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상태 또는 장래 파산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한자로 풀이하면 '깨트릴 파'에 '낳을 산'으로 자기가 낳은 것(채무)를 깨트린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통해 채무의 발생 경위, 증대 원인,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판단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을 하여 줍니다.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선고로서 결정하여 준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강제집행, 추심, 독촉이 면책결정시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즉시 추심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추심이 멈추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자들과 추심하는 기관(신용정보사)가 다르기 때문에 추심하는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럴경우 추심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을 통지하면 추심이 중지됩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파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및 연령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면책되었다는 것은 채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면책은 경제적 갱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기에 면책 이후 법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등록, 회사 취업, 통장사용, 체크카드 사용, 차량구입, 보험설계사 등 금융사 취업 등 모든 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개정으로 신용조회상에 파산 및 면책기록이 5년간 기재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은 5년이 지나셔야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 후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고 그 이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 또는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개인파산은 파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영향 또한 면책결정 후에는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의 사실은 신용조회상에만 나타나고 다른 어떠한 공문서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기록도 5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