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작성일: 2009년 월 일)
갑 :황금단 대표 김희곤(사업자등록번호: 129-29-61823)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69-2 구.대한직물 23호, 24호
연락처: 02-2277-0135
을 :
갑은 을은 신의 성실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갑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동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가맹점의 표시]
(1) 상호 : 황금 퓨전방
(2) 대표자:
(3) 점포소재지:
제 3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맹비]
①갑은 을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금300만원을 가맹비로 지급한다.
②가맹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갑의 권리인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할 권리
2.갑이 개발한 퓨전한복의 상품을 공급 받을 권리
3.영업관할구역을 지정 받을 권리(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상품구입 및 대금결제 등]
초도 상품 구입대금은 기존 대여점은 최저2,000만원으로 한다. 새로 창업하는 신생대여점은 최저 금3,000만원으로 한다.
(초도 상품 대금은 계약시 50% ,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에 입금한다.)
초도 상품은 기존 상품과 신규 출시제품으로 구성한다.
대금결제는 계약금은 주문상품의 50%, 나머지는 상품출고 1일전까지 완납한다.
주문품 출고는 대금완납 후 을의 점포로 출고한다.
계약금은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등 생산에 투입되는 부대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불량품은 100% 반환한다.
제6조 [갑의 의무]
갑은 납품일정에 따라 을이 주문하는 상품을 적절하게 공급한다
갑은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에 대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지연 등,
2. 생산공장의 파업
3. 현지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불안으로 인한 운송지연
4. 원부자재 조달 처에 긴급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7조 [을의 영업제한 및 상품개량에 따른 이익변경]
을은 갑의 상표, 상품, 기타 서비스권리와 관련하여 갑의 영업이미지에 반하는 상품을 판매 할 수 없으며, 갑의 상품을 갑의 동의 없이 개량판매 할 수 없다.
계약점 외에 타 지역(친척,친구,그외 지인등)으로 상품유출이 적발 될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으로 (가맹비의 10배) 지불한다.
제8조 [가맹점의 권리이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에서 정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했을 때
을이 갑의 신용을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을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을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대납 처분 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을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제10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갑의 권리인 상호, 상표, 서비스 표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유보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상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조 [권리의무승계]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하도록 동의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상기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한다.