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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 제 1장 총 칙 ]
제 1조 [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 서울흥인초등학교 총동문회 )라 칭한다.
제 2조 [ 목 적]
본 동문회는 선후배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동문간의 화합과 발전, 건강한 교류를 통해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부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그목적을둔다.
[ 제 2장 회 원 ]
제 3조 [ 구 성 ]
본 동문회의 회원은 서울흥인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 4조 [ 가 입 ]
서울흥인초등학교 졸업생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제 5조 [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 업무를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회칙 및 부칙을 준수하고, 년회비 납부와 동문회 모임에 적극 참여 하여야한다.
제 6조 [ 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한 동문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며,
참석인원 2/3의 의결로 결정한다. ( 징계의범위-경고.직위해제.제명)
1. 본회의 회칙이나 주요 의결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현격히 저해한 경우.
3. 동문 선후배간에 화합과 우정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제 3장 임 원 ]
제 7조 [ 임원구성 ]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다.
[운영위원] 각기수 회장단 당연직으로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의결권을 가진다.
[고문] 본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후원한다.
[감사] 본회의 회계및 업무를 감사한다.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계 및 업무, 모임공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총무] 회장 및 총무를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본회의 모든행사를 주관한다.
[사무차장]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카페팀장] 회장을 보좌하여 카페를 운영한다.
[카페부팀장] 팀장을 보좌하여 카페를 운영한다.
제 8조 [ 임원선출 및 임기 ]
1. 회장1인, 고문 2인이상, 감사 2인은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4인이상, 총무,부총무,사무총장,카페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사무차장, 카페부팀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4. 각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도 가능하다.
5. 각기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며, 각기수 회장단의 임기는 기수모임에서 결정한다.
[제 4장 회 의 ]
제 9조 [ 회의 및 모임]
1. 본회의 회의는 총동문회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2. 총동문회 전체모임은 봄 체육대회(운동회),연말송년회(12월)로 매년 2회 소집한다.
3. 임시회의 및 모임은 회장단이 소집하거나 , 임원 3인이상 발의, 동의시 소집 할수있다.
4. 정기총회는 1개월전, 기타회의 및 모임은 1주일 전후 2회이상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5. 임원회의 위원 : 회장.부회장.고문.감사.총무.부총무.사무총장 및 차장.카페팀장 및 부팀장.
6. 운영위원회 위원 : 각기수 회장단 . 총동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7. 운영위원회 회의는 년6회 소집하며, 회장단이나 사무국에서 요청한 일반회원은 참석할수있다.
제10조 [ 회의안건 및 의사록작성]
1. 임원회의 : 총동문회 모든업무 및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집행한다.
2. 운영위원회의 : 임원회의에서 기획한 모든안건을 보고받고 토론하며 , 참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모든 안건을 결정한다.
3. 정기총회 : 당해년도 결산, 임원선출, 기타 중요안건 발의및 의결.
4. 임원진은 회의시 중요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카페에 공개한다.
제11조 [ 결산 및 경과보고]
본회의 결산일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결산 및 경과보고는 매년 12월
송년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2조 [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상정하며,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장 사무국]
제13조 [ 사무국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4조 [ 사무국 운영 ]
1. 사무국은 회장단과 함께 총동문회 모든행사및 업무를 기안하고 추진한다.
2. 사무국의 구성은 총장1인, 차장3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위원을 선발할수있다.
4. 사무국에 홍보팀,기획팀, 행사관리팀을 두고 관리한다.
[ 제 6장 재정운영]
제15조 [ 회비구성 ]
본회의 재정은 년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찬조물품으로 구성한다.
1. 년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매년 1,2월 중에 납부한다.
2. 발전기금,찬조금,찬조물품은 총동문회 행사및 기타업무시 희망자에 한해 납부한다.
제16조 [ 재정지출 및 관리 ]
1. 총동문회 전체 행사시 경비및 사업비로 지출한다.
2. 모교 지원사업으로 졸업생, 재학생 장학금 및 모교발전기금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한다.
3.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및 사업비로 지출한다.
4. 회원 경조사비로 지출한다. (년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2회한. 지출한다.)
* 경사 : 자녀결혼 (화환1식)
* 조사 : 직계가족 (본인.양가부모.자녀) -- 조기 & 조의금 (100,000원)
* 알림 : 회원은 경,조사시 동문카페에 공지하며 , 친분에 따라적극 참여하고 조의금
및 축의금은 개별 부담한다.
5. 재정의 지출 및 관리는 회장 .총무.부총무가 한다.
[ 제 7장 산하단체 및 기타]
제17조 [ 산하단체 ]
본회는 총동문회 명칭을 사용하는 산하단체 및 소모임을 둘 수 있다.
1. 산하단체 및 소모임은 흥인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서울흥인초등학교 총동문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산하단체 및 소모임은 총동문회의 화합과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한다.
제18조 [ 효력 ]
본 회칙은 2012년 1월1일 부터 그효력을 발휘하며,
이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습법에 따른다.
서울흥인초등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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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문회 회칙을 늦게 올려서 여러동문님께 죄송합니다. 부족한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분은 기수회장님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칙이 출범하니,흥인동문회가 더욱 견실하고 듬직해서 좋습니다
어디,어디고 완벽한 회칙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라도 회칙이 있으므로해서 더욱더 큰 소속감으로 동문회가 할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부족하거나,미미한 사항은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임원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동문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사랑이 동문회 회칙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초기 회칙을 제정해 주신 임원님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흥인동문/화이팅!!
석원 선배님 회칙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