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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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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8. 1(수) 총 3매(본문 3) | |||
담당 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김동호, 사무관 임월시, 주무관 김종수 ∙☎ (02)2110-8326, 8327, 8328 | |
보 도 일 시 |
2012년 8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보금자리주택지구
-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마련 및 간판 디자인 개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8월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보금자리지구의 조화롭고 개성있는 그리고 우수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관련 조례로 간판이나 광고물이 개선 추세에 있으나 주민참여도, 입주초기
관리, 자치단체의 단속력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경관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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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No~ : 나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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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 : 좋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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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금번 지침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구별․
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설정 등 자치단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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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건축 인․허가 및 임대계약시 건물주의 간판 설치계획(입면도 포함) 첨부
ㅇ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며,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 금번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되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동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ㅇ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시(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시, 공고 등)
ㅇ 보금자리지구내에서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중인 블록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은 매수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 동 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된다면
ㅇ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쾌적한 시각환경, 친근함,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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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임월시 사무관(☎02-2110-8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개정 2011.10.10>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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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1. 가로형 간판 |
3년 이내 |
2. 세로형 간판 |
3년 이내 |
3. 돌출간판 |
3년 이내 |
4. 공연간판 |
2년 이내 |
5. 옥상간판 |
3년 이내 |
6.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7. 현수막 |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8. 애드벌룬 |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9. 벽보 |
15일 이내 |
10. 전단 |
15일 이내 |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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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 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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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
30일 이내 |
14. 선전탑 |
30일 이내 |
15.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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