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과 2년을 계약하고
2년을 다 살고 몇달이든 몇년이든을 더 살고 난 뒤
부득이하게 집을 뺄 때는 3달 정도의 기간만 주면
집주인이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빼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월세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달 기간만 주면 보증금을 모두 받아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