해소(‘09.7)

24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개선사업 확대 (소방방재청)

현 황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상당수가 사회적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서 당장의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주택누수?침수, 화재,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 문제에 소홀
* 정비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852천 가구 중 시급히 주거생활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364천 가구(167천가구 정비 완료, 45.6%)




-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보장(가구당 평균 6만원 정도 소요, 인건비 2만원, 자재비 39천원)
- ‘10년까지 나머지 전 가구(197천세대, 46억원) 일제히 주택누수?침수, 전기, 가스 등 노후 안전시설 점검?정비 추진
* 지자체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 5명정도(공무원, 한전, 가스공사, 소방 등 전문가)
(향후계획)
- 사업성과 분석후 안전시설 개선 주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차상위 계층까지 점진적 확대

25
    전국 소방서에「어르신 안전관리프로그램」운영 (소방방재청)
현 황

-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급증, 2020년에 고령사회(14%)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노약자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으로 돌발 상황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정보매체 이용 및 인지도 저하
* 태풍, 집중호우 피해자 중 65세 이상 노인피해 60%이상 발생




- 노약자의 신체적 특성과 안전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어르신 안전관리프로그램(SSMP)」운영, 재난대응력 향상(‘10~)
* SSMP : Silver Safety Management Program
- 현재 분야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소방방재 관련 다양한 노약자 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정책 효율성 제고
* 소화기 사용법 및 재난발생시 119신고요령, 노약자 심폐소생술(CPR) 체험, 산불?화재시 대처요령, 심리상담서비스, 경노당?노인교실 순회안전교육실시 등

26
    지하철내 긴급상황 통보를 위한 위치번호 지정(소방방재청)
현 황

- 지하철내에서 긴급상황(응급환자, 음주, 폭행 등) 발생시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움, 출동대와 요구조자간 의사소통 곤란으로 출동시간이 지연
*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의 객차 번호 부여체계가 운영주체(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마다 제각기 상이




- 객차 내 및 승강장(플랫폼) 시설물을 활용한 위치번호 지정 운영으로 양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신속한 출동 유도(‘10.3)
- 스크린 도어나 플랫폼에 위치표시(기둥, 광고판 등)
- 객차 내 승하차 출입구 상단이나 광고판에 위치확인 일련번호 체계를 만들어 고유번호 부여

27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방통위)
현 황

- 유선전화(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 번호이동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의 과다 소요로 이용자 불편 초래
- 평균 번호이동 기간이 약 4.7일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약30분)에 비해 상당한 시일 소요




- 복잡한 번호이동 절차를 간소화 하여 번호이동 기간을 하루로 단축, 가입자가 쉽고 빠르게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개선(‘09.10)
- 유선전화 번호이동 기간을 하루로 단축,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활성화로 사업자 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편익 증진

28

    저소득층 유료방송 요금감면 절차 개선 (방통위)

현 황

- 케이블방송 사업자(SO)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기초생활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유료방송 요금면제 및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면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 부족




-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한 감면제도 절차를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제고
-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요금감면(30% 이상 및 무료) 대상 및 할인율 명문화
- 감면자격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 없이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 ‘09.6월 기준 전국민의 85% 이상이 유료방송에 가입된 것을 감안, 연간 최대 771억원의 방송요금 부담 완화 기대
* 306만명(기초생활 85만, 장애인 21만, 국가유공자 65만) x 2,100원 x 12월
* 방송사업자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
(향후계획)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oklife.go.kr) 및 이용약관에 감면대상 명문화(‘09.12)

29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방식 개선 추진 (방통위)

현 황

- 고객 불만처리 등을 위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ARS')이 복잡한 이용방법 및 요금부담 등으로 이용자 불만 초래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09.10)
-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상담원 연결 메뉴 배치, 메뉴 간편화, 공통 기능 표준화*, Call Back(전화회신) 서비스 제공, ARS 이용 비용부담 사전 고지 등 가이드 라인(안) 마련
* ‘되돌아가기’, ‘이전 단계’ 및 ‘상담원 연결’ 등에 대한 표준화된 버튼(#,*, 0번 등) 부여
- 동 가이드 라인에 따라 ARS 운영기관 및 기업들의 자율적 개선

30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중기청)

현 황

-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법정 위생교육을 판매품목에 따라 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에서 이수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이 과중
- 최대 4개(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여 참여자 불편
* 미이수 과태료 : 영업주 20만원, 종업원 10만원




-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업종단체(슈퍼마켓조합연합회)를 일원화하여 교육에 대한 불편 최소화
* 전국의 94,164개 슈퍼마켓 영업주의 교육부담 경감
(향후계획)
-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개정(‘09.10)

31

    가맹본부의 편의점에 대한 부당한 반품금지 개선 (중기청)

현 황

-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편의점에 공급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받지 않아 편의점 운영에 부담
- 편의점은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및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하여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보는 실정




- 편의점 가명본부와 가맹 편의점간 재고 분담비율, 재고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법령에 명시
* 전국의 13,045개 가맹편의점의 재고부담 완화
(향후계획)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0)

32

    목욕탕의 시설·설비기준 위반시 처벌 완화 (복지부?중기청)

현 황

- 목욕탕의 시설·설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징역(6월 이하) 과태료(50~300만원) 및 벌금(500만원 이하)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 다른 위생관리 관련규제와 비교시 과중한 처벌이므로 개선 필요(목욕탕 운영자들이 개선 건의)




- 목욕탕의 시설·설비기준을 위반시에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처벌 완화
* 전국의 7,577개 목욕탕의 시설운영에 대한 부담 감소
(향후계획)
- 관련부처(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협조(’09. 8)

33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경찰청)

현 황

-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간 통신수단인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통신수단인 메신저의 특성상 피해를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임
* 최근 피해접수(‘09.1∼6월) : 1,368건/16억8천만원 정도




-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본인확인 기능인 SMS(단문자 발송) 기능을 구현하여 선의의 피해 예방
* 메신저 창에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확인요청 메뉴 추가
(향후계획)
- 메신저(네이트온, MSM 등)창 메뉴 추가(‘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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