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경우 상품을 반출했다가 다시 재반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까르네를 발급하여 재반입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수출입하는 상품의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고 까르네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시용수출'으로 신고후 재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재수입면세란?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TA CARNET와 재수입면세 조건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1) 까르네는 수출입면장없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 재수입면세는 수출입 면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재수입면세는 재반입시 동일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성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름)
3) 까르네는 발행수수료가 있음.
위 세가지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실무를 하면서 배운거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진 관세사에 문의하세요~ ㅎㅎ
저희는 홍콩 컨벤션용으로 사용될 샘플을 핸드캐리로 가져갔다 다시 가지고 와야했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시후 재반입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했는지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반입할 경우에는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품에 꼭 시리얼넘버가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간혹 사진을 찍어 입증한다고 하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다고 하므로 신고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출시,
1) 전시후 재반입용으로 수출신고 (거래구분 : 85 전시용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면장에 상품의 시리얼넘버 기재
2) 반출할 물품과 수출면장 준비완료
3) 공항에 상주하는 세관직원에게 제출
4)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등록해줌
반입시,
1) 반출시 제출한 시리얼넘버와 동일한 상품이어야 함.
2)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세관직원에 정식통관을 요청
3) 세관직원이 상품인수 후 '유치증'을 발행해 줌. (동시에 상품은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들어감)
4) 유치증을 받고 몸만 집으로 옴.
* 유치증이란 ?
세관에서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서 (중량/CTN/품명 등을 기재)
5) '유치증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H/C 하는 담당자 여권사본' 제출하여 통관진행
6) 물품 수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 후 수령)
이상 전시회용으로 재수입면세를 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수박겉핥기식으로만 알아요~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자나요~
저같은 경우에도 관세사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겪어본 무역실무 경험자의 말이 더 듣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겪은 후기를 알려드리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